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의 이혼절차

홈 > 소모임 > 국사모
국사모

태국에서의 이혼절차

천만에요 8 2797
태국에서의 이혼절차가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굼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여자친구는 한국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이구요.전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감정 서로 상한 상태에서 해코지라도 당할까 걱정입니다. 이혼절차를 진행하려면 당사자가 꼭 귀국해서 진행해야 하는가요? 만약에 해외체류중에 이혼수속을 밟을 수 있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까요?
8 Comments
빈배 2017.12.14 12:49  
일반적으로 협의이혼의 경우 양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 판사에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배우자 일방이 해외 체류시에 법원은 재외공관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촉탁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이혼의사를 확인한뒤 회보서를 촉탁법원에 송부하게 되며 이후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아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대한민국) 법에 따라 혼인한 사이라면 해외에 거주 하더라도 우리 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됩니다.
협의가 됐건 소송이 됐건 변호사에게 상담을 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천만에요 2017.12.14 12:59  
현재 여자친구는 한국에 체류중이며 전 남편은 태국사람이므로 태국봅에따라 혼인 한 사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태국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태국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다면 앞서말하신 재외공관장에 의한 의사확인을 진행하게되나요?
천만에요 2017.12.14 13:00  
현재 협의는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빈배 2017.12.14 14:53  
아! 그렇군요. 태국법이 어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태국이라고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 진행하지는 아니할 것이니 일단 인터넷에서 영문으로 태국 이혼 관련 절차나 사례를 알아보고 혼인의 해소는 태국 변호사에게 상담을 해 보셔야 될 듯합니다. 그것도 가사사건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이폰갤럭시 2017.12.14 18:22  
내국인은 재태 한국대사관에서 이혼절차 대행을 해주는데
태국인과 이혼은 한국가서 같이 신고해야 하는거로 압니다
제태한국대사관에 문의해보는게 제일 정확할것 같습니다
울산울주 2017.12.15 22:17  
여자가 태국에 가야합니다

전남편 대면할 때 동행인들 함께 가시고요
스키타는기봉이 2018.04.04 07:26  
일단
태국인과 법적으로 이혼 한 상태가 아니란 말씀 이군요 ?
그럼 여자가 태국에 들어가서
거주지 관할 암퍼 가서
이혼절차에 관한 설명을 듣고
서류 준비 하시는 것이
제일 빠를것 같습니다
이혼절차시 전 남편도 같이 가셔야 합니다
한번은 다시 만나서 이혼서류 같이 작성
인터뷰도 두분이 같이 보셔야 하고요
모쏠ㅇ 2018.05.24 22:29  
한태커플의 경우 태국 암퍼에서 이혼 절차 미리 진행하고 대사관에 번역본가지고 한분이 가셔서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