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장 옥션해킹.. 첨언 하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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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장 옥션해킹.. 첨언 하나를..

시골길 4 271


혹시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요즘 이사건과 관련하여 집단소송을 한다고 포털사이트에 카페를 개설하고 손님을 모으는 것에 대해 접하시고서, 보상금으로 푼돈을 몇 만원 더 만져볼 수 있을까... 생각하고 참가하시는 분이 태사랑에는 안계시겠지요?

만약 그렇다면 변호사들에게 확실하게 낚이는 것 입니다.

먼저, 법원은 기업이 파산할 정도의 배상판결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이 점은 소송천국인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로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수백억 달러짜리 소송도 그 회사가 그만큼을 지불하고도 회사가 넘어지지않을 수준이기 때문에 용인하는 것이죠. (맥도날드, 듀퐁 사건등..)

그리고 미국등의 그러한 천문학적 거대액수 규모의 소송들은 일시불 지급이 아닌 수십년간 분할지급이라는 조건이 대부분이므로 회사가 입는 실질적 부담이 많이 줄어 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 옥션 소송의 경우, 일시불로 배상액을 지불해야하는 방식이 될것이므오 배상액은 더 더욱 커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번 사건으로 옥션은 인터넷 상거래 시장에서 신용적인 부분에서 엄청난 치명타를 입었기때문에 회사의 영업 수익이 급락할 것이 뻔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옥션의 경우 현재 알려진 순 자산이 64억 여원, 2007년 총매출 1500여억원 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약 103억원...

현재 옥션의 재무상태나 이번 사건과 유사한 소송 등을 견주어 놓고 생각했을 때 법원에서 옥션에 일방적으로 패소 판결을 내린다 해도 총 배상금액이 50억원을 넘지 않을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위에도 보았듯이 이번 사건으로 옥션은 향후 엄청난 수익급락이 예상되고 법원은 그러한 배상시점의 옥션 재무재표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고(배상판결만 후하게 하면 뭐하나요..실제 능력이 되는냐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는 의미이죠..)
기업이 도산하지 않을 수준의 판결을 내릴 것이기 때문에 순 자산 이상의 배상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인터넷의 소송 카페를 보니 벌써 엄청난 숫자가 소송참가를 희망하고 있더군요. 무려 하루에 6000명 씩이아..ㅎ ㄷ ㄷ ....
현재 분위기로는 10~30만명의 대한민국 사상 최다인원이 참가하는 소송이 될 듯 합니다.

만약 10만명이 소송에 참가한다면 승소한다고 해도 배상금이 1인당 5만원, 20만명이 참가한다면 1인당 2만 5천원, 30만명이 참가한다면 1인당 16666원 이군요.

모 포털사이트(n)의 소송 참가비용이 3만원, 다른 포털사이트(D)의 소송 참가비용이 1만원 이라고 합니다.

소송기간은 적게 걸려도 2년, 많이 걸리면 4년 정도 예상할 수 있겠네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생각했을 때 지금 3만원, 1만원으로 돈 버실 생각이신 분들은 ..??
그 돈으로 맛있는 것 드시는 것이 훨씬 더 ....^^

대규모 집단적인 특성의 소비자들을 모아서 수십억의 월척을 낚으려는 변호사들에게 농락당하지 마시고 옥션 측에 단일의 소비자로서 항의하시는 표현을 하신다면 옥션이 좀더 기업으로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변호사들이 뻥치는 것 중 중요한 것의 하나는 소송의 생리상 피해자의 피해는 피해를 입은 원고가 입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지금 더러닌것은 개인정보가 미지의 해커로 부터 해킹당했다는 옥션의 운영상의 과실이 있을 뿐이고..
그에 동조하여 돈을 내고 참가하는 피해자라는 분들의 구체적 피해는 객관적으로 제시할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군요..
즉, 스팸메일, 보이스피싱 전화가 딱히 이번 옥션의 정보유출 건으로 인하여 파생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더더욱 높은 액수의 배상금을 인정할래야 할 수가 엾다는 것인데..
기분 좋게 200만원 정도 받아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군요..

