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운항' 저가항공사에 승객 1인당 35만원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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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운항' 저가항공사에 승객 1인당 35만원 배상 결정

걸산(杰山) 5 1110

'지연운항' 저가항공사에 승객 1인당 35만원 배상 결정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6/03/16/0302000000AKR20160316127000030.HTML

30시간 지연운항으로 승객에게 피해를 준 항공사에
1인당 300달러(약 35만8천원)를 물어주라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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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비행기 타고 외국을 가거나 하면서 움직일 때는

나름 중요한 때라고 봐야 하는 데,

30 시간이나 엉클어졌다면 달랑 35 만 원으로 땜빵이 될까요?

 

어떤 사람은 결혼식에, 다른 사람은 장례식에 참석할 생각이거나

또 달리는 무슨 시험이나 면접도 볼 수도 있다면 더더욱 이해가 안 되네요.

심한 경우라면 35 만 원이 아니라 그 열 배인 350 만 원으로도 한참 모자랄 거 같아요.

 

저도 외국에서 외국항공사를 타고 10 시간 이상 가려고 했는 데

오바부킹으로 비행기를 못 타서 무려 3 일을 더 뭉개야 했던 적도 있는 데,

그 때는 급한 일도 없어서 공항 근처의 호텔에서 잘 먹고 잘 자다 와 할 말 없었지만.

 

사람마다 때마다 그 값을 헤아릴 수도 없는 소중한 시간 30 시간을

겨우 35 만 원으로 땜방하려는 생각은 받아들여지기가 않네요.

5 Comments
봄날다방 2016.03.16 18:48  
난 헛 살았어....
30시간 연착하고 35만원 받는 사람이 부러우니....
걸산(杰山) 2016.03.16 18:51  
근데 사실 30 시간을 갑자기 외국의 공항에서 덤으로 때울 생각을 해보면
그게 꽤나 쉽지는 않을 거 같은 데 말이죠.

글 속에 제가 겪은 일이야, 바쁘지도 않았고 외국의 공항(근처)호텔에서 뭉개며
삼시세끼 다 나오는 데다가 친구도 안타깝다며 거의 매일 와서 함께 놀아주었으니 그렇지.
혼자서 3 일을 다음 비행기 기다리라고 했으면 욕 나왔을 지도 모르겠네요.
걸산(杰山) 2016.03.17 02:13  
자연재해야 누가 어쩔 거며 책임을 묻는다는 거 자체가 생각밖이겠지만

이건 시스템이 관리 안 된 것에 대한 불편함과 분노가 문제죠.
garfunkel 2016.03.20 23:38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치즈군 2016.04.09 16:22  
요즘 우리나라 저가항공사들도 끽하면 1시간지연 그러던데...
30시간 지연이면 말 다했네요..;;
여행 가기도전에 힘 따빠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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