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의 기사는 올릴 수 없습니다.
연합뉴스 측에서 저작권 관련하여 통보를 해 옴에 따라
지금까지 게시판에 올라온 연합뉴스의 기사는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연합뉴스의 기사를 게시판에 올릴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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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관련 통지
발 신 주식회사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수송동 85-1
대표이사 장 영 섭
발신인의 대리인 변호사 박 영 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 서초프라자 706호
수 신 태사랑 운영자
이메일 : nok@thailove.net
1. 귀사의 저작권 침해행위
본 (주)연합뉴스에서는 귀사의 홈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은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무단게재사이트
게재기간
무단게재 건수
www.thailove.net
약 52개월
(2001.5.8. ~ 현재)
140건 이상
* 위반자료 일부를 별첨하여 송부합니다.
(주)연합뉴스의 디지털 뉴스 컨텐츠는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서 동 뉴스 컨텐츠를 축약한 요약 뉴스, 부분발췌에 의한 헤드라인 뉴스, 홈페이지 상 메인페이지 등에서의 헤드라인 및 기사의 배열 등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주)연합뉴스의 저작물을 저작권자인 (주)연합뉴스와 사용계약 없이 무단으로 복제 또는 전재하거나 프레임링크를 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됩니다. 출처를 밝히고 게재하는 경우에도 저작권법 제22조 이하의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저작권법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귀사의 (주)연합뉴스 저작물에 대한 불법복제 및 무단게재행위는 저작권법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상 저작권법침해죄에 해당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 (주)연합뉴스의 요구사항
가. 저작권 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촉구
(주)연합뉴스는 귀사의 회원들이 (주)연합뉴스의 저작물을 무단사용한 것에 대해 귀? 怜?문제가 되는 해당 메뉴를 폐쇄 또는 변경하거나 당해 게시물을 즉각적으로 삭제하여 주시고, 향후 회원들의 게시물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와 기타 필요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더불어 동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과거의 침해 게시물 조치 여부 및 향후 게시물에 대한 감시․조치 여부에 관한 귀사의 성의있는 답변을 문서로써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사의 합리적이고 성의있는 조치 및 답변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귀사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뉴스저작물 사용계약 체결 안내
(주)연합뉴스는 이미 귀사의 저작권침해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모두 확보해 둔 상태이고, 현재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장래 발생할 수도 있는 저작권침해 여부를 계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귀사가 향후 계속적으로 (주)연합뉴스의 저작물을 사용하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주)연합뉴스와의 협의를 통해서 정당한 ‘저작물사용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3. 결어
(주)연합뉴스는 귀사가 상기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을 기대합니다.
더불어 귀사의 적극적 협조를 전제로 (주)연합뉴스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며, 기타 본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귀사가 위 기한까지 적극적 협력을 하지 않을 경우 (주)연합뉴스로서는 민․형사상 필요한 모든 법적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음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4. 기타 본 건에 관한 사항이나 뉴스저작물 사용에 관한 문의는 (주)연합뉴스로 연락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연합뉴스 정보사업부 정승훈
정보사업부 고중기
2005. 8.
위 발신인의 대리인
변호사 박 영 만
지금까지 게시판에 올라온 연합뉴스의 기사는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연합뉴스의 기사를 게시판에 올릴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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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관련 통지
발 신 주식회사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수송동 85-1
대표이사 장 영 섭
발신인의 대리인 변호사 박 영 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 서초프라자 706호
수 신 태사랑 운영자
이메일 : nok@thailove.net
1. 귀사의 저작권 침해행위
본 (주)연합뉴스에서는 귀사의 홈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은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무단게재사이트
게재기간
무단게재 건수
www.thailove.net
약 52개월
(2001.5.8. ~ 현재)
140건 이상
* 위반자료 일부를 별첨하여 송부합니다.
(주)연합뉴스의 디지털 뉴스 컨텐츠는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서 동 뉴스 컨텐츠를 축약한 요약 뉴스, 부분발췌에 의한 헤드라인 뉴스, 홈페이지 상 메인페이지 등에서의 헤드라인 및 기사의 배열 등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주)연합뉴스의 저작물을 저작권자인 (주)연합뉴스와 사용계약 없이 무단으로 복제 또는 전재하거나 프레임링크를 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됩니다. 출처를 밝히고 게재하는 경우에도 저작권법 제22조 이하의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저작권법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귀사의 (주)연합뉴스 저작물에 대한 불법복제 및 무단게재행위는 저작권법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상 저작권법침해죄에 해당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 (주)연합뉴스의 요구사항
가. 저작권 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촉구
(주)연합뉴스는 귀사의 회원들이 (주)연합뉴스의 저작물을 무단사용한 것에 대해 귀? 怜?문제가 되는 해당 메뉴를 폐쇄 또는 변경하거나 당해 게시물을 즉각적으로 삭제하여 주시고, 향후 회원들의 게시물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와 기타 필요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더불어 동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과거의 침해 게시물 조치 여부 및 향후 게시물에 대한 감시․조치 여부에 관한 귀사의 성의있는 답변을 문서로써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사의 합리적이고 성의있는 조치 및 답변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귀사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뉴스저작물 사용계약 체결 안내
(주)연합뉴스는 이미 귀사의 저작권침해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모두 확보해 둔 상태이고, 현재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장래 발생할 수도 있는 저작권침해 여부를 계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귀사가 향후 계속적으로 (주)연합뉴스의 저작물을 사용하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주)연합뉴스와의 협의를 통해서 정당한 ‘저작물사용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3. 결어
(주)연합뉴스는 귀사가 상기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을 기대합니다.
더불어 귀사의 적극적 협조를 전제로 (주)연합뉴스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며, 기타 본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귀사가 위 기한까지 적극적 협력을 하지 않을 경우 (주)연합뉴스로서는 민․형사상 필요한 모든 법적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음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4. 기타 본 건에 관한 사항이나 뉴스저작물 사용에 관한 문의는 (주)연합뉴스로 연락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연합뉴스 정보사업부 정승훈
정보사업부 고중기
2005. 8.
위 발신인의 대리인
변호사 박 영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