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댓글 많은 글 때문에 생각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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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댓글 많은 글 때문에 생각난 일..

공심채 2 422

아래 댓글 많은 그 글을 읽다가 문득 2010년 11월에 있었던 일이 생각 났네요..

 

스쿠터를 빌려 '치앙마이- 치앙라이-치앙쎈-매싸이-도이매쌀롱-치앙마이' 루트로 여행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치앙라이에서 출발해 골든 트라이앵글을 거쳐 매싸이로 가는 날이었는데, 골든 트라이앵글과 매싸이 사이에 도로공사로 인한 비포장 구간이 있었던 관계로 예상치 못하게 흙먼지를 잔뜩 뒤집어 쓴 채 매싸이에 들어 오게 됐었습니다.  

 

숙소 체크인부터하고 씻고 옷 갈아입고 개운한 기분으로 동네 구경을 나섰는데.. 미국 쪽으로 추정되는 여행자 한명이 절 보더니 대뜸 어디서 왔냐고 묻더군요.. 저에겐 흔치 않은 일인지라.. 별 일이군.. 하는 생각을 하며 '한국에서 왔다'고 했더니.. 하는 말이.. '나 방금 CNN 보다 나왔는데 너네 나라 지금 전쟁났더라'..

 

설마하면서도 하도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니 혹시나 하여 확인해 보려 숙소로 돌아갔는데.. 가는 동안 별의 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정말 전쟁 난 거면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여행 다니면서 한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상황인지라.. 

 

숙소에 들어와 CNN을 틀어 보니.. 북한이 연평도에 포격을 가했더군요.. 처음에는 영상만 보고 깜짝 놀랐다가.. 자세히 보니 전쟁까지는 가지 않은 것 같아 한숨 돌리며 '여행 끝나고 돌아가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검색을 좀 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행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까맣게 잊어버렸다가 아래 글을 보고 생각이 나서 이제서야 잠깐 찾아 봤네요.. 

 

전쟁 발발 시 재외공관이 자국민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를 하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 한가지는 확인되는 것은 전쟁 발발 시 병역의무자에게는 귀국해야만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고, 재외공관은 관할지역에 있는 병역의무자를 귀국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귀국 교통편이 여의치 않을테니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병역법] 

제83조(전시특례) 2항 

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0. 국외체재 중인 병역의무자에 대한 귀국명령  

 

제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1항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Comments
도연이 2017.04.21 03:52  
유사시 외국에 있는 여행객들의 행동 메뉴얼
좀 더 정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네요
암비 2017.04.22 13:43  
같은 주제 다른 글이네요...

본문 내용까지 바꿔 버리셨던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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