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신용카드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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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신용카드도난.......

성아름 15 1677
안녕하세요.
이번 12월22일에 태국에 가서 31일에 돌아온 여행자입니다.
방콕 카오산의 어느게스트하우스(물질적인 증거는 아직까지 없는 관계로 우선 정확한 이름은 밝히지않겠습니다.)에서 머물던 12월29일 밤에 숙소에 누군가가 침입을 하여 제 친구와 저의 신용카드2장과 현금500바트를 도난당했습니다.
(현금을 500바트권2장,100바트2장을 여행가방조그만곳 봉투에 공항이용료내려고 따로 빼놨는데 일부러 티안나게 가져가려고 한건지 500바트한장만 가져갔더군요.)

제가 12월29일 오후 5시경까지 카드의 존재를 확인을 했었는데 12월 30일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카드가 사라진것을 알았습니다.
일어나서 분실사실을 알고 집으로 아침 10시경쯤 전화를 하여 알렸는데 분실신고를 하고 있는 그 사이에 두건이 결제가 되어 우리나라돈으로 200만원정도가 결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카드사용을 시도하였는지 승인오류라고 문자가 날라왔어요.(카드SMS서비스신청되있습니다.)

친구의 카드는 마침 가져간 카드가 마그네틱이 손상된 카드여서 다행히 면했구요.

신용카드는 항상 보조가방에 따로 넣어놓고 다녀서 밖에 있을때 도난당한일은 없었고, 방에 체인이 달려있어서 잠을 잘때 훔쳐갈수는 없기때문에 29일밤에 숙소로 돌아와서 밤10시경쯤 보조가방을 숙소에 나두고 잠깐 카오산거리에 나왔을때 침입을 한것같습니다.(카드소지확인후 친구와 제가 함께 가방을 나두고 외출을 한것은 그때뿐입니다.)


범인은 그때 게스트하우스의 카운터에 있던 남자직원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증이 없네요.
분명 그분인데...
저희는 밖에 나갈때 항상 문을 잠그고 다녔고 그 밤, 역시도 문을 잠그고 나갔었고, 둘다 카드가 든 가방을 나두고 외출을 한때는 딱 그때 밖에 없기때문에 그때 있던 아저씨가 심증99%입니다.
저희 방의 열쇠를 소지하고 또, 저희가 외출한것을 확인한것은 그 아저씨밖에 알수가 없으니까요.
또 저희가 외출한사실을 알고 방에 들어온것인데... 우리방에 열쇠를 열어 들어오고 우리의 외출여부, 묶고 있는 방을 아는 사람은 그 아저씨뿐이니까요.
거기다가 친구와 저의 신용카드두장만 건들고 지갑의 돈은 건들지 않았더군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절실합니다...
제가 한국에 와있으니..어떻게 더 손을 쓸수가 없네요.

카드사에서는 3자에 의한 카드분실로 인한 카드여서 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아버지카드였거든요.)

이런경우..어떻게 해야하나요?
카드사로부터 보상받을 방법이 없는걸까요?

아니면 대사관이나 외교통상부 이런쪽에 알려서 사용자를 추적하면 길이 있을까요??
카드추적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 사용자를 잡는 방법은.....그 아저씨의 자백을 받아내는것은 힘들까요?

태국의 관광경찰에 알리면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나..제가 여기서 어떻게 할수도 없고...
정말..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전 지금 집에서 부모님을 뵐 면목이 없이 있어요....
어떤 싸이코같은 놈인지.....
잡히면 태국 날라가서 죽도록 패주고 싶네요........



태국에 계신분들.......
도와주세요..
그 아저씨를 어떻게 할수 없을까요??


