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한국 혼인신고 시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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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한국 혼인신고 시 질문이요~

엔진 4 1301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라 결혼식은 태국에서 10월에 먼저 하고 11월에는 한국에서 할 예정인데
 
이번 7월에 한국 잠깐 들어올때 한국에서 먼저 혼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글도 읽어보고 또 구청에도 전화를 해서 확인 해본 결과
 
여자 친구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미혼증명서 (한국어로 번역본) + 여권 지참 등이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질문 입니다
 
미혼증명서를 발급받은 뒤에 한국어로 번역해야 하는데, 공증이 필요 한가요?
 
여친이 번역하려고 메일 보냈더니 영문으로 번역 뒤 공증, 그리고 이걸 다시 한국어로 번역 공증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면 필요없는 공증비가 들텐데 그래도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할수 있지 않을까 라고 물어봤더니 법률적인게 많아서 어렵다고 합니다
 
음... 어떻게 해야 할까요?
 
 
4 Comments
울산울주 2013.06.27 14:14  
미혼증명서
1. 태국 신부의 구청에서 발급 -
2. 쨍왓다나 외무성에 가서 영문으로 번역한 후 공증(1박2일 소요, 당일 급행은 가격 2배)
3. 방콕의 한국대사관에 가서 한국어로 번역 공증.(대사관 안 가고 한국에서 한국어 번역,공증도 가능)

태국인 신부 혼자 다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신부의 태국 주민증(빠쁘라차촌)도 위의 순서대로 번역, 공증해 가십시오.
엔진 2013.06.27 18:00  
울산울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몬가 밝아진 느낌이에요 ^^

그런데 신부의 태국 주민증도 필요 한가요? 구청에 문의하니깐 여권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하던데 그냥 여권으로 가져 가도 되겠죠?
울산울주 2013.06.28 11:18  
몇 년전에 해서 지금은 바뀌었는지도.

저는 주민증, 호적(탓비얀반)까지 모두 번역, 공증해서 제출했어요.
저도 한국에서 먼저 신고하고 그 다음에 태국에서 했습니다.
울산달님 2014.10.15 14:25  
지금은 미혼증명서 원본이랑 한국어 번역본 만 있으면 되고~ 공증 필요없고 누가 번역했는지 이름과 사인만 있으면 가능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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