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유행처럼 퍼지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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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유행처럼 퍼지던 이야기...

물에깃든달 13 957

임의동행에 대한 거부권...

 

뭐 저는 법관련 일하는 사람은 아니고, 단지 예전에 유행처럼 내권리는 내가 찾자 든가... 고소에 대응하는 방법 혹은 검찰에 대응하는 방법(?)등을 제법 재미있게 읽은 적이 있어서... 잠깐 주절거려 봅니다. 당연히 틀릴 수 있어요.

 

당신이 길을 가다가... 왠 남자 두명이 신분증좀 봅시다.. 혹은 가방좀 까보시죠(...)라든가... 혹은... 같이 가시죠. 라고 하는 상황이 닥친다면;

1. 저런말 하기 전에 상대방이 먼저 경찰이든 뭐든 저런 조사를 할 수 있는 신분인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선행이 안되었다면 그걸 이유로 거절할 수 있어요.

2. 1번이 선행되었다고 해도, 당신이 현행범이거나 기타 긴급체포를 해야 할 대상자가 아니라면 당연히 거부할 수 있어요. 가방 안열어도 되고, 안따라가도되요=ㅅ=

  - 근데 영장같은 문서가 왔으면 초큼 조심해야 해요; 보통 손으로 들고오진 않고, 내용증명으로 오죠...-ㅅ- 이건 머 법에 조예가 없다면 변호사를 찾아가는게...

 

그리고 상대방이 신분을 말했다면 핸드폰 당당히 꺼내서 녹음해도 됩니다. 당사자가 포함인것이니까 녹음이 불법도 아니고, 증거효력도 있어요. 경찰 신분증 찍어도 되요. 위의 상황에서 경찰은 핸드폰 뺏을 권한없어요. 달라고는 할 수 있는데, 안주면 되요=ㅅ=; 핸드폰 뺏으려면 영장같은 문서 가져오는게 보통이에요.

 

그냥 예전에 하도 자기검열이 심할때, 시위 근처만 가도 가방좀 보시죠 한다는 도시전설이 난무하면서... 모 기자가 책으로도 낸적이 있었죠.

벌서 옛날같네요; 3년도 안됬는데=ㅅ=

 