아래는 제 연락처입니다.
E-Mail: white8027@naver.com
H.P: 011-9495-8027

정말..일이 잘 처리되면 잊지않고 꼭 사례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부탁드릴께요.....






p.s 태국에서 신고를 못한것은 집에서 가족들이 제가 여행중에 걱정을 할까봐 결제사실을 알려주지않고 집에 도착을 하고 나서야 카드사용이 되었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야 알게되었구요.
돌아오고 나니 어떻게 해야할지모르겠네요.....
15 Comments
고려방 2005.01.02 08:55  
  일단 카드 회사와 접촉해서 카드 사용처(가맹점)를 알아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무슨 백화점 아니면 무슨 상점, 주소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맹점에서 누가 사용했는지 탐문하는 게 첫째겠지요. 2 건에 200 만원이면 백화점 같은 곳은 아닐 가능성이 있는데 태국 백화점 일부는 외국인이 고액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신분증을 요구하거든요. 여하튼 실마리는 카드가 사용된 가맹점을 찾는 게 첫째입니다. 저도 카드를 분실한 적이 있는데 어느 식당에서 사용이 되었더군요. 그 식당에서는 누가 사용했는지 기억이 안난다고 딱 잡아떼더라구요. 저는 모르고있다가 너무 늦게 신고해서 보상도 못받았습니다. 좌우간 너무 늦으면 가맹점 사람들이 기억 조차도 못하니까 빨리 서두르세요. 태국 대사관 홍영사님이 이런 사건 담당이신데, 푸켓에 가계시니 지금은 누가 처리해줄려나.
게스트 하우스 2005.01.02 11:44  
  이름은 밝혀도 될 것 같은데요..다른 분들도 조심해야 할 것 같고.한국에서도 200만원이라면 큰 돈인데...안타깝네요..
성아름 2005.01.02 23:42  
  답변감사합니다....ㅠㅜ 월요일에 국민은행에 찾아가서 알아볼계획입니다. 국민측에서 월요일이 되면 어디서 사용했는지 정확히 알수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제가 가맹점의 위치를 파악해도 찾아가서 확인을 할수가 없으니....답답하네요..ㅠㅜ 게다가 지금 태국대사관외에 태국모든 기관들도 푸켓사건으로 인해 저의 도난건은 아무래도 그다지 신경써주지 못할거같아요.. 어쩌다 시기가 이렇게 되서......ㅠㅜ
홍영사님이신가..그 분이랑 정말......어떻게 얘기라도 좀 하고 싶은데... 나가계신다니........
어쩌다 하필 저는 이런때에 일이 터져서...ㅠㅜ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애가 탑니다.


그리고 밑에 분... 아직까지 물질적인 증거는 없어서..
조금 조심스럽네요.
저도 다른분들이 피해당하지 않도록 얘기하고 싶은데..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퍼트리기엔 아직 좀 그래서....

차후..무언가 더 확실해지고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되면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여행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말은 신용카드는 정말 왠만하면 가져가시지말고...
숙소에서 관광나갈때 방문잠그고 나가더라도 여행용가방 자물쇠도 꼭 채우고 다니세요.

