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거부에대해 여러분들의 생각을 ???
2017년 2월19일 태국 PHUKET 공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희 일행 7명은 3박5일의 패키지 여행을 하나투어 여행사를 통하여 태국 PHUKET를 여행을 마치고 입국 중였습니다. 우리 일행은 투어를 마치고 태국PHUKET공항에서 어처구니없는 공항직원의 횡포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일행7명은 공항에 일찍 도착하여 2시간이상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비행시간도 약 6시간이라는 밤여정에 우리일행은 탑승할 7번 GATE에서 불과 20미터도 안 되는 외부 라운지에서 여행 피곤등으로 비행여정을 잠을 청하기 위해 맥주 2캔 정도 마셨고, 그간 여행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탑승시간이 12시45분까지였는데 저희가 이야기하다보니 약5분이 지나 7번 GATE로 가게 되였는데 한국인 제주공항 항공사직원이 늦게 왔다고 나무라던중 일단 우리 일행중 2명은 티켓 첵크하였습니다. 일행중에 다른 2명이안보여 항공사 직원에게 이야기 했더니 약 5분에 시간을 주겠다며 5분내 안 오면 CHECK OUT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일행2명이 급하게 화장실을 간 것 이였습니다. 저희일행은 2명이 약 50미터에서 오기에 빨리 오라고 제촉하여 2분내에 GATE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나 2명 첵크인 한 일행 중에 한분에게서 약간에 술냄새가 난다고 외국인항공사직원이 한국항공사직원에게 이야기를 한것이였습니다. 한국인항공사직원이 화가 난 상황에 일단 저희일행을 첵크인 한 2명 포함하여 GATE앞에서 대기하라고 하고 한국인항공사직원이 이야기를 하고 잠시 항공기 쪽으로 갔다 오더니 탑승시간도 지나 늦게왔고 술도 먹어서 탑승할 수 없다고 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저희 일행을 항공사 직원에게 사정도 하였고 또한 항공기도 GATE에 연결된 상황인데 왜 탑승할 수 없냐고 항의도 하였으나 항공사 직원에 단호한 말로 항공기 기장이 탑승 할수 없다는 말만 하였습니다. 저희는 사정도 하고 양해도 하고 하였으나 항공기 기장이 항공기에 화물로 붙인 짐을 시간이 얼마라도 경과하더라도 좋으니 짐을 항공기에서 일행 모두의 가방을 빼라고 기장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제주항공사직원의 말) 이 황당한 일을 저희는 이해할 수도 없고 하여 여행사 가이드에게 연락하여 항의를 하였습니다. 가이드말씀이 이런 일은 있일수도 없고 말도 안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제주항공기는 GATE에서 빠져나와 출발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한국인 항공사직원이 타국에서 내국인을 본인이 화가 난다고 임의적으로 행하는지 너무도 의심스럽고 항공사직원의 의무를 다 못하고 고객인 저희일행을 이렇게 해야만 했는지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항공사직원에게 우리일행은 어디서 자야 되며 언제 갈수 있는야고 물어더니 일단 묵을 호텔과 다음편 항공기편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연락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패키지 여행권으로 오늘 지난 티켓은 사용불가하고 별도 티켓을 구매하야야 한다고 항공사직원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편도항공기티켓비용도 패키지여행 일인당 총비용 70여만이 였는데 편도 항공기 비용은 일인당 약 63만5천원 정도 발생할 것이라고 제주항공직원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과연 이 사건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은 결국 공항사직원이 호텔을 잡아주었고 다음날 편도 항공편을 별도로 티켓을 구매하여 한국으로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일행 모두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 일로 발생금액은 항공료, 호텔비, 콜렌트 등 일인당 약72만원 총비용 약500만원에 손해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