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과 결혼을 준비중이신 분들은 필독해주세요.

홈 > 커뮤니티 > 그냥암꺼나
그냥암꺼나
- 예의를 지켜주세요 / 여행관련 질문은 묻고답하기에 / 연애·태국인출입국관련 글 금지

- 국내외 정치사회(이슈,문제)등과 관련된 글은 정치/사회 게시판에 

그냥암꺼나2

태국인과 결혼을 준비중이신 분들은 필독해주세요.

쿤츠아라이 2 379
제목은 좀 거창한데... 저도 태국인 부인을 둔 사람으로써.. 태국인들의 마음. 심성..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속마음이 무엇인지 알기위해 태국법을 조금씩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밀접한 민법을 들여다 보다가 이혼 사유 조항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민법과 비슷하면서도 역시나 태국은 많이 다릅니다.


이혼 사유중에..

뭐 .. 우리나라처럼 상대방의 부정이 있거나 폭력을 행사하면 이혼사유가 된다고 정한 조항도 있는데.. 다르거나 재밌는 조항도 있어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배우자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줄수있는 전염병을 앓고있으며, 만성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이혼사유가 된다. 

(개인적으로 정말 실용적인 인간들? 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


- 3년이상 정신에 이상이 있으며, 치료하기 어렵고 동거가 불가능한경우 이혼사유가 된다.

(단기적으로 정신병이 나아지지않으면 이혼해라~?)


- 성관계를 할수없는 신체가 되고, 상대방의 욕구를 영구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할때 이혼사유가 된다.

(이건 정말 황당하지만, 당사자라면 뭐.... 이혼해라? 할수 있는건가요? 그것도 국가가?)


- 배우자가 1년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경우 이혼 사유가 된다.

(범죄를 저지르면 이혼 청구가 된다는... ㄷㄷㄷ 교통 사망사고만내도 이혼.. ㄷㄷㄷ )


- 배우자에대한 모욕.. 그리고 부모에대한 모욕을 한경우에도 이혼사유가 된다.



태국 형법이건 민법이건 모든게 두리뭉실하게 정의하고 있어서,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입니다. 

한국에서야 한국민법으로 우리가 알고있는 보편적이 생각의 법이 적용되겠지만, 만약 태국인과 결혼후 태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라면

결혼전이나 결혼후라도 한번쯤 태국의 민법조항을 공부해 두셔야겠다고 생각됩니다.


이것과 밀접한게 상법입니다. 상법도..

물론 생활을 위해서는 형법도 시간날때마다 알아두세요.


운전자분들 함부로 '경적' 울리면 기본 벌금 500밧 입니다.

운전시 경적은 없다고 생각하시고 운전하시길.








2 Comments
필리핀 12.07 06:25  
혹시 배우자가 국왕을 모독하는 언동을 해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울산울주 12.08 17:11  
이혼해 주면 좋지요.
또 새 여자 만나고. 흐흐

재산분할이 제일 문제임.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