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태국인과 혼인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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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모

태국에서 태국인과 혼인신고 절차

스키타는기봉이 1 1049
본인 혼인 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 주의 : 혼인증명서에 본인 주민등록 번호가 기제 되어야 함 )
주태 한국 대사관에 갑니다

대사관 홈페이지에 촉탁서와 영문 미혼증명서
작성 합니다
수수료 136밧
발급 받는 후
여권 증명서 또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수수료 36밧 정도 한것 같습니다

발급 받은 서류를 가지고
쨍왓타나 태국 이민국으로 갑니다

쨍왓타나 이민국에 필요한 서류는
영문 미혼증명서 그리고 여권 증명서를
태국어 번역 공증 받으셔야 합니다
일층에서 물어보면 하는곳 가르쳐 줍니다
그곳에 가셔서 번역 공증 받으시면 됩니다
대략 1.000밧 정도 받습니다

태국인 밧받찻촌 ( 아이디 카드 ) 복사본
그리고 태국어로 번역된 서류
서류 양식을 작성하여
3층 에서 접수하고
수수료 800밧 지불 한후
다음날 서류 받으러 가서 스템프 찍힌
서류 가지고 태국인 증인 2명 대리고
가까운 암퍼 가서 혼인신고 하면 됩니다
1 Comments
울산울주 2018.09.22 17:53  
아무튼 혼인신고는
한국에서 먼저 하는 게 역시 간편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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