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하시고 와이프 외국인 등록증만드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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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하시고 와이프 외국인 등록증만드는 방법

샤도만세 1 2259
7월1일 부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기존엔 혼인 비자받고 1년 연장 체류 비자 줫습니다

지금은 7월1일부로 출입국 사무소에서 등록증 만들기전에

행복드림 해피스타트 교육받고 그 교육받은 이수증 가지고 등록증 신청시

2년짜리 체류 비자줍니다

등록증 만드실때 그사람들도 잘모르는건지 안가르쳐주더라고요

먼저 등록증 만들지 마시고

교육받고 교육이수증 제출하고 등록증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2년 체류 비자 나옵니다

꼭 등록하기전에 교육받으시고 등록증 신청하세요 2시간 짜리 남녀 같이 받는 교육입니다

바쁘시면 여자혼자 아니면 남자 혼자 가셔도 됩니다

(등록증 나오는시기 및 비자 연장 완료시기는 평균 한달 걸린답니다
등록증 및 체류연장 :준비물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와이프 여권 증면사진1장 현금 3만원)
1 Comments
pLusOne 2011.08.04 10:37  
'해피스타트 프로그램’ 이란?‘

  ○ 국제결혼을 통해 처음 국내에 입국하는 신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외국인등록 시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기초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해피스타트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이유?

  ○ 초기정착과정에서 국내 생활방식 등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되는 부조화 및 이질감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다문화가정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해피스타트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은?
 

  ○ 이수대상 : 국민의 배우자(F-2)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


  ○ 신청방법 : 출입국사무소▪출장소에 전화 또는 FAX 신청
 

  ○ 신청시기 : 국제결혼으로 국내 최초 입국 후 3개월 이전
 
※ 국내입국 후 전화로 교육신청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프로그램 참여 후 외국인등록신청하시면 편리합니다.

□ 프로그램 내용 :

  - 체류, 국적 등 출입국관련 업무
  - 기초생활정보 및 결혼이민자 지원 정책 등 안내
  - 선배결혼이민자와 만남
  - 교육시기 : 매월 둘째주 또는 넷째주 목요일 14:00~(2시간)
  - 교육장소 :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회의실 등

□ '해피스타트 프로그램’ 이수시 혜택은?
 

  - 최초 체류기간 연장 시 2년 부여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시간 2시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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