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입국-출국 서류등 체크사항 UpDate(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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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입국-출국 서류등 체크사항 UpDate(12.23)

싼짜이 1 1454

태국 입국-출국 서류등 체크사항 UpDate(12.23)



** 인천공항내 인하대 병원에서 발급해주던 보건소 발행 음성증명서 번역을 

   11월 24일 부터 중지한다는 공지가 떳습니다.


** 12월 15일 부터 태국도착후 자가진단키트로 검사한다는 

    태국정부의 발표는 취소되었습니다.


** 12월 3일부터 모든 입국자(내국인 포함)들은 10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 12월 22일 ~ 1월 4일 까지 타이패스 발급 중단 (격리 7일의 프로그램만 발급) 


    이미 타이패스 발급을 받은 사람는 무격리 입국 허용하되, 

    입국 7일차 지정된 장소에서 PCR검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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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타이패스 https://tp.consular.go.th/  에 접속하여 신청, 업무일 기준 7일전 신청 요망

       등록한 이메일로 QR코드 발급(도착일자 변경시 다시 신청)받아서 지참 (휴대폰,인쇄)



  타이패스 등록시 필수서류              


       여권 사진면

 

       영문 예방접종 증명서 - https://nip.kdca.go.kr/irgd/index.html 

            회원가입 , 공동인증서 필요 (무료), 우측상단 QR코드 올리면 편리


       COVID-19 건강보험 확인서 - https://asq.in.th/thailand-covid-insurance

             https://buy.cigna.co.th/travelinbound/tatinfinity (30일, 1770밧)  

             한국의 보험사(코비드 보장금액 최소 US$ 50,000)에 가입도 인정.

             입국비자의 만료일보다 보험가입기간은 같거나 길어야 하며

                출국 항공권이 만료일과 다를 경우 항공권의 출국일 적용도 가능

          

       승인된 격리 호텔의 7일간 체류확인서(공항 전용차량비 포함) 

 

       항공편 도착일자(체류기간)


       체류 30일 미만 무비자 입국(이민국에서 연장 가능), 또는 태국 비자 사본

              e비자 신청  https://thaievisa.go.th/

      


2)한국에서 비행기 탑승 72시간(3일+탑승일) 이전에 발급된 RT-PCR 검사 음성 증명서 지참

        ** 12세 미만도 검사를 받아야 함 

        ** 12월 10일 오후 5시 비행기 탑승시 12월 7일 00시 이후 유효(3일+출국당일)

        ** 보건소 발행 국문 증명서를 출국용으로 변경 사용 불가 (11월 24일부터) 



3)항공으로 태국 입국(여권-항공권-QR코드-PCR증명서, 입국심사)


      MorChana 알림앱(한국에서 미리 설치하면 좋음)설치


4) 입국후 각 호텔에서 미리 대기해둔 격리차량을 타고 이동하여 7일간 격리후 여행


4-1) 12월 21일 까지 타이패스를 신청하여 취득한 경우, 기존의 아래 방식으로 진행


   **)입국후 각 호텔에서 미리 대기해둔 격리차량을 타고 SHA Extra+호텔로 

      이동하면서 PCR테스트 시행 


   **)호텔에서 1박 대기하며 MorChana알림앱을 통해 음성 확인(24시간 내)을 받으면

      나머지 여행기간내 머물 숙소(개인집, 호텔...)를 알려주고 개별여행 시작 


   **)입국후 6-7일차, SHA Extra+ 호텔에서 지급받은 간이키트로 스스로 검사하여 

       호텔에 통보하거나 MorChana앱에 등록



5)여행 중 귀국 비행기 탑승 3일 전 PCR 테스트 (투숙중인 호텔에 문의해도 됨)   

       https://medex.co.th/service/covid-test/    https://www.medconsultasia.com

       24시간내 통보, 항공사 확인용



6)한국 도착 후 PCR 검사를 받고 10일간 자가 격리

       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

1 Comments
coo1 2021.12.23 17:34  
좋은정보 깔끔하게 정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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