써놓고 보니 대박 아무말잔치=ㅅ=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3 Comments
우유탄쬬리퐁 2018.05.17 20:39  
아. 그렇군요. 좋은 정보네요. 전에 부산 갔다가 터미널에 막 도착하자마자 경찰이 신분증 요구해서 찝찝하고 불쾌했지만 신분증 보여줬던 기억이 나는데 거절해도 되는 거였네요. 그때 알았더라면 좋았을걸요.
돌이킬수없어요 2018.05.18 09:41  
거절 해도 되죠...
다만 더 귀찮아지는 사유가 발생 할수도 잇어요...
경찰이 쪼리퐁님보다 경험이 더 많다는건... 현실..
냥냥 2018.05.17 21:04  
정보감사요.  열리님 글  보고  놀랬음.
강희제 2018.05.17 21:36  
물에깃든달님께서 쓰신 글은, 제 졸견으로는 불심검문과 임의동행 두 가지 모두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죄가 없는 경우는 경찰의 임의동행에 대하여 당연히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죄가 있어도 자기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거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찰이 임의동행이 아니라 그에 앞서 하는 불심검문(신분증 확인, 가방확인)까지는 거부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 물에깃든달님의 말씀처럼 상대방 신분증 요구, 핸드폰 녹음 등을 하려고 하다가, 5초면 끝날 일을 50초 아니 5분도 넘게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일 수도 있고, (2) 긴급체포에 있어서 장기 3년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의 종류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아(왜냐하면 이는 처단형이 아닌 법정형을 의미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긴급체포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긴급체포 될 수 있다는 의미는 검문을 당한 사람의 상태에 따라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적용될 수 있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우리 사회 아니 세계 어느 민주사회라고 하더라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제 졸견은 절대 물에깃든달님의 글에 대한 반박이 아닌 불심검문시 일어 날 수 있는 억울함에 대한 노파심에서 적은 글입니다.
물에깃든달 2018.05.17 22:15  
제 글이 졸견이죠. 평소라면 신분증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저 주제에 대해서 제가 읽었을때가 촛불시위 한참 할때 경찰에 의한 불법체증 어쩌구 하던때라...(무작위 벌금 내지 고소 들어갈때) 신분증도 보여주면 위험(불리)할때 쓰는 방법입니다. 뭐 평소때야 신분증 안보여줄 이유가 있나요. 상대방이 경찰인거 확실하면``;
그리고 소지품검사든 신분증 요구든, 일단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물어보는게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거절한 권리는 있는거라서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알고있어요``; 머 실랑이야 하겠죠...
저는 법알못이므로 이는 "쫄지마 형사절차"라는 책을 근거로 작성했음을 밝힙니다 ㅎㅎ
이야프 2018.05.18 02:33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아빠1000 2018.05.18 06:57  
저도 그 책을 읽어 보았습니다. 좋은 내용이죠.
모두 바르고 옳은 내용 이긴 하지만 불행하게도 현실은 다릅니다.
경찰에게 그 내용을 얘기 하면서 말로 저항 하는 것 은 괜찮은데, 행동으로 저항 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한국의 경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1번 경찰 신분 증명.
경찰이 "말로 경찰이라고 밝히는 것" 또는 "경찰 제복을 입고 있는 것" 으로 경찰 신분을 밝힌 것 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2번 임의 조사와 임의 동행 거부.
경찰이 범죄 용의자를 조사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범죄 용의는 정해진 기준이 없어요. 경찰 마음 입니다.
법 규정에 조사 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경찰이 "조사를 위해서 경찰서로 이동 하였다" 고 하죠.
임의 동행을 거부 하면 "긴급체포" 를 하겠죠. 경찰이 "범죄 용의가 있는데 조사를 거부해서 범죄자라고 판단해서 긴급체포 했다" 라고 하죠.
3번 핸드폰 녹음.
나이가 많은 경찰이 많습니다. 경찰의 약 70% 가 40 대 이상 인 걸로 압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많아서 꼰대도 많습니다.
녹음 하는 걸 "조사 받는 것" 처럼 여기며 불쾌하게 생각 합니다. (경찰이 범죄 관련 해서 사람 심문 할 때 녹음 합니다)
경찰이 핸드폰을 뺐을 수도 있습니다. 범죄 증거라서 압수 했다고 하면 되요.
마지막으로 영장 제시.
법 규정에 "선 체포 후 영장 제시" 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경이 실수로 영장을 소지하지 않고 법죄 현장에 가는 경우 나 범죄 현장에 도착했는데 실수로 영장을 분실 하는 경우를 대비한 거죠. 우리나라 법은 검경의 직무 유기 를 위한 규정들이 많습니다.
영장 없이도 체포 할 수 있습니다.
긴급체포는 영장 없이 체포 하는 거고요.

한국 법 규정이 애매 합니다. "위험물을 소지 했다고 판단" 나 "범죄 용의가 있다고 판단" 이나, "긴급체포" 나  "다른 범죄 용의 수사" 나
경찰이 법규를 피해 나갈 구멍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한, 경찰이 뇌물을 받거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검찰이나 법원이 경찰의 직권 남용이나 직무 유기를 묵인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입니다.
경찰이 지르기 전에 사람을 한번 스캔 합니다. "돈 좀 있겠다" "변호사 붙겠다" "귀찮아 지겠다" 고 판단 들면 봐줍니다.
경찰한테는 존대말 쓰고 공손하게 대하는게 좋습니다.

PS: "경찰이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예! 경찰이 맘대로 할 수 있습니다!
증거 목록을 만드는 건 경찰 맘 입니다.
"긴급체포" 시에는 48시간 안에 구속 영장을 청구 하거나, 구속 영장을 청구 하지 않거나 구속 영장이 발부 되지 않으면 석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행히도 사람들이 기대와는 달리 검사와 판사의 편의를 위한 규정 입니다.
긴급체포 후에 47시간 후에 구속 영장을 청구 하고는 유치장에서 풀어주지 않습니다. 구속 영장 심사는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보통 삼사일..
이유 없이 갑자기 체포 되고 5 ~ 6 일 후에 구속 영장 기각 으로 풀려 나는 경우도 있죠.
경찰이 범죄 용의자를 착각해서 무고한 사람을 체포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구속 영장 심사 중에 진범이 잡히는 경우도 있고요..
물에깃든달 2018.05.18 07:37  
일부러 그러시는건 아닌것 같고... 그 책에는 정복경찰관이라도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고 판결되었다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11.25 선고 2003노4873 판결(책 19p)
그리고 말로만 하는건 당연히 안되고요; 신분증 제시하지 않으면 법률을 어기는거라;
핸드폰 뺏기도 당연히 안되요; 그거 사유물이라 그렇기도 하지만 컴퓨터 등과 같이 없으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정말 필요하다면 필요한 파일만 복사하고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되어있네요;

