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혼인신고 후 한국에서 혼인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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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혼인신고 후 한국에서 혼인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sin0696 3 1760

태국에서 먼저 혼인 신고 끝내고 다음주에 태국에서 혼인증명서 발급받으려고 하는중입니다.

이 모든게 제가 태국에서 지낼때 필요하게될 결혼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과정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한국인이 태국결혼비자를 받으려면 양국에 혼인신고를 마쳐야하는거죠?

그런데 뉴스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8월 이후부터 비자단속을 강화한다는 말이 있어서
그전에 제 태국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서둘러야하는데....ㅜㅜ

주태국한인대사관에서 받은 혼인절차 메뉴얼에는 태국에서 혼인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첨부서류를 추가해서
주태국한인대사관에 경유해서 한국에 혼인신고하는 방법만 나와있어서,

혹시 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마치고 태국혼인증명서를 발급받고 주태국한인대사관을 경유하지 않고
한국에서 직접 혼인신고를 하신분들의 조언말씀을 구하고자합니다. 

3 Comments
울산울주 2014.05.21 16:47  
태국 혼인증명서, 태국 신부의 미혼증명서를
영문으로 번역, 공증후 한국에 가져오세요.

그리고 신부의 여권만 있으면 한국 구청에서 혼인신고 가능.
sin0696 2014.05.22 09:22  
방락에서 혼인증명서 발급받고 외무성으로 번역/공증받으러 가는길에 확인차 한국대사관에 물어봤는데 신고하는 한국구청에 따라 준비서류가 틀리다고 하더군요....영문번역을 요구하는 구청은 100군데 중에 1군데정도라고 말을 하더군요. 보통은 다 원본가지고 간다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신고하러 갈 구청에 연락을 해서 물어봤더니, 원본이랑 국문번역만 가지고 오면 된다고 하더군요....어쨌든 답변 감사합니다...
싸무이바람 2014.05.30 19:00  
힌국구청에서는 배우자(부인) 미혼증명서 또는 결혼증명서일경우 한국어 번역이필요합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할경우 별도로 변호사공증은 필요없구요
태국원본을 한국어로 번역후 배우자 여권가지고 구청가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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