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들어와 사는 미주동포들이 먹튀 또는 빈대라는 말에 대해 ..
한국 외교부가 공개한 2019 년 해외동포 센서스를 보았어요.
통계 기준년도는 2018 년이예요.
센서스에 따르면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동포수는 7,493,587 명.
쉽게말해 750 만 명이예요.
나라별로 거주국가 순위를 매기면 다음과 같아요.
1 위 미국 2,546,952 명
2 위 중국 2,461,386 명
3 위 일본 824,977 명
4 위 캐나다 241,750 명
5 위 우즈베키스탄 177,270 명
6 위 베트남 172,684 명
7 위 러시아 169,933 명
8 위 호주 167,331 명
미국의 경우 한인 250 만 명 대부분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이지만,
유학생과 합법적 거주신분을 가진 외노자도 통계에 합산되어 있어요.
이 통계에는 3 세 이하의 한인자손 또는 비한인과 결혼해서 생긴 자녀들 대다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한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하는 그 개념기준 자체가 애매모호하다는 이야기예요.
외교부 통계에 잡히지 않는 한국국적의 서류미비자도 약 30 여 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들을 합산하면 280 만 명 이상의 한인들이 미국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서류미비자들 대부분은 캘리포니아 주와 뉴욕 주 뉴저시 주 등 한인밀집지역에 거주하고 있다고 해요.
이들은 주로 한인커뮤니티의 하층노동계급군을 이루며 그들의 허드렛일을 거들고 있어요.
그들 중 상당수는 임금을 캐쉬로 받으며 부당한 대우도 감수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부당한 대우라고 말하면 그들을 고용하고 있는 한인 고용주들이 화를 벌컥 내고 항의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우리대로 위험을 무릅쓰고 서류미비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항변할 거예요.
서류미비자를 고용하다 발각되면 수 만 달러 벌금을 때려맞을 수 있어요. (오케,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는 점은 인정)
한인업소주들은 그들대로 필요하니까 서류미비자들을 저임금 캐쉬잡으로 고용하는 것이고,
서류미비자들은 그래도 동포라고 그 한인고용주들을 의지한 채 영주권만 바라보며 굴욕과 억울함을 참고 사는 것 같아요.
한인밀집지역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도시들 중 LA 와 오린지카운티에 약 60 여 만 명, 뉴욕과 뉴저시에 약 40 만 명 정도가 사는 것으로 집계되어 있으나,
막상 그 도시들에 가 보면 한인인구가 그보다는 훨씬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는 이 엄청난 숫자의 서류미비자 인구때문에 그럴 것이예요.
남부 캘리포니아와 뉴욕 뉴저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사는 한인인구는 다음과 같아요.
북부 캘리포니아(SFO, 새너제이 등) 약 17 만 명, 텍사스 약 14 만 명, 위싱턴 약 12 만 명 (여기서 말하는 위싱턴은 수도 DC 가 아니라 시애틀이 있는 위싱턴 주를 말해요) 일리노이 약 10 만 명, 조지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약 10 만 명, 버지니아 (DC 포함) 약 10 만 명 등 이예요.
어바인, 풀러턴, 에너하임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 오린지카운티(일명 OC) 한인인구는 약 10 만 여 명으로 알려졌어요.
OC 한인커뮤니티는 한국 본토를 포함해 전 세계 한인 커뮤니티가 존재하는 행정구역 중 한인들의 평균 자산규모과 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이라고 보면 되요.
여기서부터가 제목과 연관된 본론이예요.
미국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국에 사는 한국계 미국인의 인구는 약 5 만 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들 중에는 직장이나 비즈니스 등 이유로 한국에 체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연금을 받으며 생활비가 저렴한 모국에서 여생을 보내는 복수국적 은퇴 역이민자들이 대부분이예요.
한국에서는 이들을 두고 여러 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령 한국의 저렴한 의료비나 생활비 혜택을 누리려고 한국에 왔다는 비아냥이 그것이예요. (so what?)
무슨 빈대나 먹튀 취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정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예요.
1990 년대(캐나다의 경우 1986 년) 이후 한국에서 미주로 이주한 사람들 주류는 비즈니스/투자 이민 아니면 전문직 고용/독립이민으로 온 사람들이예요.
유학생으로 가서 눌러앉았거나 서독 광부, 간호보조원 등으로 나갔다가 미주로 들어온 1960 년대 이민자들과도 다르고,
가족이민이 대부분인 1970 년대 이민자들과도 달라요.
