영주권질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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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질문요~

장하빈 4 3654
안녕하세요~

태국부인과 혼인신고후 2명의 자녀(6세.2세)를둔 가장입니다.

현재 태국에 거주하고 있고요

한국에 국민연금이 상당액 쌓여있는데

60세될때까지 기다리기 20년남았고...

영주권을 취득하면 일시금으로 반환받을수 있기에...

영주권신청에 필요한 자격을 모두 갖췄을시...

영주권신청은 어느기관에서 하는지?

발급소요기간.비용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4 Comments
korn thai 2011.09.01 12:39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을수 있는 방법은 거주여권으로 변경 하거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발급 받은 사람입니다.

영주권 신청은???
태국인과 결혼 후 자녀가 있다고 신청할수 있는 것 아니며 자격을 충족할시 유리 합니다.
신청 자격은 노동허가를 취득한 후 3년 후 가능하며, 신청은 쨍왓타나 이민국입니다.
나라별 T.O가 1년 100명이며,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정상적으로 서류상 문제가 없다면 소요 기간은 1년이내 이지만 그전에도 가능합니다.
아래 비용은 본인이 직접 하였을시 발생하는 비용이며, 변호사 비용(?)은 별도 입니다.
- 신청 시기는 매년 12월초에 접수를 합니다. (이민국)
- 신청 비용은 7,000바트/1인
- 승인 후 발급 비용 : 95,700바트/1인(태국인과 혼인한자), 194,000바트/1인(외국인)

http://www.immigration.go.th/nov2004/en/base.php?page=fee
이민국 웹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엄마곰 2011.09.25 23:44  
"노동허가를 취득한 후 3년 후" 가 아니라 Non-immigration 비자 취득 3년(연속)후입니다.
korn thai 2011.10.04 11:17  
Non-Immigrant Visa는 Work Permit(노동허가) 신청시 필요한 Visa일 뿐입니다.
영주권 신청시 Work Permit(노동허가)를 받고 3년간 지속적으로 자격을 유지하여야 신청할 자격 요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Non-Immigration visa는 아니고요.
엄마곰 2011.10.09 04:05  
태국인과 결혼한 사람중에 워크퍼밋이 없는 거주비자(O-visa)받은 사람도 3년간 Non-Immigration visa유지시 영주권 신청자격 됩니다.
이 경우엔 태국인 배우자의 세금납부나, 기타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워크퍼밋이 있어야 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Non-Immigration visa 3년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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