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블랙박스를 사용하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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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블랙박스를 사용하냐구요?

sarnia 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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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분이 나에게 “차에 블랙박스는 어떤 걸 사용하세요?” 라고 물어봤다. 


처음에는 못 알아듣고 요즘에는 차에도 블랙박스를 달고 다니나 생각하면서 “저는 블랙박스 사용안하는데요” 라고 대답했었다. 


대시캠을 블랙박스라고도 부른다는 것을 그 날 비로소 알게 되었다.     


하긴 블랙박스가 대시캠의 은어이기는 하다. 실제로 ‘blackboxmycar’ 라는 이름의 대시캠 도매상도 있다.   


결론을 말하자면, 나는 그 분에게 그냥 내가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를 추천했고 그 분은 오늘 그 제품을 구입했다. 


그래서 뜬금없기는 하지만 오늘은 대시캠 이야기를 조금 해 볼까한다. 


대시캠은 모니터액정이 있는 걸 선호한다. 언젠가 한국제 씽크웨어 U1000 이라는 제품을 알아본 적이 있는데 액정이 없는 게 아쉬웠던 기억이 있다. 


앱을 이용해 스맛폰 모니터로 실시간 주행영상을 볼 수 있지만, 스맛폰은 스맛폰대로 할 일이 따로 있고, 내가 사용하는 제품은 각종 전방주의경고가 디바이스 액정에만 뜨지 스맛폰 주행영상에서는 뜨지 않는다. 스맛폰 주행영상에서는 주행시간, 경위도 좌표, 주행속도만 표시된다.


그건 그렇고,   


amazon 에 가면 4K 에 3 채널까지 탑재한 중국제 대시캠들을 100 불 조금 넘는 가격에 판매하는 게 많이 있는데, 이런 제품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가성비 고사양 제품들이 하드웨어는 어떤지 몰라도 앱이 애를 먹이는 경우가 있다. 나도 이런 제품을 구입했다가 리턴한 경험이 있다. 


그래도 amazon 은 반품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리턴노티스 날리면 바로 리펀드 해주기는 하지만 어쨌든 귀찮은 일이다. 


이런 중국제 가성비 고사양 제품들의 특징은 액정과 바디가 크고 화려하기까지해서 이런 걸 달고다는 걸 보면 도둑놈 대환영 광고를 앞유리에 써붙여 놓고 다니는 것처럼 불안해 보이기도 한다.  


내 개인적인 취향이긴 하지만, 대시캠은 겉모양이 화려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고, 어디에 설치에 놓았는지 찾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게 좋다. 


화질은 UHD 가 좋지만 FHD (1920 x 1080)에 60 프레임을 지원하는 정도면 충분하고, GPS 기술기반과 앱의 안정성이 뛰어난 회사 제품을 고르는 게 유리한 것 같다.


개인적으로 Semi-Radar Detector나 유사기능을 탑재한 대시캠을 선호하고 실제로 그런 제품을 사용하지만, 이 기능이 불법인 주에 들어가면 사용할 수 없다. 


내가 알기로는 캐나다의 경우 알버타주, BC주, 사스카체완 주에서만 단속장비탐지기능 사용이 합법이고 나머지 주들은 모두 불법이다. 


다시말해 사스카체완 주경계를 넘어 매니토바 주로 진입하는 순간 단속장비탐지기능을 장착한 대시캠은 탈거해야 한다. 추적과 알림 기능이 자동으로 비활성화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가 물리적으로 디바이스를 탈거해야 하는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다. (경고: Some jurisdictions regulate or prohibit use of this camera device)  


나는 후면카메라를 사용하지 않지만, 운전하는 지역의 교통문화에 따라 후면카메라의 필요성 정도가 다를 수도 있다. 


자기가 앞차를 박아 놓고도 앞차가 후진해서 자기를 박았다고 우겨대는 피플이 많거나 힛앤런 피플이 많은 곳이라면 후면카메라 장착이 필요하다. 


후면카메라가 있는 모델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비싼 것 같지는 않다. 전면카메라보다 설치와 연결과정이 조금 더 복잡할 뿐이다. 


인사이드카메라는 장단점이 있다. 


딱히 우버나 택시운전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측면사고의 증거를 수집하는데 인사이드카메라는 매우 유용하다. 


다만 운전하다가 불법행위(텍스팅 등등)를 자주하는 분이거나 사생활에 여러가지 비밀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분이라면 인사이드카메라는 설치하지 않는 게 본인의 신상을 위해 여러모로 좋다. 


어쨌든 내가 추천했던 대시캠의 조건은,, 


GPS 기술기반과 앱의 reliability 가 뛰어난 회사의 제품으로서 최소한 FHD 이상의 해상도를 지원하고 음성명령기능과 정확한 전방 장애물 탐지기능이 탑재된 것. 


음성명령기능이란 주행중 디바이스를 손으로 작동할 수 없으므로 필요할 때 Save video!  Stop audio recording! Take still pictures! 등등을 말로 명령할 수 있으면 편리하다. 


전방장애물 탐지기능이란 전방에 과속단속카메라나 신호위반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면 500 미터 앞에서부터 이를 알려주는 기능이다. 일반 GPS 에서도 지원하는 기능이지만, 단속경찰 탐지는 radar detector 가 있어야 가능하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자기가 운전하는 주에서 이런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합법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모든 녹화영상을 일정기간 앱에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면 금상첨화다. 일단 모든 녹화영상을 클라우드앱에 저장해 놓을 수 있으면 장거리 로드트립 영상을 나중에 편집하거나 할 때 편리하다.   


내 선호와 운전환경을 기반으로 이야기한 것이니만큼 사람에 따라 운전환경에 따라 의견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란다.  