전 이제..동남아가 두려워졌고 여행을 좋아했는데 여행자체에 회의가 생겼습니다......
고려방 2005.01.03 12:00  
  성아름 씨, 도둑놈은(?) 어느 나라에나 있습니다. 유럽은 절도 사건이 훨씬 많아요. 미국에서는 돈 안뺏기려다 총 맞는 사건도 많잖아요. 태국은 생각보다는 안전한 나라입니다.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 이 사건의 경우 태국 관광 경찰 홈 싸이트에 가서 정식 접수하시지요. 다만 영어로 사건내용을 적어야하는데 그 정도 영어 실력은 되시겠지요. <a href=http://tourist.police.go.th target=_blank>http://tourist.police.go.th</a>  그리고 주 태국 대사관에도 아주 상세히 올리세요. 그러면 진행이 되리라고 봅니다.
코코비 2005.01.04 01:49  
  한국돈 200만원이면 태국밧으론 큰 금액인데 그게 2건에 걸쳐서 사용되었다면 카드사용처에선 대략 알지않을런지... 그런 큰 금액이 결제된 곳이라면 혹 백화점 등 CCTV가 달려있는 대형상점이 아닐런지...
암튼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근데 도둑들은 현금을 선호하지 카드 잘 사용안하지 않나? 덜미 잡힐까봐... 음..
저희 어머니가 전철에서 소매치기를 당하셨을때도 현금 만 가져가고 카드는 그대로 나뒀거든요?
그리고 저두 프랑스에서 카드랑 여권을 같이 잊어먹었는데 카드가 좀 좋은거였는데 카드 안써먹고 그거 지들이 찾아주는 척하고 수고비조로 현금을 달라고 하더라구요.. 아무튼.. 범인을 꼭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물론 피해보상도 받으시구요...
성아름 2005.01.05 12:43  
  고려방님 조언감사합니다.. 태국관광경찰에 접수를 하려고 했는데 아직 가맹점주소를 정확히 모르는 관계로 하지못하고 있어요. 우선 가맹점을 알아야 수사를 해나갈수있을거같아서... 그리고 대사관에도 접수를 했는데 태국대사관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네요. 사고가 나면 현지경찰에 신고를 했어야 했다고.... 그리고 국민카드사와 국민은행측에 가맹점주소를 알아봤는데 방콕이라는 시라는것까지와 가맹점등록이름 밖에 모르겠다고 하네요.. 자세히 어디의 어디인지까지는 해외여서 알수가 없다구.. 2건이 결제된곳의 등록이름이 taveesub auto air, over drive air and 이렇게 두곳이라고 하네요. 그 싸이코놈이 항공권을 뽑았나..... 대충 항공권을 뽑은거같아서 가맹점이 어딘지만 안다면 항공권을 뽑을때 제출하는 개인신원이 있어서 수사가  될수 있을거같은데 답답하네요... 그리고 코코비님. 저도 지금 현금을 가져가지 왜 카드는 가져가서....라고 매일 생각한답니다.....ㅠㅜ 그리고 피해보상은...사실상 힘드네요...
강남 2005.01.06 13:16  
  기다려 보심이 좋을듯 하네요. 저도 카드를 가지고는 갔는데 집에 돌아 와서 보니 카드가 없어 졌더군요. 부랴 부랴 카드 회사에 신고를하고 동장을 확인 해 보니 970000원이 3차례에 거쳐 인출되엇더라구요. 카드 회사에서 기다려 보라구 해서 마냥 기다렸죠.6개월쯤 되니
돈이 통장에 다시 들어 왔더라구요. 그후로는 여권만큼 이나 카드를 잘 챙기게 되더라구요. 조금기 다려보세요.
빅제이피 2005.01.08 09:43  
 
