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의국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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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의국적문제...

jyh6306 7 2614
결혼은 하지않았지만 태국에서 한국남자와 태국여자 사이에 아기가 생겼다면 이 아기의 국적은 어떻게 되며 또 이 아기를 한국으로 데리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 드려 봅니다...
7 Comments
바이떠이 2011.08.30 22:29  
2중국적 가능합니다. 한국으로 갈때 한국 여권으로 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jyh6306 2011.09.01 20:31  
답변 고맙슴니다.
할로윈 2011.09.01 00:00  
우선  아기의 출생신고가  태국내에서 되어있는지요? 그리고 출생신고시  아기의 아버지 이름이  같이 신고가 되어있는지 확인하십시요,  그 출생신고서를  영문 번역후, 태국외무성에서 공증을 받으신후,  한국 대사관(방콕) 에서 다시 공증을 받으신후,  한국의  관할 구청에  출생 신고를  하시면 됨니다,  아이의 출생신고가  등재된 호적등본을 가지고,  다시 태국에 가셔서, 아기의 여권을 만들면 됨니다(한국 여권  *  한국으로의  입국시간이 촉박한경우, 여행증명서로 대신 가능합니다,)  하지만  " 태국여성분과  충분이 논의를 해야할것입니다,
여성분과 혼인신고가  안된상태에서, 남성분만  아기를 데리고  한국으로의 출국등은,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수있읍니다,  태국출국시 출국심사시,  아기엄마의 소재를 물을것이고( 한국여권이있다하여도)  아기엄마의 동의 ( 아기는 2중국적이가능하며, 태국체류시는  태국인임니다, 그러니 당연히 태국 출입국의 관할, 관리를 받아야합니다) 공증서류가 필요하것이며 ( 태국 외무성발행)  여러가지 골치가 아픔니다,  정상적인  혼인절차를 할수없고, 아기를 한국으로 데리고 가야한다면,  앞서의 절차 (출생신고) 를 거치신후, 아기의  태국여권을  다시 만드는것임니다,  그리고  여성분과 한국으로 입국하십시요,  한국입국시. 아기는 한국여권이나, 여행증명서(  여권이 가장 확실함)  로 입국하시면 됨니다,  태국출국시  태국공항출국심사시 여성분과 아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태국여성과부부사이다, 결혼할 예정이다, 한국 가족에게  인사하러 한국에 같이 간다고 하면  될것임니다,   
제가  너무 자세히  가르쳐 드린것같읍니다...... 어째뜬  잘  처리하십시요....
jyh6306 2011.09.01 20:29  
답변 감사드림니다  진짜 변호사 이상의 조언을 해주신것 같내요 거듭 감사드림니다...
korn thai 2011.09.01 13:09  
혼인신고는 되어있나요? 안되어 있다면 글쎄요???
아이의 국적은 한국의 개정된 국적법에 따라 합법적인 복수 국적 가능합니다.
태국에서 출생 하였다면 어머니가 태국인이기에 자동으로 태국 국적으로 신고를 합니다.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한국 여권 발급을 받을수 없지요.
위에서 언급한 서류 준비하여 한국대사관에 출생신고 하시면 됩니다. 복수국적 획득.

복수국적을 가진 후 출,입국은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태국 출,입국시는 태국여권, 한국 출,입국시에는 한국여권,,
한국의 개정한 국적법이 요구하는 것으로 (한국에서는 외국인 행세를 하지 말라는 요지)
단, 만 20세가 되기 이전에는 무관합니다.  어떤 여권을 사용 하더리도....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jyh6306 2011.09.01 20:30  
감사함니다 참고 하겠읍니다.
엄마곰 2011.11.13 15:41  
한국에 데리고 가실때 출생증명서도 같이 가져가야 공항 이민국 통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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