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사진주의) 초밥먹다 이가 부러졌는데요. 보상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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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사진주의) 초밥먹다 이가 부러졌는데요. 보상관련...

조제비 13 1360

저번주 토요일 가족외식으로 초밥집에서 초밥 먹는 중 이가 부러졌어요.

구운가리비초밥을 먹는데 가리비껍질을 오른쪽 어금니로 빡!! 씹었더니 아빨이 두동당 났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숨도 못쉬고 있었네요. 

치과로 갔더니 거의 반파되어 덜렁거리는 치아를 뽑고보니 뿌리까지 부러져서 크라운등의 처치가 않된다는 답변입니다. 

최대한 저의 생니를 살릴려 했던 저의 작은 소망도 부려졌어요. 

결국 이번 금요일 임플란트 하기로 하고 발치 후 식립하기로 예약을 잡았습니다. 

 

다음날 보험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요지는 

* 치료비 전액과 통원치료 1일당 1만원의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 위로금이라 할까요? 4~50만원정도의 금액이 책정됩니다. 

* 필요한 서류 목록을 보내드릴테니 준비를 해주세요. 

 

아니.. 멀쩡한 생니를 부셔먹고 의치를 해 넣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금액으로 위로를 받아야 하냐고 반문했더니 보험사의 정해진 금액이 이렇게 있으니 우선 치료후 다시 의논 하잡니다. 

임플란트가 영구적인것도 아니고 몇년. 몇십년 후 다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땐 제 사비로 해야 하냐고 반문했습니다. 

결국은 미진한 보상에 손해사정이나 변호사를 고용해서라도 대응하겠다고 마무리 했습니다.

임플란트는 처음이라 좀 걱정 되기도 하고 짧게는 1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의 치료가간이 필요한데 여간 성가신 일이 아니네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속이 좀 풀릴까요? 

사진은 파절되어 떡~~ 벌어진 치아와 덜렁거리는 치아 발치 후 사진입니다.

 

이정도면 임플란트로 가는게 맞겠죠?? 선배님들의 묘수가 필요합니다.

13 Comments
스타일리스트청풍 2020.06.17 17:21  
보험마다 정해진 치료보상액이 있을건데요.  어떤 보험이냐에 따라 다르죠 . 치과보험은 아니고 상해보험인가요? 증권을 다시 보시고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힘들어보입니다^^:
 앗 다른글을 보니 식당측 보험사와의 문제인듯하군요 . 애매하네요 부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조제비 2020.06.17 17:53  
초밥집에서 음식물보험이 들어 있는데 그 보험사와의 대응입니다.
물론 저 역시 치아보험이 들어있는데 이번건과는 별개이구요.
스타일리스트청풍 2020.06.18 10:21  
그러게요 .임플란트 할정도인데 보상이 너무 소극적이네요. 파이팅 해야 하나....
마이미마짬 2020.06.17 21:01  
ㅠㅠ 마음이 아픕니다.
재수도 이런 재수가...
오징어를 꽉꽉 씹어먹을 수있는 이빨이 얼마나 중요한데 말이죠. 일단, 이건 변호사와 상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냥냥 2020.06.17 22:07  
치료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상도  적정하게  받으실수  있길  바랍니다.
속상해도  힘내세요.
천억맨 2020.06.18 03:33  
개인적인.내가 아는 상식으로는.임플란트등치료받은  치료비영수증등으로 치료비만 청구하시구.보상비를 별도로 청구받으시던가?치료비 청구만 하시고 보상비또는 싸인은 안해주고 몇년후 임플란트 다시하실때 재청구가능한지 확인 해보세요.한국보험,드신것은  이것이,가능한것으로 알고있고 태국 초밥집것은 태국보험사에 알아보셔야할듯하고요.그리고 한국 보험것은  보상문제는 보상담당직원이 처음 제시하는것의  따블은 받을수있는방법은 1ㅡ2달 끄세요.그것몇푼 받아서 뭐하냐고 질질끄세요.
그럼,올라갑니다.
조제비 2020.06.18 10:51  
음.. 역시
저의 대처예상과 일맥상통하네요.
다행히 초밥집은 한국이에요.
조언 감사합니다.
설현 2020.06.18 10:05  
초밥도 초밥이지만,조제님도 칼슘이 마니부족한듯,이기회에 칼슘섭취좀 마니하세요...그럼 담에는 강철초밥도 문제 없을듯..ㅋ
조제비 2020.06.18 10:53  
칼슘이라..  멸치등 뼈채생선을 푹풍흡입하여 철근을 떡볶이처럼  잘근잘근 씹어 먹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억맨 2020.06.18 11:20  
그상황의 치아면 언제.무엇잇가에 의해서 실금이 생긴것이 이번에 그런듯합니다.튼튼한치아면 그정도에는  튼튼할걸요.
진파리 2020.06.18 11:13  
서울중앙지법 2017년.7월 12일 판결.
식사하다 치아 두개 파절된 사건.
치료비 470여만원.보상금 500여만원 에다가
지체보상금까지
도합 1400만원을 지급하라.땅땅땅~
조제비 2020.06.18 13:44  
저도 이번일로 검색하다 본 판례입니다.
저는 이런 소송까지 가지않길 바랍니다.
단하나 2020.06.18 23:47  
저런 형태의 파절이라면 아마 식사전에 치아에 이미 크랙형태의 금이 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네요.
보통치아는 가리비껍질 씹는정도로 저렇게 깨지는 일은 정말 드물거든요

가라비 사건으로 쪼개질 시기가 좀 당겨졌다 생각하시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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