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을 반드시 잡을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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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을 반드시 잡을 결심

sarnia 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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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 


며칠 전 서울집 관리인분으로 부터 카톡을 받았다. 


누가 우리집 화단에 똥을 싸고 도망갔다는 것이다. 


담배꽁초까지 발견된 것으로 봐서 담배까지 여유있게 피우며 큰일을 보신 모양이다. 


범행장소를 봐도 그렇고, 범행현장을 면밀하게 관찰한 후 내게 알려준 관리인 분 증언으로 미루어보아 범인은 갑자기 배탈이 나서 일을 저지른 것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고 어떤 이유로 남의 사유재산에 무단 침입해 방분테러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우리집이 불교법당 같은 종교시설이 아니니 기독교 광신자가 방분테러를 저질렀을리도 만무한데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우선 주변인물들과의 원한관계 여부를 중심으로 범인추적에 나설 예정이다. 우선 관리인분에게는 범행현장을 보존하고 관할 서대문경찰서에 신고부터 하시도록 조언했다. 


두 달 여 후 내가 한국에 입국하는 즉시 관할 서대문경찰서부터 방문하여 이 사건에 대한 수사상황과 결과에 대해 질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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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xxx, January xx, 2023

[xxxx][10:14 PM] 안녕하세요~

지금 주차하다가 화단봤는데 누가 큰일보고 갔네요. 옆에 담배곽이랑 꽁초도 떨여져있고..사진은 너무 극혐이라 올리진 않겠습니다.

화단에 쓰레기 버리고 큰일봐놓고 기타등등 누가 그랬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너무 화가 나네요..

정말 cctv라도 설치 하시는게 어떠신가요ㅠㅠ

 

xxxxxx, January xx, 2023

[sarnia] [3:24 PM] 안녕하세요.  

화단이란 이면도로 쪽 화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쓰레기 투기사건이 종종 벌어지는 주차장 뒤 공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만일 이면도로 쪽 화단에 일부러 올라가 담배까지 피우며 의도적으로 큰일을 보고 도주했다면 그건 경범죄가 아니라 사유재산에 대한 테러행위로서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관할 서대문경찰서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당연히 범죄현장을 보존하고 분변샘플을 채취한 후 유전자 감식과 감시카메라 분석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범인색출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범인이 혹시 입주해 있는 어떤 세입자 유닛과 분란같은 게 있는지 아니면 갑자기 배탈이 나서 거기다 급하게 싸고 도망간 것인지 경찰은 그 범행동기를 밝혀내야 합니다.  

이미 범행현장이 치워졌다면 이번에는 할 수 없는 일이고요. 

Surveillance video (감시카메라 or cc tv?) 설치는 좋은 의견입니다. 모션센서에 의해 조명등이 켜지는 기능이 있으면 더 좋고, 가급적 제가 앱을 통해 여기서도 실시간으로 monitoring 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출입구와 주차장 포함해서 꼭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점이 있으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설 보내세요.        



9 Comments
킁타이 2023.01.22 13:49  
이런 쳐쥑일노무시키
이노무시키는 틀림없이 친일분자 일것같슴니다
잘처리하시기 바람니다
암튼 오랜만입니다
저는 지난 10월에 워싱턴dc 자근 아들집에 1달 다녀왔슴니다
역시나 미국은 재미없는 천국입니다 로마도 일주일 다녀왔구요
sarnia 2023.01.22 23:15  
[@킁타이] 동북부는 눈폭풍에 황당한 12 월을 보냈다는데 DC는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오랜만입니다.
아이의 약혼녀가 한국을 보고 싶다고 해서 내년 초 쯤에는 그 커플과 함께 코리아투어를 할 것 같군요.
백병원(아이의 출생장소)을 가장 먼저 보여주고 나머지는 생각중입니다 ~
키오 2023.04.20 11:59  
[@킁타이] 킁타이님. 친일분자는 남의 집에 똥 싸놓고 가나요? 참 이상한 편견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kairtech 2023.01.25 08:07  
옛날 70년대에
집에 도둑이들면 꼭 대청마루나  집안에 똥을 한바가지싸놓고 가는일이 다반사로일어났었고
아침에 일어나 집안에 싸질러놓은  똥을보는순간 도둑이 든거를 직감하고 집안 여기저기를 확인해보는 일이 늘상있던때도있었는데......

