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말분 여사 폭행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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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분 여사 폭행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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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형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라고나 할까~”

평상시 같으면 첫 번째 멘트가 이렇게 시작되기 마련인데,

그날은 사뭇 달랐습니다.

다짜고짜 변호사 좀 소개해 달라더군요.

“보통 선임비용이 얼마냐?”

“그야 사건에 따라 다르지.”

“폭행사건의 경우에.”

“삼백삼십 정도. 근데 왜?”

형이 제게 들려준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형수의 여동생(한말분 여사입니다)이 인천에서 떡집을 하고 있는데

연세 지긋한 어떤 손님이 쌀 한 말을 맡기고 갔답니다.

주문받은 떡을 만든 다음 찾아가라고 전화를 했더니

한달음에 달려온 그분께서 성질부터 내더랍니다.

떡을 만들기 전에 전화를 해야지

다해놓고 전화를 하는 건 무슨 경우냐고.

혹시 쌀을 빼먹은 거 아니냐고 따지는 그분에게 한말분 여사가 한마디 했답니다.

“쌀값이 얼마나 한다고 거기서 빼먹겠어요. 더구나 동네 장산데….”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그분께서 한말분 여사의 뺨을 때렸답니다.

발끈한 한말분 여사, 바로 112에 전화를 했다네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그분께서 달려와 멱살을 잡았고,

한말분 여사는 반사적으로 밀쳐냈답니다.

이윽고 출동한 경찰이 화해를 권했지만 두 사람의 태도는 완강했답니다.

두 사람 모두 병원에서 진단서까지 끊었답니다. (상해진단서는 일반진단서와 가격이 다르다는 거 아시죠?)

 

 

“이전투구밖에 안 돼.”

“그 여자가 먼저 때렸는데?”

“누가 먼저 때렸느냐는 그다지 중요한 게 아냐. 진단이 문제지.

지금 고소하게 되면 그쪽에서도 맞고소를 하겠지.

그렇게 되면 약식기소 처분을 받는 게 일반적이야.”

“약식기소가 뭐야?”

“벌금 내는 거.

그리고 기소되기 전까지는 변호사도 필요 없어.

변호사가 할 일이 없거든.

고소하고, 조사받고 하는 일에 변호사를 대동하는 건

아주 큰 사건(당연히 수임료도 엄청난)이나

그들을 부릴 능력이 되는 재벌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야.”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거야?”

“너 얘기는 그쪽만 벌금을 물릴 수 없겠냐, 이거 아니야?”

“그렇지.”

“제분회사 사모님처럼 돈을 왕창 쓸 각오만 돼 있다면 방법이야 얼마든지 있지.

문제는 그럴 능력이 안 된다는 거지.”

억울하다고 생각되겠지만,

그보다 수십 배, 수백 배의 대가를 지불할 자신이 없다면 접으라는 제 말에

형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런 일을 접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법은 일반적인 상식과는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요즘 세상은 투명인간처럼 사는 게 장땡입니다요. ㅠㅠ

4 Comments
참새하루 2014.09.20 17:06  
인생의 연륜을 넘어 지혜가 느껴지는 글입니다
투명인간 처럼 살라는 옳으신 말씀이지만
뺨을 때릴때 다른쪽 뺨을 내밀수 있는 사람이
득도하지 않은 이상 없을텐데
참 세상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그려
harbor 2014.09.20 17:15  
참 세상살이가 어렵습니다.

이러면 안되는대 일팽개치고 족발에 맥주한잔합니다.
아...우울한 주말입니다.
motu 2014.09.21 02:12  
한국의 법이 무척이나 잘못돼어 있습니다.
만약 미국에서 타인의 빰을 먼저 때리거나 멱살을 잡았다면,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게 미국법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덩치가 큰 사람도 손을 뒤로 잡고 입만 내밀면서 치킨처럼 조잘 거리며 싸우죠.

아무리 상대방이 자신을 위협하고 먼저 때렸어도 참아야만 하는 한국법은
도대체 무엇이 정의 인지 모르겠네요.
콩콩1 2014.09.24 19:21  
우리나라에서는 쌍방이라는게 이게 참 없어져야 할 법인거 같습니다. 분명 원인제공을 한 사람이

있을진데 특히 폭행이라는게 둘이 동시에 타격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먼저 때리는 사람이 있

고 나서 맞받아 치게 되는 건데! 근데 그걸 쌍방이라고 하더군요! 당하는 사람입장에서는 정말 억울

할 겁니다!

이럴 땐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한대 맞으면 똑같이 한대 때려주는 수 밖에요! 안때려도

상대가 맞았다고 엄살 피우는게 많잖아요? 같이 맞고소해서 같이 벌금 내든지 아님 같이 취하하던

지 해야죠 어쩌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는게 마치 인권국가의 모습을 유지하는 거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인권은  그 상대의 인권을 존중해주는 사람

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암튼 원글님 글의 주인공께서는 참 억울하시겠습니다! 한대 맞고 밀치는 걸로 끝났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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