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증적인 기록
을 누가 하냐면 우리나라 법이 정하고 정부기관이 젤 변태(...)같이 해요.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이거 기록 로그남기는 프로그램을 필요하면 구축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전산직 공무원 현직자니까요...-_-(어떤 시스템을 관리하든 개인정보가 들어가면 다 이걸 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아니더라도 보안상 웹방화벽...읍읍)
젤 핫한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법에 기반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자시스템 조회 및 다운로드 로그 기록 관리입니다. 이거 완전..ㅋㅋ 잘 모르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공무원이면 누구나 쉽게 개인정보처리자가 됩니다. 무슨말이냐면 예를들어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싫어도 보고 처리하게 되기때문이죠. 사소하게 이름과 핸드폰 번호만 알수도있지만 심각하게 그 분의 민감정보(예를 들어 수급자 정보 라던가 장애등급 등의)도 처리하게 되죠. 단순 민원일대 이렇고 특수민원(특히 복지분야)의 경우 본의가 아니지만 심각하게 TMI가 있어요.
이런 류의 민원은 당연히 시스템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이 조회, 다운로드 등의 기록을 다 로그로 남기게 되어있습니다. 정확하겐 접근기록 이라고 합니다. 요걸 기록해서 뭐하냐고요?
한달에 한번씩 누가 평소보다 더 많이 접근했으며 누가 권한기간(혹은 그 권한범위가 아닌데) 아닌데 접근해서 봤지? 쓸대없이 본사람은 누구니~ 시스템적으로 찝어내서 보고해요. 상습적으로 걸리면 징계도...받죠. 약간 이런면이 변태같죠.
더 변태(...)같은건 전 그나마 우리구 자체 시스템을 자체 구축 및 운영해서 좀 나은데(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법에 명시되어있어 무조건 기록관리 해야함) 공통행정시스템(행정포털, 시도, 시군구 시스템, 전자문서시스템 등)은 행안부가 직.접.관리합니다. 우리는 손도 잘 못대요. 엄청 빡빡하죠.
네..무슨 시스템이건 이런 로그 없을수 없어요. 단호하게 말하는데, 없다고 하면 그건 최소한 전산직공무원 현직자들을 다 바보로 아는거에요..
보안을 위해 없다? 그럼 비공개 비밀문서로 지정하는 한이 있어도 있습니다....- _-;
그들의 대답이 무척 궁금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