4 Comments
봄길 2008.04.19 23:35  
  안그래도 저녁에 고1 아들 녀석이 옥션매니아인 저에게 아빠는 가만 있어 하더군요. 그래서 봐라. 만일 피해자 모두가 소송을 한다면 옥션의 모든 자산을 다 빼았는다 해도 한 명당 10000원이 되겠구나. 그걸 하는게 옳을까...얘기하니...
큐트켓 2008.04.20 00:01  
  어떤 변호사는 개인당 3만원씩 내라하고.. 지금까지의 이런저런 판례를 들먹이며.. 그럴듯한 시나리오로..사람들을 끌어모으고있죠...
손해배상이 1인당 200만원이라고 광고까지 내고있으니..어린친구들은 혹할껄요.. .. 받았다 쳐도.. 단돈 200만원에 합의하고 나면...나중에 정말 심각한 도용범죄가 일어났을때..그땐 어떻게 할려고 하는지..
그리고 옥션측에서도 당근 그만큼 안해주겠죠...누군가 한번  책임지고 들어갔다 나오면 그만인것을....
전 그냥 명의도용 방지 사이트에 가입했습니다..
한달에 천원돈으로 .. 알리미 서비스 받는거...
차라리 그게 속편해요.. 일부 변호사들..물만난 고기마냥.. 낚시질 엄청나네요..
월야광랑 2008.04.20 06:03  
  미국에서 소송으로 인해 파산한 회사들도 있습니다. ^.^
그래서, 많은 회사들은 계약서같은 경우에 대부분 반드시 변호사를 거치게 되어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회사들은 그에 대비해서 왠만큼은 보험 같은 것을 들어 놓고 있구요.
전문직 프리랜서라고 해도, 각종 계약서 마다, 아니면 일반적인 계약 위반 등을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 놓고 있기 마련입니다.

사실 인터넷 해킹이라고 하는 건 좀 방법이 쉽게 되어 있어서 한번에 크게 해킹 당할 수 있다는 거지, 이전에도 그리고 다른 분야에도 이런 정보들이 쉽게 새어 나갔죠.
예를 들면, 붕어빵 담아 주는 봉투용지에서 은행 대출 심사 정보던가 인쇄되어 있어서 신고했더니, 은행 지점에서 분쇄기에 넣어서 파쇄하는 것이 귀챦다고 대출심사 서류를 그냥 폐지로 분류해서 팔아 버린 적이 있었죠. ^.^
아마도 미국은 경제단위가 크다 보니, 변호사들이 소송으로 먹고 살기 좋으니, 전세계 인구의 10%정도 되는 미국에서 전세계 변호사의 75%던가가 먹고 살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
뭐 이번 삼성 특검을 보면서, 과연 우리 나라 법조계를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지만, 어느 정도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 해킹이 하루 이틀도 아니었고, 그런 마당에 보안을 소홀히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은 나름대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형태로든요.
실제로 이번에 해킹된 정보를 가지고 어떤 사고를 당해서 개인들이 신용불량자나 그런 걸로 등록되어 피해를 입게 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걸산(杰山) 2008.04.20 10:41  
  위 글이 일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전에 국민은행의 고객정보 유출시

20 만 원 정도에서 결정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는 데;
그 당시 정보유출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거 같은 데요.

오히려
정보관리의 책임은 은행보다도 쇼핑몰이 더욱 더
책임이 크다고 봐야 하는 측면도 클 것입니다.

쇼핑몰이야말로 진짜로
자기들 돈 벌어주는 단순한 사이트인 성격이 강하니까요.

아, 그렇다고 돈 금액이 20 만 원이 절대적이라거나 200 만 원 수준이라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2 - 5 만 원이 적정한 수준이라는 주장도 크게 틀릴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싶은 거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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