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퍼밋 갱신하지 않으면 1년 비자 받은 유효기간도 바로 만료되어 버리나요?
차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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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8 02:51
질문드립니다..
제가 워크퍼밋 유효기간이 10월 3일이 만료되고 워크퍼밋 만들면서 받은
1년 비자는 11월 18일 만료 되는데요.
워크퍼밋 만들때 고용했던 변호사 말로는 기존 회사를 통해 만든 워크퍼밋을
연장하지 않으면 1년비자 받았던 것도 즉각 효력이 없어지고 바로 만료될 거라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이해가 안가서요. 워크퍼밋은 10월 3일 만료되도 1년 비자 유효기간은 11월 18일
까지 유효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제가 지금 이직을 계획중이라 기존 회사 워크퍼밋은 연장하지 않을 생각이었고
11월 18일전까지 새로 취직할 회사에서 서류 준비해서 한국에 논비받으러 나갈
생각이었는데 변호사 말이 사실이면 계획이 어그러져 버리네요 ㅜㅜ
고수님들 답변 부탁합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10월 1일에 주변 나라에 항로로 다녀오면서 관광 비자
받아와서 그 기간 안에 서류 준비해서 나가야 할것 같은데.. 예전에 비자런 두번
다녀온 이력 있는데 가능할지 모르겠네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