6 Comments
이런이름 2022.06.21 02:34  
캠 때문에 갈등과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어느날 차 옆에 길게 긁혀진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캠을 확인해보았더니 동네 꼬마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긁었더군요. 차라리 몰랐으면 재수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지나갔으련만 범인을 알고 나니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그 꼬마 부모에게 찾아가면 될테지만 이 경우는 보험으로 처리가 안되니 그 부모 입장에서는 생돈을 써야 할테고 아이는 혼날테고... 고민하다가 그냥 제 보험으로 수리했습니다.

그렇게 결정할 때까지만 해도 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위안할 수 있었는데 막상 제 주머니에서 디덕터블이 나가니 속이 좀 쓰렸고 그 다음부터는 그 아이가 좀 미워보이더라고요. 결국 저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만 자각하고 말았습니다.
sarnia 2022.06.21 10:04  
[@이런이름] 37 년 동안 운전하면서 (한국 5 년 - 캐나다 32 년) 내 실수로 사고가 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포토레이더에 찍혀 몇 백 불씩 깨진 적은 있어요. 저는 제한속도 준수보다는 교통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 입니다. 탐지기를 달아야겠다고 생각한 건 그때였습니다. 

탐지기 허용여부에 대해 찬반논란이 많아요. 저는 찬성입니다. Radar detector 는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와 같은 방어기재입니다. 시민(운전자)이 경찰(시당국)의 일방적인 함정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구요.

어떤 사람들은 대시캠에 탑재된 카메라 위치추적장치가 교통단속을 방해한다고 하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단속카메라가 있는 곳에서라도 교통법규를 잘 지켜 사고가 줄었을 거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나 할까요..

흠,, 그 꼬마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대개 부모에게 말하고 그 부모는 차주를 찾아와 사과하고 보상 이야기 먼저 꺼내는게 일반적인 경우 같은데요.
심한 덴트가 아닌 스크라치 정도라면 괜찮다고 하면서 정 미안하면 스타벅스 기프트카드나 한 장 달라고 하고 (아마 백 불 짜리 두 개는 사 올 겁니다)
만일 그 부모가 알면서도 생까고 있다면 보상 요구했을 것 같습니다 ㅎㅎ
이런이름 2022.06.22 04:48  
[@sarnia] 저는 레이더 딕텍터의 필요성을 전혀 못느끼지만 사용을 불법화하는 건 방어권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전에는 이걸 불법화했던 많은 주들에서도 개인 차량에 한정해서 합법화하고 있어요. 물론 상용 차량의 경우에는 여전히 불법이고요.

레이더 딕텍터를 사용했다고 벌금이 부과된 경우에 (약식)재판을 청구하면 거의 100% 승소합니다. (근데 court fee가 벌금과 액수가 엇비슷한데다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게 함정이지요.)

사실 dui나 dwi만 아니라면 사고없는 교통위반과 관련된 약식재판은 출석하는 것만으로도 승소하거나 처벌이 크게 경감되긴 합니다. 심지어 무면허자가 미등록 차량으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는데도 그 차량이 당시에 이용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동수단이였다며 자유롭게 여행할 권리를 주장하여 case dismissed를 받아내더군요.
sarnia 2022.06.22 08:51  
[@이런이름] 궁금해서 캘리포니아 관련법규에 관한 글을 하나보았는데, 법규본문을 찾아본 게 아니라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일 사실이라면 좀 묘하네요.

Radar detectors are legal, but the state does have a say about where they are positioned (Minnesota does too). In California, you cannot mount anything to the windshield as it may obstruct the view. If you have a radar detector in California, you must mount it on the dashboard.

앞유리에 설치하면 시야를 가려서 불법이고 대시보드에 설치하면 괜찮다니.. 룸미러 뒤에 설치하면 시야 안 가리는데,,
그리고 대시캠은 기능상 앞유리에 설치할 수 밖에 없는데 그건 불법이 아닌가 모르겠네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포터레이더만 적발할 수 있고 숨어있는 경찰까지 잡아내지는 못 합니다.
그건 iRader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기능이 있는 대시캠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브랜드 하나 밖에 없더라고요.
이런이름 2022.06.23 22:07  
[@sarnia] 캘리포니아주뿐만 아니라 모든 주에서 앞유리든 뒷유리든 어떤 식으로든 시야를 가리는 건 금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엄밀히 따지자면 룸미러에 목걸이, 꽃, 방향제 등을 매달아 놓는 것도 안되고 뒷유리와 의자 사이의 공간에 인형이나 휴지곽을 올려놓는 것도 안되고요. 유리창에 스티커를 붙히는 것도요. 그렇지만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레이더 디텍터 위치에 관한 저 글도 "원칙은 이렇다." 하는 맥락이 아닐까 싶네요.

제 추측에 불과하지만 설치한 위치만으로는 (안전벨트 미착용처럼 단독 사안만으로는) 단속할 수 없고 다른 위반사항이 있어 차를 세웠을 때나 더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마저도 경고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sarnia 2022.07.04 09:22  
[@이런이름] 참, 지난 번에 말씀하신 '여행할 권리를 주장하여 case dismissed를 받아낸 사건'...
그 판사는 아마 자가차량이 없으면 이동이 불가능한 지역에서의 운전을 기본권으로 해석하고 그런 판결을 내린 것 같습니다.
미국은 주마다 형법체계가 다르지만 캐나다는 형법이 연방소관이라 전국이 같은데, 운전을 '박탈할 수 없는 권리인 기본권'이 아니라 '박탈할 수 있는 특권'으로 보기때문에 무면허운전자에 대한 그런 판결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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