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내에서 태국여자랑 혼인신고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양파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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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7 17:03
1.신부 미혼증명서(사본 가능)
2.신랑, 신부의 여권
3.혼인관계증명서(영문 번역, 공증후 종로2가 외교부 별관에서 영사인증)
4.가족관계증명서(상동)
5.신부의 빠프라차촌(태국주민증)
이라고 답변을 들었는데
3번,4번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태국인의 혼인관계증명서인가요? 아니면 저의 혼인관계증명서 인가요?)
만약에 태국인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라면 어디서 받아야할까요? 한국내에 있는 태국 대사관에서 받아야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