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선스에 대하여...
제가 말하는건 소프트웨어 쪽입니다만...
어렵습니다-ㅅ-;
뭐... 개인유저단에선 별로 문제가 될거 없고 단순해서 논할게 없지만...
(OS건 오피스건 무단으로 써도 잡지 않으니...-ㅅ-)
이게 단체정도로 커지면 참...-_-짜증나요.
제가 우리 회사 소프트웨어 구매와 관리담당인데.... 하 진짜...-ㅅ-
이일 하면서 처음으로 무슨 법률사무소?한테 등기서류도 받아보고... 우리회사 소속 변호사랑 상담도 해보고...-_-; 직접 그 회사로 처들어도 가보고-ㅅ -그랬어요...
단체정도로 규모가 커지면 특히 외국 기업들은 절대 봐주지 않긔... 모드로 넘어갑니다;(한국 기업들은 좀 덜해요. 죽은말로 비빌구석이 많아요-ㅅ-ㅋ)
물론 그렇다고 디즈니의 그 엄청난 저작권 지키기(?)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함 맞으면 몇억이 훌렁 나가요ㅋ (우리회사가 저 오기 몇년전 그렇게 맞아서 3년정도 분할로-_- 몇억씩 냈었던 화려한 전적이 있습니닼ㅋ 그 이후로 소프트웨어 예산을 올리는데로 다 줘요=ㅅ=ㅋㅋㅋ)
GAS니 ILA니 이런개념은 머... 그렇다치고...
(MS는 우리한테 소프트웨어를 100%다 사게 하는건 불가능 하다는걸 배우고-ms코리아 처들어가서 회의할때 들음ㅋ- 요새 포기모드...ㅋ 한컴은 뭐 워낙 우리한테 잘해주니까...)
불법소프트웨어를 썼을때 경우에 따라 형사/민사가 다 발생(저작권 위반시)하거나, 민사만 발생(계약위반시)하거나 하는것도...머... -ㅅ- 이제 이해해요; 납득도 하고 구성원들에게 공지도 제대로 했고...
절 돌아버리게 하는건 글씨체였어요- _- 아나 진짜-ㅅ-;;
저 혼자 명명하길 "한양서체의 난"이 2년전에 났었습니다.
난의 요지는... 한영서체를 활용한 ebook이나 기타등등을 홈페이지나 이런데 올렸는데, 한양서체의 저작권사가 니네 왜 우리꺼 안사고 사용하냐...고 테클을 걸어왔지요. 사실 그 테클이 법무법인XXX의 직인이 찍혀서 등기우편으로 왔을때 참 당혹스럽더라구요...; 내용은 별거없이 니네 우리랑 합의하자 정도였지만-ㅅ- 근데 그걸 비슷한 곳에 몽땅 다 뿌려서 나름 이 바닥에선 크게 이슈되었었죠.
그 한양서체가... 원래 유료지만, 한글(편집프로그램)에 번들로 들어있던 서체였습니다. 결국 한컴과 그 회사와의 공방으로 진화(?)했고 결론도 났습니다.
한글을 통해 사용하여 나온 pdf, ebook, 한글문서는 맘대로 공시해도 상관없지만 그 외 다른 유틸리티를 통해 쓰는건 불법이다-ㅅ-; 라고요...(MS오피스에 한양서체가 번들로 없다면, 엑셀, 워드로 그 서체 쓰는건 불법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제대로 공지하긴 했지만, 제대로 지켜질진 의문입니다; 진짜... 얼마든지 테클걸려면 저는 답이 안나오거든요=ㅅ=; 직원이 천명이 넘는데 무슨수로...컨트롤을 해요ㅠ
놀랍게도 맑은고딕체도 유료서체입니다 여러분 ㅋㅋㅋ 근데 이건 윈도우의 번들서체라서 윈도우에서 한거면 다 ok랍니다...(ms 코리아에 문의해본 1인). 그러니 혹시 리눅스 등 비 윈도우 OS에서 맑은 고딕체 쓰시면 안되요=ㅅ=;;;;ㅋㅋㅋ
쓰다보니 그냥 한풀이가 되었네요=ㅅ=
아... 이일 그만하고 싶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