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하면 억울한 경우도 법이 나를 보호해주지않는다-2
사건이 어느정도 해결되고 나서
어느날 전자소송 봉투가 집으로 날라 왔습니다
법원에 출두하라고요
그 사무실주인이 제가 그 협력업체 인테리어 사장사무실을
전전세로 쓰고 있었으니
임대료 내라는 지불소송을 건겁니다
웃기는 놈일세
무슨 근거로...내사무실은 당연히 따로 있는데
내가 엿먹었으니 너도 엿먹으러는 거죠
박박 찟어버렸죠 법원은 당연히 안가구요
그 이후 몇 번 출두서 왔는데 안받았습니다
헐 그런데 한참후에 판결문이 왔습니다
월세 갚으라는 ...뭔소리 나는 법원에 가지도 않았는데
뭐 이런 정의롭지 못한 경우가 있나
부랴 부랴 법원게시판에 들어가 사건번호치고 조회해보니
결석재판으로 원고 손을 들어준거죠
아울러 변론기일통지서를 받지 않으면
법원게시판에 통지문을 붙이는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로 제가 재판기일을
통지 받은 걸로 해서 재판을 한 거죠
판결후 보름인가 한달인가 내에 항소안하면
재판이 종결되고 제가 임대료를 내야하는 상황이랍니다
여기서 또 전문가가 달리 전문가인가 시리즈 2편을 보는 거죠
친구 법무사에게 욕 직사게 먹고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았습니다
어찌됐던 항소하고 제사무실 을 증명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한 항소심에서 원고의 소취하로 재판은 끝이났습니다만
이번 경우로 제가 얻은 교훈은
법위에 잠자는 권리는 결코 그 권리를 누릴 수 없다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소송당사자가 되면 성실히 재판에 참석해야
진실여부를 떠나 피해를 입지 않는답니다
실제 재판정에 가보니 민사소송 경우 재판 불출석 경우가 많더라구요
(여러건을 한법정에서 하니 앞의 사건을 볼 기회가 많았습니다)
말도 안되는 건으로 소송을 건 그놈들도 웃기지만
지엄하신 법정을 우습게 본 저도 웃기는 거죠
법을 쬐끔안다는 제가요..그렇게 바보가 된 사연이였습니다
세상이 녹녹치 않습디다 식자우환이라는 단어도 떠오르고요
추운날 회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길 빌며
주절주절한 글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