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밑에 21779번 글의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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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밑에 21779번 글의 결말

비육지탄 8 659

혹시 결과가 궁금한 분 계실까 싶어 남깁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으면 나도 현금 요구한 카톡내용을 바탕으로 형사고소 할꺼다
라며 답장을 보내고 살다가 오늘 노동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까지 별다른 기별이 없길래 짜식 찔러본거군 하고 여겼더랬죠.
신문고에 글을 썼데요. 억울하다고.
부당해고도 억울한데 형사고소까지 당했다며 글을 썼답니다.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이라 이런 글이 올라오면 공무원으로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네요.
내용은 그 글만봐도 짐작이 된답니다.
전 카톡 내용도 공개할 수 있고, 스토리도 모두 말할 수 있다며 소명 하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근로감독관이 중재해서 30만원 부쳐주고 끝내기로 했습니다.
그녀석에게 돈을 부치면 사건종결 하겠다는 식이에요.
제가 진거죠.
그 녀석은 소정의 목적을 이룬게 되었고,
이로써 법을 악용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동종 수법으로 자영업자들을 작업할때에 자신감을 갖고 임하겠지요.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는

타산지석 삼아 조심해야 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좋은 사례로 이용하려는 분들도 있겠지요.

알아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이를 먹고 경험을 쌓다보니 위정자들이 얼마나 안일하게  입법을 하고,
이른바 탁상공론에서 비롯된 악법들이 종종 우리를 더 힘들게 한다는걸 깨닫게 됩니다.
며칠전 코인노래방을 털고는 경찰에게 "너넨 우리 못잡아" 라고 말했다던
13살 짜리 애들이 우리의 미래겠지요 

 

8 Comments
필리핀 2019.03.14 19:27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죠
이기고 지고의 문제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렇게 사는 인간들은
언젠가 호되게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Binny 2019.03.14 19:41  
골때리네요 ㅋㅋㅋㅋㅋ 신문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민아빠 2019.03.14 20:01  
끝까지 가셔도 되는대 그냥 쉽게 넘기셨군요 그나마 위로아닌 위로 다행으로여깁니다 울나라 법이 어디로 튈지 모르니..부디 이번에  액댐하셨으니 좋은일만 생기시길 기원합니다 이미 지난일 ..더이상 이야기해봐야 소용없는 소리구요..^^ 참고로 어렸을때부터 안해본일 없구 법공부하고 졸업하고 찌질이로 태국에서 쏨땀에 리오 맥주 타먹는 나의사랑하는 아들 현민이 아빠입니다11
비육지탄 2019.03.14 20:32  
감사합니다.
끝까지 가려해도 그럴수가 없는게
근로감독관이 벌금을 결정할 권리가 있는걸 알고 있는데도
벌금 부과하게되면 50만원쯤 나오며,
5인이하 사업장은 벌금이 아닌 과태료 처분인데도 벌금은 전과기록이 남는다며
회유합니다.
30만원에 마무리 짓자며 금액도 본인이 정했어요ㅋ
자연의 2019.03.14 21:31  
님도 억울한 심정을 신문고에 무고로 하소연하세요 그런 잡것들은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타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노동청 직원은 노동법만 알지 기타등의 무고죄 형사법은 무지합니다
아이폰갤럭시 2019.03.14 22:04  
님같이 당한 사례는 이미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넘들은 이미 수차례 전적이 있을거구요
그래서 알바나 직원을 고용하면 근로계약서 쓰기전엔
절대 일시키지 말라고 하는데..
결국 이유불문 법대로만 해결되는군요
( 공무원들도 지네들이 관여해서 피곤하고 싶지 않겠죠)
비싼 수업료로 액땜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셔야죠~
앞으로 좋은일만 있으시길 기원해봅니다
여사모 2019.03.16 10:22  
근로자다운 근로자는 무조건 보호받아야 하지만
이런 친구들도
좋지않은 일부 사업주들한테 배운 사례를
케이스 스터디해서
이용하는거죠
힘내세요
안타깝네요
세네스 2019.03.19 01:07  
저는 법을 활용한 범죄가 제일 얄밉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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