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해변에서 담배 피면 징역 1년 또는 벌금 10만밧!
푸껫과 파타야 등 태국 해변 관광지를 찾는 여행객들은 다음달부터 해변 휴양지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금연 지역으로 지정된 해변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1년의 징역형 또는 10만 바트(약 34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태국 해양해변자원국은 다음달부터 전국 20곳의 인기 해변관광지에서 흡연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11일 보도했다.
금연 지역으로 지정되는 해변관광지는 푸껫의 빠통, 푸껫 인근 카이녹, 카이나이섬, 파타야, 사무이 섬의 보 풋, 후아힌의 까오 따끼압, 남동부 라용주(州)의 매 핌, 짠타부리주의 램 싱, 촌부리주의 방 샌과 좀티엔, 펫차부리주 차-암, 타오 섬의 하드 사이 리 등이다.
태국 당국은 해당 지역에는 흡연구역이 설치되고 그 외 지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해양공원법을 적용해 최대 1년의 징역형이나 10만바트(약 340만원) 벌금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태국은 유명 해변관광지 모래밭에 쌓이는 담배꽁초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해변에서 버려진 쓰레기의 30% 이상이 담배꽁초이기 때문이다. 안다만 해안자원개발센터가 최근 푸껫의 빠통 해변 일대를 표본 조사한 결과 1㎡당 담배꽁초 0.76개가 발견됐다. 빠통 해변 길이가 2.5㎞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해변에 10만 개가 넘는 담배꽁초가
버려졌다는 뜻이다.
자투폰 부루팟 해양해변자원국장은 "해변 지역에는 흡연구역이 설치된다. 그러나 흡연구역을 벗어나 돌아다니며 담배를 피우면 적발된다. 해변에 나오기 전에 흡연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해변 내 금연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바닷물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 유람선과 여객선 내 금연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11/201710110146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