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통 구비 서류
o 여권(재)발급 신청서(공관비치)
o 사진 2매 (첨부한 파일 및 사진안내 참조)
*여권신청시 대사관에서 사진 촬영 가능
o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얼굴면과 태국 마지막 입국비자란)
o 수수료
- 만 18세 이상(유효기간 10년) : 1,696바트 (24면 알뜰여권: 1,600바트)
- 만 8세이상 만 18세 미만(유효기간 5년) : 1,440바트 (24면 알뜰여권: 1,344바트)
- 만 8세 미만(유효기간 5년) : 1,056바트
- 병역의무 대상자(만 24세가 되는 해까지 5년미만인 경우): 480바트
- 구여권 잔여기간까지 재발급: 800바트
* 사진 안내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천연색 정면사진
- 가로 3.5cm X 세로 4.5cm, 얼굴 길이 2.5cm ~3.5cm
- 뒷 배경이 흰색바탕
- 흰색상의 착용불가
- 두 귀가 보여야 하며, 입을 다물고 찰영해야 함
- 안경착용시 빛 반사가 없도록 촬영하며 뿔테 안경과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착용 금지
- 사진에 그림자가 없어야 함
- 여성인 경우 머리카락이 어깨선을 가리지 않도록 유의
* 대사관 근처 사진관(씨옉 후어이꽝에서 좌회전): 전화번호: 02-276-7233
또는 대사관에서 여권신청시 여권사진 촬영 가능(흰색상의 착용 금지)
나. 추가 구비서류(해당자만)
1) 만 18세 미만 여권신청자 중 친권자(법정대리인)가 직접 오지 못하는 경우
※ 만 18세 미만 신청자의 경우, 부 또는 모(이혼하여 친권자가 지정된 경우, 지정한 친권자)가 방문하여야 합니다. 자녀는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친권자가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이 준비하여 미성년자인 신청자가 직접 방문합니다.
o 친권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원본과 여권발급동의서(인감도장 필)
o 친권자가 제3국에 체류하는 경우: 관할 한국대사관의 공증을 받은 여권발급동의서 원본
※ 친권자란 만 18세 미만 미성면자의 부, 모 또는 기본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법정대리인을 의미함(현지의 가디언이나 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이 아님)
2) 태국 비자가 만료된 경우
o 주재국체류허가 미제출 사유서와 서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o 만 14세 미만 신청자의 경우도 해당됩니다.
3) 여권 분실자
o 여권분실신고서(관광경찰서 또는 분실지역 인근 현지경찰서에서 발급)
o 여권재발급 사유서
o 여권분실 신고서
o 주재국체류허가 미제출 사유서와 서약서
4) 여권 훼손자
o 여권재발급 사유서
5) 영문 성명 변경(남편성 추가, 삭제 또는 한글 성명 변경시)
o 여권 영문성명 변경에 따를 여권재발급 사유서
3. 소요기간
o 약 2~3주
o 신여권 수령시까지 구여권은 소지 가능하나, 한국 방문은 불가합니다.
4. 여권수령
o 여권 수령시 구여권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o 대리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인의 구여권, 여권수령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합니다.(대리인은 태국인도 가능)
o 구 여권은 확인 후 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