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구역 구입 음료수 국제선 항공기 반입 허용
걸산(杰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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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2 18:15
면세구역 구입 음료수 국제선 항공기 반입 허용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11/0200000000AKR20160411147500003.HTML
환승객 물품 보안봉투 아니라도 재포장 휴대 가능
국토부 기내 반입 금지물질 고시 개정·시행
구체적으로는 보안검색 완료구역에서 구매·취득한 '뚜껑이 있는 음료수'는 국제선 항공기로 반입이 허용되고
커피나 차 등 뜨거운 음료수는 종전처럼 가지고 들어올 수 없다.
보안검색 완료구역은 출국장 보안검색대부터 항공기까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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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랑 더 좋아져,
신발을 벗거나 하는 불편함도 사라질 날이 오기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