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일정변경.위약금 강요 횡포...여행사 26곳 `철퇴'(종합)
이곳에서도 말이 많았던 옵션 문제네요.
여행이야기에 올릴까 하다가 퍼온 기사라서 이곳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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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변경.위약금 강요 횡포...여행사 26곳 `철퇴'(종합)
[연합뉴스 2004-10-07 14:07]
공정위, 사상 두번째 소비자피해 일괄구제 실시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여행일정이나 교통.숙박시설을 일방적으로 바꾸기 일쑤고 패키지 여행 때 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물라고 강요해온 여행사들이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이에 따라 여행사의 횡포로 피해를 본 여행객들 가운데 실제로 위약금을 낸 피 해자들에 한해 사상 두번째로 소비자피해 일괄구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현지 또는 항공사 사정을 이유로 여행일정을 바꾸고 패키지 여행일정 에 불참할 때 하루단위로 위약금을 물도록 한 여행약관이 무효라고 결정하고 이를 취급해온 26개 주요 여행사에 해당약관을 수정.삭제토록 시정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결과, 여행사들은 현지 또는 항공사 사정에 따라 일정과 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약관을 만들어 놓고는 여행객들을 상대로 사전동의를 얻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일정이나 교통.숙박시설 등의 조건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 다.
실제로 A씨는 작년 7월 B여행사와 태국 푸켓으로 관광을 떠나면서 모 고급호텔 에 숙박하기로 계약했으나 막상 현지에 나온 여행사측은 등급이 떨어지는 싸구려 호 텔에 숙박토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행사들은 또 패키지 여행일정에 불참하면 하루 1인당 30~50달러를 현지에서 지불해야 한다는 약관을 이용, 고객이 건강 등 특별한 사정으로 현지일정에 참가하 지 않는 경우에도 위약금을 부과해왔다.
C씨는 지난 7월 D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을 이용해 태국을 여행하던 도중 건강이 좋지 않아 일정에 빠지려고 하자 현지 가이드로부터 위약금 30달러를 내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공정위측은 밝혔다.
이와 함께 여행사들은 약관의 중요내용을 고객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줘야 하는 약관법을 어기고 여행계약이 체결되면 자동적으로 약관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 로 간주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켰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위약금 지급 등 소액이면서 피해규모가 특정돼있는 소비자들에 한해서 는 일괄적으로 구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달중 소비자피해일괄구제협의회(의장 강 대형 공정위 사무처장)를 열어 구체적인 피해구제 절차와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소비자피해일괄구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지난 2001년 캘리포니아 휘 트니스센터 불공정약관 피해사건 이후 사상 두번째다.
이에 따라 이달중 협의회 결정을 거쳐 공고가 나면 약 한달간 피해자들로부터 구제신청을 받으며, 이후 한국소비자보호원 및 한국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의 중재로 피해자들과 해당 여행사들간의 합의절차가 진행돼 연내로 일괄적인 피해보상이 이뤄 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위약금 조항과 관련해 시정조치를 받은 여행사는 참좋은여행, 김앤드류투 어, 인터파크여행, 노랑풍선, 온라인투어, 하나투어, 모두투어, 자유여행사, 롯데관 광, 현대드림투어, 투어2000, 여행매니아, 한화투어몰, 넥스투어, OK SK투어, 범한 여행, 한진관광, 코오롱세계일주, 디디투어, 닥터트래블, 세진여행 등 21곳이다.
만약 합의에 실패하면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절차를 진 행하고 조정이 안되면 민사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2001년 캘리포니아 휘트니스센터 불공정약관 피해사건의 경우 총 326건 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돼 모두 합의가 성사됐기 때문에 이번 사건도 합의가 원만 히 이뤄질 것으로 공정위는 전망하고 있다.
피해구제 신청은 공정위와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접수한다. (끝)
여행이야기에 올릴까 하다가 퍼온 기사라서 이곳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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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변경.위약금 강요 횡포...여행사 26곳 `철퇴'(종합)
[연합뉴스 2004-10-07 14:07]
공정위, 사상 두번째 소비자피해 일괄구제 실시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여행일정이나 교통.숙박시설을 일방적으로 바꾸기 일쑤고 패키지 여행 때 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물라고 강요해온 여행사들이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이에 따라 여행사의 횡포로 피해를 본 여행객들 가운데 실제로 위약금을 낸 피 해자들에 한해 사상 두번째로 소비자피해 일괄구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현지 또는 항공사 사정을 이유로 여행일정을 바꾸고 패키지 여행일정 에 불참할 때 하루단위로 위약금을 물도록 한 여행약관이 무효라고 결정하고 이를 취급해온 26개 주요 여행사에 해당약관을 수정.삭제토록 시정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결과, 여행사들은 현지 또는 항공사 사정에 따라 일정과 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약관을 만들어 놓고는 여행객들을 상대로 사전동의를 얻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일정이나 교통.숙박시설 등의 조건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 다.
실제로 A씨는 작년 7월 B여행사와 태국 푸켓으로 관광을 떠나면서 모 고급호텔 에 숙박하기로 계약했으나 막상 현지에 나온 여행사측은 등급이 떨어지는 싸구려 호 텔에 숙박토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행사들은 또 패키지 여행일정에 불참하면 하루 1인당 30~50달러를 현지에서 지불해야 한다는 약관을 이용, 고객이 건강 등 특별한 사정으로 현지일정에 참가하 지 않는 경우에도 위약금을 부과해왔다.
C씨는 지난 7월 D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을 이용해 태국을 여행하던 도중 건강이 좋지 않아 일정에 빠지려고 하자 현지 가이드로부터 위약금 30달러를 내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공정위측은 밝혔다.
이와 함께 여행사들은 약관의 중요내용을 고객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줘야 하는 약관법을 어기고 여행계약이 체결되면 자동적으로 약관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 로 간주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켰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위약금 지급 등 소액이면서 피해규모가 특정돼있는 소비자들에 한해서 는 일괄적으로 구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달중 소비자피해일괄구제협의회(의장 강 대형 공정위 사무처장)를 열어 구체적인 피해구제 절차와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소비자피해일괄구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지난 2001년 캘리포니아 휘 트니스센터 불공정약관 피해사건 이후 사상 두번째다.
이에 따라 이달중 협의회 결정을 거쳐 공고가 나면 약 한달간 피해자들로부터 구제신청을 받으며, 이후 한국소비자보호원 및 한국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의 중재로 피해자들과 해당 여행사들간의 합의절차가 진행돼 연내로 일괄적인 피해보상이 이뤄 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위약금 조항과 관련해 시정조치를 받은 여행사는 참좋은여행, 김앤드류투 어, 인터파크여행, 노랑풍선, 온라인투어, 하나투어, 모두투어, 자유여행사, 롯데관 광, 현대드림투어, 투어2000, 여행매니아, 한화투어몰, 넥스투어, OK SK투어, 범한 여행, 한진관광, 코오롱세계일주, 디디투어, 닥터트래블, 세진여행 등 21곳이다.
만약 합의에 실패하면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절차를 진 행하고 조정이 안되면 민사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2001년 캘리포니아 휘트니스센터 불공정약관 피해사건의 경우 총 326건 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돼 모두 합의가 성사됐기 때문에 이번 사건도 합의가 원만 히 이뤄질 것으로 공정위는 전망하고 있다.
피해구제 신청은 공정위와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접수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