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증명서발급시 대사관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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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증명서발급시 대사관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우본 4 2921


바뀐 정책 참고하세요. 밑에 댓글애 적었습니다.

4 Comments
AlexTae 2014.05.07 02:32  
대사관에서 퍼온 내용입니다.

 1. 미혼증명서 신청서(대사관 비치 또는 첨부파일 양식 다운로드 사용)

->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받으셔서 미리 작성해서 프린트 해가시면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어요.

 2. 한국인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

-> 대사관에 신청하시면 하루이틀 정도 시간이 걸리니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두개 서류 모두 프린트하실 수 있어요.
 
 3. 남/여 여권 및 사본
 4. 태국인의 미혼증명서 원본 및 사본

-> 해당지역의 구청에서 이장(깐남)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아내분의 타비야반에 해당하는 구청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경우는 최초 발급시 오타(연도표기)가 있어 두번만에 발급받았네요. 발급하시고 그자리에서 반드시 모든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5. 소개인이 있을 경우 소개인의 신분증 및 소개사유서 작성
  * 태국인이 재혼인 경우, 태국인의 미혼증명서 및 태국인의 이혼증명서

-> 설사 소개라 해도 연예 결혼이라 하심될것 같네요. 굳이 이 서류를 준비할 필요는 없는것 같아요.


한국대사관에서는 미혼증명서를 영문으로 발급해줍니다.
받으신 영문 미혼 증명서를 외무성에 공증 받으실 때에는 미혼증명서 원본과 태국어 번역본 그리고 여권 사본이 필요합니다.
AlexTae 2014.05.07 02:34  
여권발급 관련하여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2. 구비서류

 가. 공통 구비 서류
    o 여권(재)발급 신청서(공관비치)
    o 사진 2매 (첨부한 파일 및 사진안내 참조)
    *여권신청시 대사관에서 사진 촬영 가능
    o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얼굴면과 태국 마지막 입국비자란)
    o 수수료
      - 만 18세 이상(유효기간 10년) : 1,696바트 (24면 알뜰여권: 1,600바트)
      - 만 8세이상 만 18세 미만(유효기간 5년) : 1,440바트 (24면 알뜰여권: 1,344바트)
      - 만 8세 미만(유효기간 5년) : 1,056바트
      - 병역의무 대상자(만 24세가 되는 해까지 5년미만인 경우): 480바트
      - 구여권 잔여기간까지 재발급: 800바트

 * 사진 안내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천연색 정면사진
  - 가로 3.5cm X 세로 4.5cm, 얼굴 길이 2.5cm ~3.5cm
  - 뒷 배경이 흰색바탕
  - 흰색상의 착용불가
  - 두 귀가 보여야 하며, 입을 다물고 찰영해야 함
  - 안경착용시 빛 반사가 없도록 촬영하며 뿔테 안경과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착용 금지
  - 사진에 그림자가 없어야 함
  -  여성인 경우 머리카락이 어깨선을 가리지 않도록 유의
 

  * 대사관 근처 사진관(씨옉 후어이꽝에서 좌회전):  전화번호: 02-276-7233

또는 대사관에서 여권신청시 여권사진 촬영 가능(흰색상의 착용 금지)

 나. 추가 구비서류(해당자만)

  1) 만 18세 미만 여권신청자 중 친권자(법정대리인)가 직접 오지 못하는 경우
    ※ 만 18세 미만 신청자의 경우, 부 또는 모(이혼하여 친권자가 지정된 경우, 지정한 친권자)가 방문하여야 합니다. 자녀는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친권자가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이 준비하여 미성년자인 신청자가 직접 방문합니다.

    o 친권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원본과 여권발급동의서(인감도장 필)
    o 친권자가 제3국에 체류하는 경우: 관할 한국대사관의 공증을 받은 여권발급동의서 원본

  ※ 친권자란 만 18세 미만 미성면자의 부, 모 또는 기본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법정대리인을 의미함(현지의 가디언이나 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이 아님)

       
  2) 태국 비자가 만료된 경우
    o 주재국체류허가 미제출 사유서와 서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o 만 14세 미만 신청자의 경우도 해당됩니다.

  3) 여권 분실자     
    o 여권분실신고서(관광경찰서 또는 분실지역 인근 현지경찰서에서 발급)
    o 여권재발급 사유서
    o 여권분실 신고서
    o 주재국체류허가 미제출 사유서와 서약서

  4) 여권 훼손자
    o 여권재발급 사유서

  5) 영문 성명 변경(남편성 추가, 삭제 또는 한글 성명 변경시)
    o 여권 영문성명 변경에 따를 여권재발급 사유서

3. 소요기간
    o 약 2~3주
    o 신여권 수령시까지 구여권은 소지 가능하나, 한국 방문은 불가합니다.

4. 여권수령
    o 여권 수령시 구여권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o 대리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인의 구여권, 여권수령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합니다.(대리인은 태국인도 가능)   
    o 구 여권은 확인 후 돌려 드립니다.
우본 2014.05.07 15:50  
대사관에서 미혼증명발급시...
한국사람 ...여권/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이렇게만 준비해서 가면 되는거라고 대사관직원이 그러내요.
배우자 서류는 아무것도 필요없다고 합니다. (하긴 본인 미혼증명서받는데 왜 상대방서류가 필요한지 의문이었거든요.)



바껴서 많이 간소해진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싸게가자 2014.05.10 01:44  
저도 그게 의문이었는데...뭐 형식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사관 직원 분이 배우자 미혼증명서 있냐고 물어보고 보여달라고 하긴 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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