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촌부리(파타야 포함) 주지사의 긴급조치 발표 내용
요술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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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15:49
- 식당은 포장만 가능하다. (호텔식당은 투숙객 이용 가능)
- 오후6시부터 오전6시까지 주류 판매를 금지한다. 기존의 주류판매법(오전11시~오후2시, 오후5시~밤12시)과 함께 적용하면 실질적으로는 오전11시~오후2시, 오후5시~오후6시 사이에만 판매 가능하다.
- 대중의 모임은 금지하며, 특히 해변, 공원 그리고 레지던스, 콘도 등의 공동구역에서의 모임도 금지 한다. 개인 주거지에서의 음주, 사교모임도 자제를 당부
- 개인 또는 대중 이미용업은 영업을 중지한다.
- 요양원은 영업을 중지한다.
- 바, 클럽, 피트니스센터, 골프장, 영화관 또는 쇼핑몰의 필수적이지 않은 업장은 상황이 개선 될때까지 닫는다.
- 꼬란(산호섬)은 적어도 4월10일까지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한다.
- 자재판매매장은 필수품목으로 판단하여 영업을 재개 한다.
- 공공과 민간의 모든 관광, 문화, 위락시설은 닫는다.
- 해변은 주간에만 출입이 가능하며 2미터 이상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한다.
- 통행금지나 도시봉쇄는 없다. 촌부리 지역에 들어오고 나갈 수 있지만 검역절차를 밟아야 한다.
- 이 조치는 상황이 개선될때까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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