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운항' 저가항공사에 승객 1인당 35만원 배상 결정
걸산(杰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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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6 17:40
'지연운항' 저가항공사에 승객 1인당 35만원 배상 결정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6/03/16/0302000000AKR20160316127000030.HTML
30시간 지연운항으로 승객에게 피해를 준 항공사에
1인당 300달러(약 35만8천원)를 물어주라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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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비행기 타고 외국을 가거나 하면서 움직일 때는
나름 중요한 때라고 봐야 하는 데,
30 시간이나 엉클어졌다면 달랑 35 만 원으로 땜빵이 될까요?
어떤 사람은 결혼식에, 다른 사람은 장례식에 참석할 생각이거나
또 달리는 무슨 시험이나 면접도 볼 수도 있다면 더더욱 이해가 안 되네요.
심한 경우라면 35 만 원이 아니라 그 열 배인 350 만 원으로도 한참 모자랄 거 같아요.
저도 외국에서 외국항공사를 타고 10 시간 이상 가려고 했는 데
오바부킹으로 비행기를 못 타서 무려 3 일을 더 뭉개야 했던 적도 있는 데,
그 때는 급한 일도 없어서 공항 근처의 호텔에서 잘 먹고 잘 자다 와 할 말 없었지만.
사람마다 때마다 그 값을 헤아릴 수도 없는 소중한 시간 30 시간을
겨우 35 만 원으로 땜방하려는 생각은 받아들여지기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