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육로, 국경선 출입국 사무실 안내판입니다.

홈 > 커뮤니티 > 그냥암꺼나
그냥암꺼나
- 예의를 지켜주세요 / 여행관련 질문은 묻고답하기에 / 연애·태국인출입국관련 글 금지

- 국내외 정치사회(이슈,문제)등과 관련된 글은 정치/사회 게시판에 

그냥암꺼나2

태국 육로, 국경선 출입국 사무실 안내판입니다.

우주대장군 28 700

태국 국경 포이벳 출입국 사무실안내팝니다.

해당국가의 국적 소지자는  관리자가  따로 인터뷰한다는 표지입니다.

 

3551550279_KgCmdUi2_thai.jpg

 

국격이 아프가니스탄, 수단, 스리랑카라랑 동급입니다.

 

 

28 Comments
물우에비친달 2014.05.09 16:18  
어 우리나라는 없네? 하다가..

맨 밑에 그것도 정식(?)명칭으로 길게 써있군요...ㅠㅠ
나옹이둘 2014.05.09 16:31  
허걱...
왜 중국이나 일본은 없고 한국만 포함된건지 모르겠네요.
기분이 좀 그러네...
이 글을 태국 <지역/일반정보>란에도 올려서 포이펫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숙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주대장군 2014.05.09 17:12  
거기에도 올렸습니다.
방콕중 2014.05.09 17:03  
당장 동남아 3개국은 ( 태국을 중심으로 육로여행 ) 물건너 간건가요 ?? !!
우주대장군 2014.05.09 17:08  
가능하긴 한데 너무 힘듭니다.
경험자 말로는 인간말종 취급당한다고 하네요.
쇼닉 2014.05.09 17:16  
이런 말로만 듣다가 막상 그림으로 보니, 좀 맘상하는데요. 저와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이 저런 취급을 받고, 이란, 이라크, 아프카니스탄, 방글라데쉬, 스리랑카랑 동급이라니, 태국이 해도해도 너무하는 것 같네요. 한국인의 태국 관광은 중국, 말레이시아, 러시아, 일본에 이어 5번째에 해당하는 것이고, 우리국민들이 태국에다 쏟아 붓는 돈이 얼마인데, 이런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에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우리나라와 국민에게 이런 몰지각한 행동을 하는 태국은 관광보이코트로 대응하는 수 밖에 없는거 아닌가 싶네요.
motu 2014.05.09 17:20  
한국 사람들이 태국에서
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불법으로 사는 것 처럼 살지 않고
합법적으로 살려고 비자런을 하는데 이걸 막는 다는 것은
"너네 한국인도 태국에서 불법으로 살라!" 란 것과 같습니다.
이런 거지같은 경우도 있나요?
제제군 2014.05.09 17:42  
비자런해서 사는거 합법아닙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불법체류자이지요. 차라리 이기회에 그런 사람들이 다 걸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위 제시된 나라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다는 위험한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우리나라에서 대응하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것들은 당연히 태국내에 불법체류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거 아닌가요?
싸무이바람 2014.05.09 17:57  
공감합니다

감정적으로 생각할일이 아닌거같습니다
motu 2014.05.09 18:08  
비자런이 왜? 불법이죠?
싸무이바람 2014.05.09 18:10  
여행비자로 태국에서 장기거주하면서 일하는게 합법입니까?
motu 2014.05.09 18:13  
미국 입국후 캐나다나 맥시코 육로로 갔다 오면 별도의 도장 같은거 없습니다.
처음 미국 입국한 그상태 그대로 입니다.
태국에서 주변 국가에 육로로 출국하여 입국하면 새로이 도장을 찍어줍니다.
따라서 비자런은 태국법에 의한 합법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왜? 비자런이 태국법에 위배 되는 거죠?
제제군 2014.05.09 18:11  
태국입국시 관광비자로 최대 90일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관광목적이라는 기본적인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관광비자로는 일체 경제적인 활동은 할 수가 없습니다. 태국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비자런을 통해서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허다합니다. 또한 라오스나 캄보디아 에서 체류기간 연장을 위하여 태국에 몇 시간 또는 하루이틀 머물다가 해당 나라에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관광의 목적이 아닙니다.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기에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motu 2014.05.09 18:14  
모든 사람이 관광비자로 태국 육로를 왔다 갔다 하면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태국법에 의해 육로 입출국시 새로운 도장을 찍어줍니다.
이것이 불법인가요?
제제군 2014.05.09 18:25  
비자런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 적용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비자런의 목적자체가 제도를 악용하여 체류기간을 늘리겠다는 목적입니다. 정말 체류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면 비자 연장을 신청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번 문제는 태국당국의 처신도 개선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을 먼저 비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motu 2014.05.09 18:26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그렇다면 애플이나 구글은 불법이네요. 제도를 악용하여 해외에서 번도 미국으로 안가져오고 해외 지출 미국에서 지불해서 세금포탈의 온상이니까요!
뮤즈 2014.05.09 18:36  
전세계에 많은 나라에 불법체류자들이 있습니다.
사실 합법적으로 비자를 취득해서 그나라에 몇년이나 수십년 장기거주하는 방법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렵습니다.
돈이 많아서 투자형식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일반이민의 형태는 엄청나게 어렵죠

