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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하시는 분들께 자문 구합니다

비육지탄 20 883
저는 조그마한 매장을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알바를 구했어요.
금요일부터 근무지만 주말에 좀 일이 많고,근로계약서를 처음 써봐서
세무기장을 맡기는 세무사에 좀 물어보고 쓰자며 월요일에 쓰기로 했지요.

금요일 하루 근무하고 토요일 점심시간에 식사하러 나간 뒤 카톡이 오네요.
생리를 시작했는데 생리통이 심해 산부인과에 약타러 가야하는데 가도 되겠냐네요.
황당했지만 그러라 했어요. 그길로 퇴근.
일요일 아침에 출근준비 하는데 카톡이 또 와요.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쉬면 안되겠냐네요.
그러라 했지요.
바쁜 주말에 사람이 필요 했던건데 이렇게되니 알바가 필요없단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일하겠다고 하는 친구 그만 나오라 하긴 미안하던 차에 옆매장에 알바가 급하데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앞으로 사람이 필요없어서 옆매장 소개시켜 주겠다고 연락하니 알았데요.
옆매장 사장과 통화도하고 월요일부터 출근하기로 해놓고는 월요일 또 안나왔어요.
아팠다고ㅋ
저는 금요일 8시간 근무로 인정하고 토요일 점심시간 전까지 두시간 근무한걸로 쳐서
최저시급X10시간 으로 일요일날 즉시 입금해주고 잊고 있었는데...

오늘 연락이 왔어요.
근로계약서 안쓰고 근무했으니 신고 하겠데요.
그러면서 60만원 요구하네요 ㅡㅡㅋ

이러고 사는 저 비정상인가요??
20 Comments
망고파인애플 2019.03.07 23:29  
근로계약서는 안썻지만..근무를 한 근거도 없잖아요... 출퇴근 기록이 없을테구요...무시하세요...
비육지탄 2019.03.07 23:35  
근무는 하루+2시간 했지요. 한걸 안했다 할 순 없잖아요.
그시간만큼 급여도 이미 줬고요.
인터넷 검색 해보니...스트레스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ㅠ
전문가에게 작업 당한게 분명해요...왜 하필 내게..ㅠ
박물제 2019.03.08 03:34  
아구ㅠㅠ별그지같은것들이ㅜㅠ
꼬리빗 2019.03.08 04:58  
배려가 역으로 부메랑이 돼서 돌아왔네요....저같음 끝까지 갑니다 요즘은 이사기도 유행이네요
자연의 2019.03.08 05:41  
하여튼 그런 잡것들 많치요 도대체 학교에서 멀 배우는지  인성들이 부족한 친구들이 참 많치요 그리고 60만원 요구한것 문자나 통화녹음 해두세요 역으로 고소할수 있어요
필리핀 2019.03.08 06:04  
허허 우째 이런 일이ㅠㅠ
cafelao 2019.03.08 10:16  
카톡내용을 캡쳐해놓고 소명하시면 될 거 같긴 하네요
현민아빠 2019.03.08 11:04  
ㅋㅋㅋ 그여자가 심하게 착각하는것이 있네요 신고를 하겠다고만 했으면 님이 그냥 똥 밟았다하고 님은 경고조치로 끝날수있었는대 그여자는 금액까지 언급하고 신고까지한다해서 엄연하게 공갈협박으로 그여자 고소 사유됩니다..이젠 그여자가 보낸 카톡내용으로 역고소 하시면 됩니다
Binny 2019.03.08 12:44  
이거 맞아요. 금액 제시까시 했기때문에 협박이에요.
공갈은 아니져.. 일한 것도 맞고,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맞으니까요.

상대방에 고용부에 신고하겠다 하면 신고 하라 하시고
글쓴 분도 경찰에 협박으로 고소하시면 되겠네요.
과태료 500만원은 내면 그만입니다만(금액 출혈은 마음 아프지만 ㅠ - 과태료는 형사처벌 아님)
협박으로 벌금형 이상 받으면 빨간줄이에요. 형사처벌이라는 뜻이죠.
징역 살아야만 빨간 줄은 아니니까요.
현민아빠 2019.03.08 13:39  
비니님 현제 500만원 절대 안나와요 전에 2018년 판결기준 10만원 30 만원 많아봐야 100만원 나옵니다 그리고 일단 공갈 죄도 성립됩니다 떡하나주면 안잡아먹지 이말자체가 공갈죄입니다 법의 최대기준이 500이지 일한임금도 지불했고 이경우 노동부에서는 합의 보라는 소리도 안하것네요 암튼 카톡내용두 있고 ..그냥 공갈 협박에 정신적피해보상 까지 역어서 ..ㅋㅋ 정신차려봐야지 법을 어설프게알고 역이용 해먹을려는것들은 ..전에 일용직 아주머니가 두시간 일하고 자꾸 사장들하고 싸우고 계약서 작성안했다고 협박한 사례있습니다 그래서 악의로 노동법을 이용할경우 더크게 처벌한다고 발표도 했구요 힘내세요
Binny 2019.03.08 14:32  
아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과태료 500 이라고용.
저는 조정가능성에 대해서는 고용부 직원이 아니라 최대치를 적은 거고요
무엇이든 보수적으로 판단하면 좋으니 조문 내용대로 언급했어요.
현민아빠 2019.03.08 14:58  
예 알고있습니다 그냥 질문자님께서 500이라고 걱정 하실까봐용ㅎㅎ 이런 알바들 때문에 요즘 않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나 봅니다..참 착한 알바들도 많은대 이런 미꾸라지들 때문에..하긴 착한사장님들도 많은대 악덕업주들때문에 암튼 비니님 기분나뻐하지마세용^^
Binny 2019.03.08 15:10  
아녜요 기분은 1도 안나빴고
애들 한참 보고 있는 중이라 급히 제 말만 썼어요. 오해하게 해드려 죄송해요 ㅎㅎ
애매한 법알못들이 법 갖고 개인 사업자 힘들게 하니 저도 화나서 그만 ㅎㅎ ..
현민아빠님도 건승하셔요^^
비육지탄 2019.03.08 16:03  
좋은 말씀들 감사합니다.
오전에 노동부 들러서 상담받고 왔고요,
어쩔거냐며 연락이 와서 진정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형사고소 할 생각이고요.
19살 짜리 남,여가 동거하면서 둘이 상습적으로 이러고 사는것 같습니다.
노동부 민원실 직원분도 우리사회의 미래가 염려 된답니다.
챠리캄 2019.03.08 16:13  
에고!
맘 고생이 심하시겠네요!
저런 애들은 나중에 어떻게 살런지?
앙큼오시 2019.03.08 16:41  
고생이시네요. 힘내세요.
아이폰갤럭시 2019.03.08 22:13  
글읽자마자 작정한 애들이구나 싶었는데
고소해서 깜빵에서 끼니걱정없이 살게해주세요
반쎄 2019.03.09 11:01  
그친구들 겨울 다 지나서 숙식을 해결하겠네요 한겨울이면 좋다고 들어갈텐데
여사모 2019.03.16 10:19  
이건 작업성으로 한거네요
이런 사례가 많다네요
바구지용 2019.03.27 09:12  
정말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많네요...정당하게 돈을 벌어야지...그냥 저런사람들이 있다는게 참 창피하고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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