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증인 요청을 받았을 때의 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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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친구가 안락사를 선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말기 OO암을 앓고 있는 이 환자 분은 얼마 전 회생불능판정을 받았다.
병원은 이 환자의 요구에 따라 안락사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2016 년 6 월 Bill C-14 이 연방의회를 통과함으로써 안락사가 합법화되었다.
안락사를 'medical assistance in dying' 이라고 부른다.
회생불능판정을 받은 말기 불치병 환자가 극도의 고통을 견딜 수 없어서 의료기관에 안락사 조력을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환자가 지정한 두 명의 증인을 불러 환자요청에 대한 증인서명을 받는다.
증인서명을 할 사람은 18 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주로 환자의 친구나 지인이 된다.
환자의 상속인이나 환자의 사망시 보험 등의 수혜자가 될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다.
이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자연사할 때까지 고통완화치료(palliative care)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최선을 다해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른 의료행위와 마찬가지로, 안락사를 선택하든 palliative care를 선택하든 비용은 들지 않는다.
두 명의 증인으로부터 증인서명을 받으면,
두 명의 의사 또는 간호사가 각각 독립적으로 환자가 치유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이며 해당 질병으로 인한 자연사가 합리적으로 예견된다는 소견서에 서명해야 한다.
두 명의 증인서명과 두 명의 각각 독립된 의료진의 소견동의가 있으면
환자가 두 명의 증인과 의료기관 대리인이 지켜보는 앞에서 최종서명 날인하고, 10 일 간의 유예기간을 가진 뒤 의료진은 환자의 안락사를 도와준다.
안락사 도움이 진행되는 순간 전까지, 환자는 어느 때라도 자신의 의사를 변경할 수 있다.
이 생애 마지막 10 일 동안 환자는 다른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특별한 시간'을 가지게 될 것 같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 환자를 잘 모르지만, 그 환자로부터 증인서명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람은 잘 안다.
안락사에 대한 찬반고민을 하기 전에,
내가 그런 경우에 처하게 되었을 때 스스로는 안락사를 선택할 것인가 말것인가 생각하기 전에,
만일 내가,
terminally ill 의 고통을 받는 친구로부터 안락사를 원하는 증인서명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과연 그 서류에 서명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복잡한 질문이 떠 올랐다.
쉬운 일이 아니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