뭐 저는 법학도는 아니므로 틀릴순 있으나, 책 내용하고 완전 반대로 적으셔서 좀 적어봤습니다;
강희제 2018.05.18 13:05  
물에깃든달님께서 말씀하신 경찰관 신분증 제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경찰관은 제1항(불심검문)이나 제2항(임의동행)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경찰관은 피검문자가 요구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반드시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선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 규정은 1987년 민주화 운동으로 형식적 군부독재가 끝나면서 1988. 12. 31. 신설된 규정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물에깃든달님이 기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노4873사건입니다. 위 사건은 판례검색이 안 되는 사건이라 사실관계를 전혀 알 수 없지만 “노” 사건이기 때문에 형사사건 항소심 사건이고, 선고가 2003. 11. 25.이고 불구속 사건으로 보이므로, 사건 발생은 아마도 2002년으로 사료되고, 판결요지 인용에 있어서 대법원 판례가 아닌 항소심 판결인 것으로 보아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경찰관 신분증 선제시에 대한 판결이유가 있고, “노”사건임을 감안하면 아마도 죄명이 공무집행방해가 아닌가 합니다.

어찌 보면, 위 판결을 만들게 한 장본인은 무죄를 받았을 것(경찰관이 신분증 선제시 하지 않았다면 이는 불법한 공무집행이기 때문에)이고, 승소를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람은 5초면 끝날 일을 무려 2년 넘게 고초를 겪었을 것이고, 2번에 걸쳐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는 등 정신적, 경제적 고초를 겪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인권에 관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판례를 만든 민주투사라고 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판결 중 범죄사실)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경찰관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알 수도 없고 그러하기 때문에 위 사건을 민주투사 사건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대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거부하였다고 하지만, 경찰관은 어떠한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거나 범죄자를 잡기 위하여 불심검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피검문자가 본의 아니게 담당경찰관의 시선을 오랫동안 붙잡고 있는 사이 범죄자는 유유히 그 자리를 떠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범죄자를 도망가게 해 주는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물에깃든달님 말씀처럼 실질적 민주화가 되기 전인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는 넘치고 넘쳤던 것도 사실이고, 이를 방비하기 위하여는 형사절차에 대하여 아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형사절차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지, 자가진단이나 법을 좀 안다는 사람의 도움 청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학도는 법률전문가가 아니고,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는 몸이 아프면 돌팔이를 찾을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의사를 찾아 상담, 진료,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아마도 물에깃든달님은 아는 것이 힘이다 차원에서 위 글을 쓰신 것으로 보이고, 아빠1000님은 현실에 일어나는 문제점을 경계하기 위하여 위 글을 쓰신 것이 아닌가 합니다.
물에깃든달 2018.05.18 13:26  
고견 감사드립니다!!
강희제 2018.05.18 16:00  
오히려 제가 감사합니다. 항상 각론적인 삶을 살다보니 총론을 잊고 지냈는데, 님께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런이름 2018.05.23 07:43  
맞게 이해를 했다면 원글이 적법한 소시민적 행동에 대한 관심이라면 댓글들은 그런 행동이 갖어올 수 있는 결과에까지 관심을 둔 것 같군요.
(현실적이고 식견있는 댓글들을 오랫만에 보는 듯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분야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지만 전 공기업에서 일을 합니다. 회사 안에 경찰사무소도 있고 회사와 관련된 업무만을 처리하는 경찰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의 행동을 가까이서 볼 기회가 많았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어쩌면 시민입장보다는 경찰입장일 수도 있는데... 깐죽거리거나 대들다가 일을 키우는 경우를 가끔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거의 비슷합니다. 한쪽에게 빡빡하게 나오면 반대쪽도 역시 비슷한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합법적으로 골탕을 먹이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네, 아주 합법적으로 소위 말하는 '하드타임'을 줄 수 있지요.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의도를 증명할 수 없다면 적법한 테두리안에서 행해지는 경찰활동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더 실릴테지요.)

하드타임은 가볍게는 시간끌기에서 심하게는 체포구금까지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파생할 수 있는 변수도 있어 생각지도 못했던 범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알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권리를 행사해야 할 순간에 몰라서 못한다면 슬픈일이지요. 그리고 모른다면 권리 밖의 것을 무리하게 요구함으로써 다른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권리의 범위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며 행사하려 한다면 사회가 조금 더 각박해질 듯 합니다. 마치 운전을 할 때 양보를 전혀 하지않는다면 차선바꾸기가 피곤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훈리 2018.05.23 14:01  
막상 여행중에 무섭게 생긴 사람들이 와서 신분증 달라 뭐하라 하면 식겁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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