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출생신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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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출생신고 문의

터보짱돌 4 723

안녕하세요

혼인신고 전에 아이를 먼저 출산하고 태국에 출생신고를 먼저 했습니다

저를 아버지로 등재는 시켜놨구요

그리고 혼인신고를 양국에 완료했구요

하지만 아이를 한국국적으로 신고할수 없다고 하는데

이유는 혼인신고전 출생은 엄마가 귀화하지 않으면 아이를 한국국적을

가질수 없다고 합니다 (한국구청에서 알려준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 Comments
울산울주 2017.01.03 16:40  
한국에서 인지 국적 신청 하세요

결혼 전에 아이가 출생했으므로
그 아이가 님의 자녀라는 것을 법적으로 입증이 안됩니다.

고로 한국 국적 취득이 안 되고요

한국의 출입국관리소에 가셔서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이가 님의 친자라는 인지 신청
그 인지가 받아들여지면 아이의 국적 허가

몇 가지 서류 필요한데 직접 알아보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유전자 검사서

님과 아이의 유전자 검사
저렴하게 하면 1인당 10만원, 약 20만원 소요

총 소요기간은 3개월 정도
터보짱돌 2017.01.03 20:36  
한국의 지역구청 얘기로는 국제인지신청을 하고
3개월뒤 아기를 한국으로 귀화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네요
양국의 국적을 취득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정말 몇개월동안 너무 힘들었네요
울산울주 2017.01.03 22:01  
태국의 국적이야 이미 취득했고
한국 국적은 위와 같이 취득하시고

그러나 한쪽은 포기하셔야 함
태국 국적 불이행 서약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쫑코 2017.01.26 09:43  
현제 님이 결혼전이니 미혼자 이기때문에
아기를 한국으로 대리고오셔서 구청에 먼저 출생신고등록을 하세요
출생등록까지1주일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아기는 님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제 됩니다.
현제 태국아이기 때문에 한국이름석자만 넣을수 있어요 이후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먼저 전화를 하여 필요한 서류를 챙겨서 국적취득신청을 하세요
신청즉시 구강 유전자검사를 합니다 결과는 1달정도 소요됩니다
유전자 검사결과 님의 자식이라고 인지가 되면 그때부터는 아기는 무국적자가 됨으로
한국에서 장기간 비자없이 머물수 있겠지요 우선 님의 자식이라고 인지가 되면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연락이 옵니다 한국내 태국대사관에가셔서 아기의 태국국적포기서를 받아오라고
애기가 너무어려 국적포기에 인지가 어려워 대사관측에서 의견서 한개를 줄껍니다.
그것을 다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가셔서 제출하시고 기다리시면됩니다 님에 역할은 거기까지
국적이 나올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하지만 현제 아기는 무국적자임으로 한국에
계속 머물수 있습니다.무국적자라 어린이 집을 보낼려고해도 국가 해택이 없어 50프로는
지불해야 하네요 조금 슬픈일
조금 이해를하시고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참고로 아내와 결혼을하여 같이 오셔서 진행하시는게 오히려 좋아요 ^^
미혼자로 아기를 국적취득하기가 힘들긴해요 절차가 복잡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의 비자가 자식에 비자가 됨으로 아내가 국적을취득시
그자격이 자식에게도 주워집니다 좀더 알아보시고 빠르고 좋은 결과있는 쪽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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