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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겟님의 댓 글을 읽고!

낙화유수 2 388
댓 글로 달았다가 글이 너무 긴 것 같아서 리플로 대신합니다!


도겟님의 고견 겸허히 수렴합니다.

글이 길어 질 것 같아서 개략적인 예를 들었는데 불법취업을 하게 된 제 3국인 노동자가 당하는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양해를 먼저 구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한 요지가 표현의 한계로 인한 전달과정에 있어 다소 왜곡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부연하자면 제 3국인 노동자가 한국에 입국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한국의 사업체중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제 3국인 노동자들을 필요에 의해 정부에 요청을 해서 정부가 제 3국에 인력지원 요청을 한 후 그 인력을 송출 받아 그 들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에 균등 배치하는 것!

이 경우 정부간 양해각서에 의해 사전에 임금이라던가 복리후생 등에 관한 기본적인 조건 등이 포함 된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임의대로 관광객, 또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 입국을 해서 속 된 말로 잠수를 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제 3국인 노동자의 경우 국가 간 근로조건 등에 대한 협의에 의해 한정된 임금만을 받으며 근무를 하게 되는데 한국에서의 정착생활이 길어지면서 같은 제 3국인 노동자들로부터 지득한 정보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입국해서 근무하고 있는 현재의 사업장에 비하면 도처에 산재해 있는 군소 사업장이 인력난으로 인해 현재의 사업장 보다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차피 돈을 버는 것을 지상최대의 목적으로 입국한 제 3세계 노동자들이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의 유혹을 버리지 못하고 임의로 현재의 사업장을 이탈해서 불법취업자의 길로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임의대로 관광목적, 또는 유학 목적으로 위장 입국한 제 3세계 노동자들도 결국은 같은 전철을 밟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일부 몰지각한 사업자의 경우 이들이 불법취업자라는 신분을 악용 고의적으로 임금을 떼어먹는다던가, 열악한 근로조건을 제공한다던가, 심하게는 인권을 유린하는 경우가 암암리에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의 요지는 이러한 임금체불 근로조건의 열악함, 그리고 인권유린 등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제 3세계 노동자들에게만 부당하게 적용되는 특별한 사안은 아니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영세한 군소 업체의 사업특성상 대부분 납품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추정 할 수 있는데 국, 내외 경기의 예기치 못한 변수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작업과 생산이 불가능해져서 이로 인한 경영난 등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임금체불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동남아 노동자들을 결코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한국의 노동자들과 같은 사명감, 책임감, 그리고 강도 높은 노동환경에의 적응력은 상대적으로 미약 할 수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한국적 특성과 정서의 차이로 인해 한국 생활이 아무래도 서투를 수 밖에 없는 제 3세계 노동자들에 대해 우호적인 마음으로 모르는 것은 가르쳐 주면서 나름대로 인내심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대해 주는 사업자가 상당수에 이를 것이나 사람의 심성과 성품이 워낙에 다양하다 보니 개중에는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행동이 굼뜰 수 밖에 없는 제 3세계 노동자들에 대해 과격한 언행을 하는 사업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현상이며 이러한 현상은 비단 제 3세게 노동자에게만 국한 된 현상이 아닌 한국인 노동자들에게도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약점을 이용 고의적으로 제 3세계 노동자들의 임금을 의도적으로 체불하는 악덕 업자도 있겠지만 한국인 노동자들이라고 해서 임금체불 등의 문제에 있어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대우 같은 대 기업도 부도로 무너지는 판에 그 기반자체가 취약하기 그지없는 영세사업체의 경우에는 경영난으로 인해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 할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포괄적인 상황은 이해하려 하지를 않고(의도적이던, 인식을 하지 못해서이건) 무조건 제 3세계 노동자들은 약자라는 인식의 지배를 받아 일부에서 파생되는 임금체불, 열악한 근로조건, 인권유린 등에 대해서만 흥분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대단한 모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를 둘러보게 되면 오히려 제 3세계 노동자들 보다 더욱 열악한 임금을 받으며 강도 높은 직업에 종사하는 한국인들을 많이 접 할 수 있습니다.

후 가공업체의 현실을 알고 있습니까!
후 가공이란 쉽게 말해 대기업에 납품하는 하청업체의 하청업체가 기초적인 물건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만드는 업을 말합니다.

그 작업이 너무 단순하기에 기계로는 작업을 할 수가 없고 동네 아주머니들이나 또는 가정주부들이 부업 삼아 하는 업입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전선, 콘센트 등 단순 조립품에서부터 백화점의 쇼핑백 등등 상당히 다양합니다.

보통 아침 8시에 출근을 해서 저녁 6시 경 까지 일을 한다고 합니다.
하루종일 좁은 작업테이블에 쪼그리고 앉아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허리도 아프고 몸도 저려오고 좌우지간 작업환경 또한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렇다고 임금이 쎄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대부분 월 60만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작업량이 밀리면 휴일도 없이 일을 해야 하고 야근 또한 수시로 해야 합니다.
하루에 수백, 수천 개의 개인작업량을 끝마쳐야 하기 때문에 처음 일 하는 사람들은 손가락이 부르터서 한 동안 고생 꽤나 한다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열악한 작업환경과 박봉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더욱 좌절하게 만드는 것은 납품을 하는 중간단계의 하청업체 또한 영세하기 때문에 여차해서 부도라도 나게 되면 임금체불은 따 논 당상인데 그 부도 건이 워낙에 자주 발생을 합니다.