즐거운 여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사고가 여행을 망치기도 하고 경제적 손실도 크지요. 부디 좋은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현금카드만 가지고 다닙니다.
물론 여행의 경험이 없어서 그럴수 있습니다만  낯선곳에 여행을 할경우 다량의 현금과, 신용카드는 가지고 다니지 않는게 낳을듯 합니다.
내외국에서 사용가능한 현금카드가 제일 좋을듯 합니다. 물론 그 카드는 분실해도 무방하구요, 그카드는 물건구입은 않되고, 현금지급기에서 현금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므로 누가 훔쳐가든 분신하든 타인은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애깁니다.
유스따 2005.01.08 10:18  
  각은행본사마다 부정사용팀이라도 있습니다
그쪽으로 문의해서 매출표신청하여 싸인 대조후 어느정도는 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자꾸 담당자를 귀찮게 해야만 보상받을수 있으니 자주자주 담당자와 통화를하고 은행으로 직접찾아가야합니다 그럼 어느정도 보상이 될듯합니다 50%정도..
봄길 2005.01.08 13:51  
  유스타님의 의견에 한표입니다. 안타깝게도 기업들 특히 현금이 오가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정말 고객의 이익과 편의에 얼마나 성실하게 응대하는지는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는게 사실ㄹ입니다. 책임지지 않으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대개 최소의 수준에서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꼭 의사들이 그러는 것처럼...
대개는 마음만 먹으면 고객의 이익을 지켜줄 장치는 기업들이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적용하려 하지 않는 듯 합니다.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성아름 2005.01.08 15:11  
  말씀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윗글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카드는 제카드가 아니라 제 아버지카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차례 국민은행과 국민카드측에 문의한 결과로는 그 카드가 본인에 의한 분실이 아니라 3자에 의한 분실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카드의 약관에 본인이외에는 소지, 양도를을 금한다고 써있어서... 그래서 보상성립이 안된다고 하네요. 약관을 어겼기때문에..... 그래서 수차례문의를 해봤지만 모두 한결같이 본인사용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을 해줄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약관의 규율을 어겼으니 안된다'이렇게 얘기를 하니 달리 할말이 없더라구요...... 어떻게 무작정 안되는걸 해달라고 우길수도 없고...ㅠㅜ
의문? 2005.01.10 00:25  
  제 3자가 써서 보상이 안된다는 이분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요,  카드에 비밀번호를 써 놓아 절도범들이 현금인출을 해 간것도 아니고 카드로 물건 구입을 한 경우는 서명을 해야 하잖아요?  본인 싸인이 아닌걸 버젓이 해 놓고 카드를  사용했다면 카드사가 모든 배상을 해주는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으면 왜 사람들이 여행때 현금보다 카드가 더 안전하다고 그동안 이야기 하신거죠?  카드사가 배상을 못해준다면 현금보다 더 위험한거잖아요?  사용자가 귀신이 아닌 다음에야 없어진지 몇분만에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할수도 없는거구요,  그래서 분실된때로부터 하루이틀안에 신고만하면 그 사이 이루어진 결재는 카드회사에서 막아주는 (돌려보내는)거 아니였나요?  카드 이거 궁금하네... 
빠마리 2005.01.12 09:30  
  도난당한분은 안됐지만 전 이래서 카드 가져가시는 분들있을때 반대한답니다...신용카드 분실의 데미지는 너무 큰듯...잘 해결되시길..
bminor1 2005.01.12 17:30  
  안타깝게도 보상은 안될것 같습니다...

신용카드는 어느 회사건 간에 제3자(심지어 가족이라 할지라도)에게 대여한 순간 이미 비정상 사용 상태로 간주하기때문에 그 후에 벌어진 어떤 문제(분실, 대금의 청구 등)에 대해서도 카드 소유주에게 책임을 물을 뿐아니라 보상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경우 가족카드를 만드셔야되는 거구요...

그냥 다른 회원님께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에같은 카드 대여 뿐만 아니라,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나 분실 사실을 알고도 나중에 분실신고를 한 경우에는 보상이 안될 수 있으니 분실신고 하실 때는 그런 말씀은 하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면 거의 전액 보상을 받으실 수 있어서 저 갠적으로는 다량의 현금 소지보다는 카드를 병행하는 편입니다(카드의 경우 카드 손상 등 난감한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무쪼록 현지 경찰에서 원활이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기장판 2006.05.18 11:32  
  제 경우에 외국에서 한국사이버 경찰에 신고했고 그보다 우선 제일 먼저 해야할 일은 카드고객상담번호로 전화해서 신고하고 상황을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한국와서 잊고 지내는 데 9달쯤 되서 범인 잡았다고 (제가 예측했던 사람였죠) 결국 경찰이 사이버조회해서 잡았는데 우리나라의 한 부부와 공모해서 홈쇼핑 한 것처럼 해서 하는 일명  카드깡 였어요.외국에서도 우리나라 경찰청 홈페이지에 신고하세요 말이 길었네요 중요한 건 카드사와 경찰에 신고하시란 말씀드리다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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