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과 혼인신고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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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과 혼인신고 질문입니다.

selene9257 3 1001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인 여성과 약 1년 교제 후 결혼을 약속하였습니다.

2018.8월 불법체류자였던 태국인 여성은 강제추방을 당하였고,

1년이라는 입국규제가 되있는 상태입니다. 

 

인터넷 광고에 떠돌던 국제결혼대행 행정사들과 상담도 받았지만, 

본인으로써 매우 부담되는 금액과 시간을 투자해야된다고 합니다.

또한 태국현지 행정사는 입국규제가 해제되는 1년 뒤 F-6비자는 2~4주만에 발급이 된다고 합니다. 

 

모든 행정사들이 동일하게 말하는 혼인신고가 1번이 되어야된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야 혼인비자가 나오는 기본요건이라고 합니다.

 

그러하여 이번 추석때 2번째 태국방문 간 혼인신고에 관련된 서류들을 준비하여 귀국하여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여고 합니다. 어떠한 서류를 확인하여 귀국을 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다는 가정하에 어떤 서류를 준비하여 출국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입국규제의 태국인여성의 혼인비자 발급요건에 대하여 팁이 있다면 답변부탁드립니다. 

 

 

 

 

 

3 Comments
울산울주 2018.09.09 21:25  
혼인신고야 어렵지 않은데...
1년후에 그 여자분이 그 자리에 있을까요?

한번 혼인신고 해버리면
이혼하기도 머리가 아픈 사정이고요

어차피 1년 기다려야 하니까
혼인신고는 천천히 하세요

1년후에 하나 지금 하나 상관없습니다
결혼비자가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외 빠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님이 다 서류 준비해야 하고
님이 대사관 가서 인터뷰하고

F6 비자는 영사가 줍니다
행정사가 주는 게 아니고
아이폰갤럭시 2018.09.09 23:48  
제태 한국대사관 홈피에 들어가보시거나
이메일로 문의해보세요
캠프리 2018.09.10 03:03  
혼인신고는 간단합니다.서류만 갖추어지면 이틀이면 완료되며 행정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입국은 최소 1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가능하므로 괜히 서둘러 혼인신고 하는것은 신중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혼인신고 = 결혼비자 절대 아닙니다. 정상적인 태국인과 결혼하더라도 여러가지 심사 특히 ,한국어 교육과정을 통과하여야 결혼비자 받을 수 있으니 혼인신고를 먼저 하시기 보다 한국어 교육 받고 시험 준비부터 하시는게 가장 빠르게 혼인신고와 동시에 비자를 받아 입국 할수 잇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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