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 도둑에 대한 노신사의 용서…법원도 감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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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도둑에 대한 노신사의 용서…법원도 감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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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김모(83) 할아버지는 재일교포다. 반평생을 일본에서 보내다 말년에 귀국한 그는 고향이지만 낯설었던 충북 청주에서 떳떳한 한국인으로 살고 싶었다. 모은 재산으로 식당을 운영하던 김씨에게 종업원 조모(62·여)씨가 딸처럼 여겨졌다.

어렵게 살아온 조씨와 함께 일하던 그는 지난해 11월 통장 잔고를 확인하다 덜컥 주저앉았다. 누군가 몰래 자신 명의의 현금카드를 만들어 200여회에 걸쳐 1억7000만원의 돈을 무단 인출한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김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잡은 범인은 의외의 인물이었다. 김씨가 그토록 아끼던 종업원 조씨가 바로 범인이어서였다. 경찰은 조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하지만 김씨의 태도는 남들과는 전혀 달랐다. 2억원에 가까운 돈을 날렸다면 사법기관에 호소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해야 할 판이었지만, 그는 오히려 "조씨를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했다.

김씨는 조씨가 기소되자 적지 않은 돈을 들여 변호인을 선임해주고 현금카드를 발급한 은행을 찾아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써 줬는가 하면 조씨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은행측 합의서를 받아 제출했다.

기소돼 법정에선 조씨에 대해 그는 "서운하기는 했지만 빠른 시일내에 식당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바란다"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조씨 역시 "속죄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면서 피해액을 반환하고 김씨를 극진히 봉양하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최해일 판사는 8일 조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풀어줬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피고인의 배은망덕한 행위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여러 사정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4 Comments
굳펠라스 2011.02.08 11:39  
어려운일인데.. 이런일도 있네요...^^*
이런 기사를 접하면 가슴이 따스해집니다...
오렌지세상 2011.02.08 13:39  
헐... 마음이 정말 천사네요..
난 저렇게 못 할 거 같은데.. 흐흐
마틴맨 2011.02.08 16:25  
정작 본인에게는 맘 상처 받은게 더 클겁니다...오히려 용서로 자기 맘을 다독이는듯 합니다
love all 2011.02.08 17:35  
마음을 다스리는게 젤로 힘든듯 해요...
빌린것이든 훔친것이든 돈으로 갚을수 잇는건 얼마든 가능 하지만...
마음에 상처를 주면 무엇으로 갚아줄수 잇을런지.........??
아~~나..뭐래??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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