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시 음성증명서 변경지침
돼지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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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23:03
오늘 오전 질병관리처에서 문자가 왔네요
[Web발신]
1.20(목) 0시부터 강화된 PCR음성확인서 제출 기준(출발일 48시간 이내 검사) 적용, 관련 홈페이지(ncov.mohw.go.kr) 확인, 질병청에 문의
여행중이신 태사랑 가족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