만약 부도라도 나게 되면 임금체불 정도가 아니라 몇 개월을 뼈 빠지게 고생해서 일하고도 땡 전 한 푼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유사업종에서 수시로 발생을 합니다.

왜 이렇게 잘 알고 있냐고요!
임금체불과 관련한 소송사건을 하도 많이 처리해 보아서 잘 압니다! ^^

또한 제가 근무하는 안산지원의 법률사무소만 해도 직장은 제법 깨끗해 보이고 품위 있어 보이지만 법원에 소장 등을 접수하고 단순 업무에 종사하는 여직원의 경우 월 급여가 80만원 대에 머무릅니다.

나름대로 경력이 있는 사무장의 경우에도 월 급여가 250만원 선에 불과 합니다.

여직원의 경우 말이 단순업무이지 관청에서 서류 발급 받으랴, 법원에 소장 접수하랴, 워드도 치고 하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정신 없이 일을 해야 합니다.

보너스 당연히 없습니다! 물론 전체 직원 공통사항입니다!

명절이나 휴가철이나 되어야 일명 떡 값이라는 명목으로 기십만원을 봉투에 넣어서 직원들에게 전달해 줄 뿐 입니다.(그나마 능력을 검증 받은 경력직원의 경우 다른 법률사무소로 튈까봐 남 들 모르게 조금은 더 넣어 줄 수 있습니다! ^^)

그래도 별 불만 없이 다들 근무 잘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률사무소의 대표인 변호사나 법무사 개개인의 성향에 의해 금액의 차이가 발생 될 수 있고 사무실 분위기라던가 근무조건 등에 있어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어찌되었건 이 정도의 조건에 근무를 해야 합니다.

당연히 남들이 보기에는 점잖아 보이는 이런 법률사무소에서 조차 경영악화로 인해 매출이 감소되면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맞게 되면 직원들은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한동안 임금체불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사무실이 정상화 될 때 까지 참고 근무를 해야하느냐! 아니면 다른 법률사무소를 알아보느냐!

자신이 근무하는 사업장이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뻔히 알고 있는 심성 좋은 직원들은 차마 자신의 임금을 지불해 달라는 이야기를 제대로 꺼내지도 못합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체불임금 청구 등을 통해서 강제로 받아 낼 수는 있겠지만 근무기간을 통해 우호적인 연대감이 깃들은 상태에서 그렇게 극단적인 방식을 택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말도 통하지 않고 한국적 정서에 익숙치 않는 제 3세계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일자리라는 것은 애초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할 수 있습니다.

비록 힘들고 임금이 박한 노동조건이라고 할 지라도 감수하면서 땀 흘려 일해보겠다는 내국인들이 있다면 지금과 같이 제 3세계 노동자들을 영입하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의도적으로 임금체불을 일삼거나,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인권유린이 심각한 상태에 있는 악덕 사업주의 경우인데 이것은 국가이미지를 생각해서라도 국가가 제도적으로 강력히 근절을 시켜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너무 제 3세계 노동자들을 연민의 정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은 자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그나마 우리나라는 제 3세계 노동자들에게 우호적인 편이라고 감히 단언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태국의 경우만 하더라도 이방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제재와 규제가 얼마나 극심합니까!
불법취업자는 말 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합법적으로 사업을 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배타적으로 대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을 했다고 해서 제 3국인 노동자들을 감옥에 쳐 넣습니까! 체류기한을 어겨가면서 불법체류를 하는 제 3세게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개인적인 사정만을 내세워 절대로 출국 할 수 없다고 시민단체를 등에 업고 어거지를 피우면서 농성을 해도 우리나라는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다. 자진 귀국을 하라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자진 귀국자에 한 해서는 재 입국 할 수 있다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그들은 절대로 귀국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자신들의 고국에서 얼마나 많은 빛을 얻었건 그건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선택이었고 그들의 개인적인 사정일 뿐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생활고에 시달린 한 가족이 집단 자살을 하는 사건이 심심치 않게 신문지상을 오르내리는 판국에 정도이상의 연민을 제 3국인 노동자들에게 보내는 시선은 너무 감상적이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끝으로 도겟님의 견해에는 전적으로 동감하는 사람입니다.
제 3국인에 대한 지나친 우월주의에 빠져 정도이상의 인권침해를 하는 작금의 바람직하지 않은 일부 현상은  당연히 시정되어야 마땅한 일이겠지요! ^^






2 Comments
도겟 2005.10.10 23:55  
  이런... 낙화유수님의 긴 글을 통해 그간 알고 있던, 혹은 미처 모르고 있던 노동현장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놓인 상황에 대해 총정리 공부한 기분이네요. 감사합니다.

낙화유수님이 앞서 남기신 글의 행간을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저와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역시 짧은 글로 인해 제가 오해한 듯 합니다.

낙화유수님이 말씀하신 사례들, 슬프지만 진실이고, 최소한의 관심을 쏟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글,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미2 2005.10.14 08:03  
  두분께 박수를  짝!!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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