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내에서 취업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도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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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4 21:22
태사랑에는 태국으로 여행도 오고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셔서
태국내에서 일자리를 찾거나 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거 같음.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자신에게 운좋게 태국내의 일자리가 생기거나 제안이 들어왔을때 확인해야될 부분에 대한것임.
워크퍼밋이 발급되는가 ?
워크퍼밋은 일종의 노동허가서로 워크퍼밋없이 외국인이 태국내에서 일하는건 불법입니다. 적발되면 태국법에의해 처벌받음.
태국내에서 활동중인 한국인 가이드의 경우 워크퍼밋 자체가 발급 않되는 직종이고 불법임. 태국경찰이나 이민국에 걸리면 추방되거나 태국법에 의해 처벌받음.
최소월급 45000 밧.
한국인이 태국내에서 일할때에 태국법에 의해 정해진 최소 임금 입니다. 태국내의 어떤 회사든지 한국인을 고용하게되면 최소 월급 45000밧 이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월급 45000밧 이상되어야 워크퍼밋이 나옵니다.
따라서 월급이 45000 밧 이하란것은 워크퍼밋도 내주지 않고 규정보다 싼값에 당신을 불법노동으로 부려 먹겠다는 것이고 사업주가 임금 체불시에도 체불임금에대해 법적보호를 못받음. 불법노동과 불법취업을 했기때문에..
이처럼 외국인이 태국에서 일하는 데에는 관련규정들이 있으니 잘 살펴보고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