경찰에 수사의뢰하면 성실히 수사해서 결과를 알려줄거라는 사르니아님의 글에 빵터졌습니다
물론 웃자고하시는 말씀같지만요
캐나다에거주하시다보니  감이좀떨어지신거같은데
범죄신고대장에는 기록이있겠지만 그후에 수사기록이나 진전사항이 존재할까요
실질적인 손해나 피해사항이 미미하다 여길수있고
바쁜데 귀찮케한다고 진상취급받을수도.....
지금 한국의 폴리스나 프로세큐션은 다른일에 바빠서 신경쓰지않을듯합니다
작년10월에 민사손해배상청구소를 제기했는데
첫변론기일이 3월3일에잡혔습니다
3월6일 필리핀 따클로반으로 출국예정인데  출국전이라 크게감사할뿐입니다
귀국편은 다음변론기일때문에 아직예매하지못하고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중에한사람입니다
똥사건은 그냥 재수없다생각하시고  그냥 똥밟았다고 지나치심이 정신건강에 이로울듯합니다
이시기에 한국내에안계신것만으로도 행운이십니다
매일매일이 스트레스덩어리라 지내기무척 힘드는 요즘입니다  가지가지로 스트레스입니다
오늘아침 제가거주하는 양양물치온도는 영하17도입니다
평년온도보다 10도이상 더추운날이네요
날씨까지 안도와주는 오늘입니다
지난 일요일에는 눈이60센티미터가와서  4일을 고립되어 있다가
담배가 떨어지는일이발생해서 현관에서 큰길까지400미터쯤되는데 제설장비진입이안된다고 눈도안치워줘서
삽으로 차바퀴부분만  겨우치우고(3시간의노동력투입) 겨우차끌고 나왔는데
그길이 그대로얼어붙어서 차량트랙으로변해버려  일단 바퀴를 진입시킨다음에는 스티어링휠을 놓고 엑셀페달만밟으면
자율주행으로 큰길까지나옵니다
재미들려서 괜히 놀이동산느낌으로 들락날락하곤하는게  요즘 유일한 낙입니다 ㅎ ㅎ
sarnia 2023.01.25 11:06  
[@kairtech] 화단이라고 해서 저는 입구쪽에 있는 화단인줄 알고 황당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통화해보니 주차장 뒤에 있는 화단이라고 해서 그렇다면 테러가 아니라 경범이구나 하고 맘을 좀 놓았습니다.
이상한 것은, 관리인 분이 발견 즉시 카톡을 보냈다고하니 범행추정시각이 일몰에서부터 오후 10 시 경이라는 이야긴데, 사람들의 출입이 빈번한 그 시간대에 왜 거기서 큰일을 보고 갔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5 분 만 걸어나가면 애경백화점도 있고, 레스토랑, 상점들이 즐비한데,,
이번 기회에 감시카메라나 설치해야 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쓰레기투기가 종종 일어나 카메라를 설치할까하던 차였는데 ,, 카메라 설치하고 사람들락거릴때마다 감시등 켜지면 무단침입해서 똥을 싸놓고 가는 사건은 일어나지 않겠지요.
kairtech 2023.01.25 15:04  
[@sarnia] 사람이 다급하면 5분이 아니라 10초도 영원같이 느낄때가 있습니다
나이먹다보니  저도 2리터 페트병하나를 항상 차안에 가지고다닙니다
용도는 말안해도 아실듯......
차박용으로쓰는 스타렉스에는 포타포티도 구비되어있죠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다보니  차선책으로 대비했습니다
중국인의 뻔뻔함이 존경스러울정도네요 ㅎ ㅎ
sarnia 2023.01.26 11:00  
[@kairtech] 일단 테러가 아닌 사고로 가닥이 잡힘에 따라 제목을 수정했습니다.
다만 한국은 쓰레기 규정이 까다로우므로 서대문구청에 문의하여 인분이 어떤 쓰레기 종류에 해당하는지, 음식물 쓰레기인지 일반쓰레기인지 재활용쓰레기인지 Biohazard 처리반을 불러야하는지 확실하게 알아보고 규정에 맞게 처리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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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그렇고,

저 노래 말인데, 원래 저 노래를 부른 가수는 눈동자를 불렀던 이승재인데 구창모가 부른 게 듣기가 좋아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이선균이 불렀는데 좀 슬퍼보였지요. .
제물포정 2023.01.26 19:31  
엄청 부자시네요 ㅎㅎㅎ  서울에 주차장과  화단이있는 건물을 소유하고 계시니...
어떤 인간이 건물에  욕심이 생겨  영역표시  하고 간 것 같습니다  혹시 올해 매매 제안이 들어오면  두배로 올려서 ...
재캐동포에게  세금고지는  어케 이루어지는지 궁금해 하려다 말았습니다
사르니아님은
무형  유형  재산이 많으신분이시네요
그래도 새해 복 더 많이  받으세요
부럽습니다  ^^
sarnia 2023.01.26 22:51  
[@제물포정] 서울에 집 있으면 부자라는 말은 서울에 집 하나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일겁니다.
세금은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똑같이 냅니다. 재산세 요율에 차이가 있는지는 알아보지 않아 모르겠습니다.
다른 나라는 모르겠고 캐나다나 미국동포들이 한국에 집이 있으면 본국 국세청에 반드시 해외자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이건 금융자산이건 관계없이 캐나다의 경우 10 만 불이 넘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과세되어 세금을 납부했으면 캐나다에서 따로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양국간 조세협정이 있기때문에 숨기는 건 위험하고 세금을 더 내는 것도 아니므로 의미도 없지만 적지 않은 동포들이 신고가 귀찮다는 이유로 신고를 안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렸을때부터 살던 집 (집의 형태를 바뀌었지만)이라 팔 생각없습니다. 보유는 오래했지만 비거주자라 팔 경우 세금(양도소득세)문제가 복잡해 지기도 하구요 

어쨌든 저로서는 매우 황당하고 낯선 사건이라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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