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자 관련의 내용
우선, 국사모에서 태국결혼관련해서 유용하게 정보를 얻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수준이고, 여자친구는 한국어는 하지 못하고, 영어의 경우 크게 무리없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의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친구와 대화는 영어로 하고 있습니다.
결혼비자를 신청할 때, 의사 소통 가능함을 입증하는 서류 관련해서 주 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태국여성이 한국어를 못 할 경우에 영어로 심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 부부 사이 의사소통 가능함을 입증하는 서류 (택 1)
태국인과 초청인이 함께 구사하는 한국어 이외의 언어(영어 등)가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비자심사 때 해당 언어 구사 여부에 대한 추가 심사할 수 있음)
따라서, 저는 한국어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영어 심사로 진행을 하고, 심사 마무리 후에 한국에서 한국어 과정을 천천히 배우게 하려고 합니다. 이 싸이트에서도 모든 분들이 결혼비자는 영어로 심사를 진행하면 된다고 작성하신 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영어로 심사를 진행하면 된다는 것은 제가 주 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에 직접 전화도하여 문의 후 추가로 확인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친의 경우에는, 자기 주변에 한국인과 결혼을 한 친구가 몇 몇 있는데, 영어가 유창함에도 한국어관련 자료를 제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자가 거절이되었다고 합니다. 비자가 거절되게 되면 비자신청비용도 돌려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시간은 시간대로 소비를 하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과정을 수강을 하고 테스트도 쳐서 자격을 갖추고 비자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여친이 알아본 한국어 과정은 120시간 수강에 3백만원정도의 비용이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아래의 4가지 입니다.
1. 영어로 의사소통이 된다는 것을 입증하면, 궂이 한국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2. 한국어 과정을 120시간을 수강하여 시험을 치루게 된다면 금액이 3백만원 이상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인지?
3. 추가적으로, 여친이 치질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방콕 Phaythia 1 Hospitial 에서 수술을 한 후 하루 정도 요양을 하는데, 비용이 8,000바트 정도 한다고 하더군요.이 금액은 합리적인 금액인가요?
4. 결혼후에 한국에서 결혼비자 신청이 가능합니까?
3백만원이라는 금액은 재정적으로 부담이 없는 금액이지만, 너무 많은 금액임에는 틀림없고, 한국어 과정을 고수하는 것 자체도 약간 의심스럽긴 합니다.
여친이 원래는 일을 하다가 결혼 때문에 일을 그만두게 되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커버를 해야 하고, 따라서 결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돈이 이리 저리 많이 들거라는 것은 예상한 부분입니다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질문을 드려봅니다.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그래도 확인을 해 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