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또는 단체와의 분쟁에 관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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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원칙/관리방침

개인 또는 단체와의 분쟁에 관한 글

요술왕자 0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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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내용에 상대방의 개인정보(본명, 여권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진 등)를 포함하여 글은 삭제되며 지속적 반복적으로 올리는 경우에는 차단 조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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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다른 게시판 활동 없이 이러한 글을 올리는 경우는 개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태사랑을 이용한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보다 엄격하게 규칙을 적용하겠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은 재판정이 아닙니다. 게시판에 올라온 글만으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없습니다.
아래 글은 태사랑에서 직접 사이버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문의하여 받은 답변입니다. 참고 해 주세요.

[사이버명예훼손분쟁조정부] 안녕하십니까, 분쟁조정지원팀입니다.
뉴스에서 큰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고인(기소되어 재판이 진행중인 범죄혐의자)이라도 판결로써 그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의 추정을 받게 되어 얼굴 등 신상정보의 공개를 언론에서 함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뉴스기사에 나오는 사건의 경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한다는 측면에서 공개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신청인이 운영중인 게시판에서 여행과 관련하여 사기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사법기관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그 죄의 유무를 가려야 할 것이고, 단지 다른 사람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정당성만으로 사실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죄의 유무가 불분명한 사람의 신상정보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가능한 게시판에 공개하는 것은 신상정보를 공개당한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신청인은 게시판의 관리운영자로서 경우에 따라 공범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므로 가능한 한 개인의 신상정보를 올리는 것을 금할 것을 공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사이트
인터넷 피해구제센터 http://remedy.kocsc.or.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https://ecrm.cyber.go.kr/minwon/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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