그들을 편의상 신세대 이주민이라고 부르겠어요.
그들의 선배세대 (1980 년대 이전) 이민자들은 그야말로 한국이 XX녘이 찢어지게 가난하던 시절 맨주먹으로 한국을 빠져나와 개고생 쌩고생끝에 성공한 경우가 허다하지만 (물론 그 시절 그 와중에도 뭉텅이돈을 싸가지고 나온 피플이 있기는 해요)
신세대 이주민들은 그들의 선배이민자들과는 달리 한국에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 재산을 남겨두고 온 경우가 많아요.
지금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들은 '험한 세월'을 치열하게 경험했던 '눈물의 곡절' 선배세대 이민자가 아니라,
바로 이 신세대 이주민들이 주류예요.
미국의 비싼 의료비를 피해 늙그막에 고국에 와서 빈대붙어 사는 사람들이라기 보다는, 은퇴연금을 받으며 모국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해요.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계 캐나다인 은퇴자 숫자는 미미하다고 해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미국과 다른 의료체계 때문일거예요)
이들은 세 부류 중 하나예요. 고학력 전문직 출신이거나 돈이 많거나 아니면 둘 다 이거나.
이 신세대 이민자들은 생활인프라가 미국에만 거의 집중되어 있는 선배세대 이민자들과는 달리,
한국에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 생활근거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은퇴연금, 임대수입 등 자기돈으로 한국에서 은퇴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예요.
한국에 아무런 물질적 연고가 없는 동포들은 한국에 가서 살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한국으로 여행조차 잘 가지 않아요.
돈이나 시간이 없어 한국여행을 안 한다기보다는 그다지 애정이나 미련이 없기 때문일 거라고 봐요.
한국에서 은퇴생활을 하는 한국계 미국인들 대부분은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게 아니라, 복수국적자로서 한국 국민이기도 해요.
(다만 이들은 한국에서 미국시민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각서에 서명을 한 사람들이예요)
대한민국 국적법은 1948 년 8 월 15 일 이후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이유로 국적을 상실했을 경우 만 65 세가 넘으면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서도 한국국적을 회복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사실상 미주동포들로 그 특혜대상을 제한한 이 모국법이 만들어진데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요.
1990 년대 이후, 특히 1998 년 이후 미주로 빠져나간 고급인력 또는 중상류층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반출유보 또는 미래회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의 성격이 강해요.
'1948 년 8 월 15 일이후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라고 못박지 않고 그냥 '과거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 바꿔서 말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 소리가 그 소리예요.
어차피 대한민국은 기술적으로 1948 년 8 월 15 일 부터 생긴 나라이니까요.
따라서 1948 년 8 월 15 일 이전에 간도나 만주 등으로 이주했던 중국동포 러시아동포는 2011 년 부터 시행된 이 법에 해당사항이 없어요.
이들이 한국국적을 얻으려면 국적회복이 아니라 일반 외국인과 다름없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국적취득절차를 밟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동시에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해요.
이런 점 때문에 중국, 러시아 동포들을 제도적으로 차별한다는 말이 많은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런 차별논란에 시달리지 말고 그냥 쿨하게 복수국적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좋은 일이 될 거라고 봐요.
말이 잠시 삼천포(지금의 경상남도 사천시)로 빠졌는데,
물론 한국에 온 미국동포 중에는 삼개월 치 의료보험료만 내고 일억원 짜리 수술을 받으며 의료혜택 누릴 거 다 누린다음 먹튀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미주동포집단 뿐 아니라 어느 집단이든 다 있게 마련인데,
그 사람들 때문에 한국에서 세금 꼬박꼬박 내며 은퇴생활하는 동포들까지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야 할 이유는 없어요.
복수국적자건 한국계 미국인이건 한국에 거소를 두고 살면 당연히 의료보험료를 내요.
이들 중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한국의 의료보험료 산정방법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고 하니. 의료보험료 부과를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무슨 차를 소유하고 있는지 사는 집이 얼마짜리인지도 산정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였어요.
가령 차량가격이 4 천 만 원 이상이고 배기량이 1.6 리터가 넘는 비교적 새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면 의료보험료가 올라간다는 거죠.
속으로 그게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서울에 갔으면 서울법을 따르던가 꼬우면 돌아오던가 하라는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