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태국내 혼인신고 (변경)
울산울주
2
1982
2016.01.13 01:41
태국의 혼인신고를 한국에서 하자면
태국대사관을 통해야 합니다
전에는 태국내 혼인신고를
주한 태국대사관에서 대행해주었으나
법령이 바뀌었다고 하네요.
*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
1.구청에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2.영문 번역및 공증
3.외무부 영사과에서 인증
4.태국 대사관에서 인증
5.태국에서 태국어로 번역. 공증
위의 절차를 거친 한국 혼인관계증명서를
태국의 배우자 관할 구청에 제출만 하면
여타의 절차 없이 태국내 혼인신고가 완료됨
(현지 배우자의 가족이 대행해도 된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