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 방법 정리-수정
한국에서의 혼인신고 방법
*한국에서 주한태국대사관에서 할 경우
미혼의 태국인 배우자와 미혼의 외국인이 혼인 신고를 하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함께 와서 신청해야
하며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 20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하며,
만약 17세 미만의 태국인 배우자와 혼인 신고를 원하는 경우, 부모님의 동의서(공문서)를 법원으로부터 발행 받아야 합니다.
만약 태국인 배우자가 이혼을 하고 재혼하는 경우 이혼 후 310일이 경과해야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간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공휴일 제외)
오전 9시부터 12시, 오후 1시부터 3시 30분
필요한 서류
1. 남편과 부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각각 1장씩
2. 남편과 부인의 여권 사본 각각 1장씩
3.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 관계 증명서 1부
4.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 관계 증명서 1부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 관계증명서와 혼인 관계증명서는 영문 공증을 받고,
외교 통상부의 영사 인증을 받아 오셔야 합니다)
5. 태국인 배우자의 태국 가족 등분 사본 1장
6. 미혼 증명서(태국인 배우자만 해당하며, 발행일 기준 6개월 이내의 서류이어야 함)
7. 이혼 증명서(태국인 배우자의 해당자만 준비)
수수료
없습니다.
신청 후 소요기간
신청일로부터 1주일 소요됨니다.
(주한태국대사관에 혼인신고 할때는 태국배우자분과 같이 가야합니다. 접수서류가 전부 태국어입니다)
* 1주일후 혼인관계증명서가 발급되면 한국어로 번역하여 한국구청에서 접수하면 한국내
혼인관계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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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혼인신고 (한국구청에서 할 경우)
필요한 서류 - 구청에 전화하셔서 꼭 문의하세요
1.태국인 배우자의 여권사본
2.태국인 배우자의 미혼증명서 원본(태국 현지에서 영문번역후 공증 및 영사인증)과 한국어번역본 (한국어 번역본은 공증필요없음)
3.준비하시어 구청에가서 혼인신고 하시면 됩니다
*한국구청에서 혼인신고후 태국에서 혼인신고
1.구청에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2.혼인관계증명서 영문번역후 공증 외무부 영사과에서 영사인증
3.다시 태국 대사관에서 인증후
4.태국에 있는 시청이나 구청에 등록만 하시면 태국쪽 혼인관계는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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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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