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는 SNS에 술사진 올리면 벌금 나온답니다 ㅠㅠ
jacob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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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20:56
최근 태국의 한 맥주회사가 공식 페이스북에 술광고를 게시했다가, 200만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 받은 일이 있습니다.
얼마전에 알게 된 사실인데, 태국은 알콜 음료 관리법에 SNS 상에 술 광고 사진 또는 영상, 술 마시는 사진이나 영상, 술 브랜드 로고 등이 노출된 사진 등등이 나오면 안된다고 합니다.
가끔 맛집가서 술한잔 하면서 페이스북에 인증샷도 올리고 유튜브등에 먹방 영상도 올리고 하는데, 술 로고는 절대 나오지 않도록 정말 조심을 해야되요..
이 뉴스를 접한 제 지인분들도 페이스북에 술마시는 사진, 맥주 회사 로고 나온거 부랴부랴 다 찾아서 삭제했다는 ㅠㅠ...
브랜드명이 노출되는 것도 금지 되며, 다른 나라에서 술마시는거 찍은것도 안된다고 하고, 오래전에 술마시는 사진이나 광고가 나오는 것도 금지 사항이라네요..
정말이지, 태국은 술에 관한 법규가 매우 엄한 나라 에요.
더불어, 술도 판매하는 시간 정해 놓고, 그 시간대에만 파는거 보면요.. ㄷㄷㄷ
저도 맛집 가서 인증샷 올리더라도, 그 순간은 술은 치워놓고 찍어야 겠어요 ..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