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잡혀가게 생겼어요ㅠㅠ
일주일 전...평소에 안 하던 짓을 했다.
실시간 검색어에 ‘마스크’가 상위권으로 뜨길래 검색해보니 품귀현상이 벌어지고 있단다.
인터넷쇼핑몰에 들어가보니 50개들이 1박스가 4천원쯤 했다.
얼마 안 하네? 다음에 사자.
이튿날 여전히 ‘마스크’가 검색어 순위에 있길래 다시 인터넷쇼핑몰에 들어가보니 1박스에 7천원이 넘었다.
하룻만에 두 배 가까이 오른 것이었다.
그걸 확인하는 순간, 내손은 재빠르게 움직여서 몇 번의 클릭과 함께 거금 2만원을 들여 50개들이 3박스를 주문하고 말았다.
그런데 주문을 하고나니 뒤늦게 ‘마스크 주문사기’, ‘일방취소’ 등의 글이 보이는 게 아닌가!
쌩돈 날리게 생겼네ㅠ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눈으로 맞이한 다음날...다행히 마스크는 무사히 도착했다.
주문사기나 일방취소가 아니라는 걸 확인한 나는 몇 박스 더 사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그 인터넷쇼핑몰에 다시 들어갔더니 내가 산 마스크는 어느새 매진이었다.
다른 쇼핑몰에서는 그와 비슷한 마스크가 1박스에 수만원에 거래되고 있었다.
마스크가 금값이 되어버린 것이다.
나는 내가 확보한 마스크를 누가 훔쳐갈세라 꼭꼭 숨겨놓고 3일에 하나씩 아껴 쓰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마스크를 매점매석하면 징역 2년 이하에 벌금 5천만원 이하라는데...자수하면 좀 깎아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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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5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한 생산자와 판매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5일 0시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으로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과 판매 기피 행위를 방지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