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내 혼인 신고에 대해 다시금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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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모

한국내 혼인 신고에 대해 다시금 문의 드,립니다.

삼겹살사장 1 811

제 아내가 될 사람이  몇일전  여권과 한국어로 번역된 미혼증명서를 보내와,

 

오늘 구청에 가 신고  10일후 결과를 문자 발송해 준다고 하여 수월하게 여기 까지는 됐습니다..

 

 

그럼 제가  이후..

 

구청에서 혼인 증명서를 발급 받아...영문번역을 하라고 하시는데  직원 분 말로는..

 

혼인 증명서가 영문 버젼이 있다고 하는데..그걸 받으면 안되는 지요?

 

혼인 증명서 를 가지고...중로에 대사관에가서 영사 인증을 받고...

 

이후 다시 태국 대사관에 가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제가 준비할 서류는 그냥 구처에서 발급된 혼인 증명서 1부만 있으면 되는 것인지요?

 

많은 글을 읽어 보았는데...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이해가 안가 다시금 여쭈어 봅니다.

 

그럼

 

1 Comments
캠프리 2020.12.30 09:38  
1.혼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영문번역또는 영문본 을 한국 외교부가서 공증-양재동 위치
2.외교부 공증된 서류를 다시 주한 태국대사관 가서 공증
3.여기서부터는 태국으로 가서 -태국대사관 공증 서류 태국어로 번역하여 태국외교부 꽁순 공증
4.위 서류를 가까운 구청에 가서 접수하면 됨.
경우에 따라 여권사본을 요청하는 곳이 있으니 같이 첨부하시길(공증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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