그래서 불법체류로 몇년씩 눌러있다가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기타 다른방법을
쓰는데 거의 모두가 불법이거나 편법입니다.

태국이 그동안 그런 점에서 상당한 편리성을 우리에게 제공해주었었죠.
수십년간 이어온 일이라 우리는 관행으로 여기고 태국에 이주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조치를 취하는것에 대해 당황할수 밖에 없는것이지요.

비자런을 단속하던 안하던...불법취업은 무조건 불법이었습니다.
그 불법취업을 단속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자런의 행태를 전부 다 불법으로 간주하는것은 선의의 피해자가 너무
많이 나올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을수밖에 없겠죠

무조건 일방적으로 태국거주교민들을 비난할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싸무이바람 2014.05.09 18:33  
비자런으로 태국에서 영리행위하는것을 막기위해 이번단속이시작된것입니다일반여행자가 장기여행으로 비자런하시나요?
왜 솔직하게말씀하지못하시나요?  비자런을 합법이냐 아니냐를 묻기전에
비자런을이용해서 불법적인 영리행위를하는것에대해 말씀하셔야죠
이번 문제는 일반여행자들의 인접국 재입국때문에 발생한것이아닙니다
태국에서 장기거주하면서 영리행위하시는분들을 단속하는것입니다
같은 동포로서 안타까운마음은있지만 감정적으로 몰고갈부분은 아닌거같습니다
싸무이바람 2014.05.09 19:42  
모든 사람이 관광비자로 태국 육로를 왔다 갔다 하면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분들은 합법적으로 거주하면서 살고계십니다)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죠?
그럼 단속은 합법적으로 거주하시는분들땜에 하는건가요?
더불어 일반여행자들이 겪고있는 피해는 여행자들이 피해를 자초한겁니까?

님께서 생각하시는것보다 태국에서 영리활동목적으로 비자런받으시면서 장기체류하시는분들 많습니다
뮤즈 2014.05.09 18:18  
무자르듯이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일단 비자런은 불법이 아닙니다.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취업및 기타 영리행위를 하는것이 불법이죠
비자런의 목적이 대부분 태국내에서 영리행위를 할 목적으로 비자연장책의 일환으로
그 방법을 쓰고 있기때문에 동일하게 볼수도 있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광란의바다 2014.05.09 19:18  
뮤즈님처럼 생각 하시는 분이 많은듯해서 씁니다

무비자 협정입니다
제 1 조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취업목적 및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입국 사증을 사전 발급받을 필요없이 자유롭게 태국에 여행한다
제 4 조
90일이상 태국에 체류하고자 하거나 영리 혹은 유급행위에 종사하고자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사전에 태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그러한 뜻의 사증이 발급될 때 사증수수료는 면제된다
제 6 조
태국에 입국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태국 국민은 사증면제를 받는 한편 외국인의 이민 입국 및 체류에 관한 그들 목적지 현행법령을 계속 준수한다

통상 말하는 교포들의 비자런은
90을 초과하여 채류할 목적임으로 사증면제대상이 아닙니다
다시말해 비자런을 통해 사증 면제 받아사면서
장기간 체류하시는분들 ... 협정위반하시는겁니다
제 4조에서도
일을 안하더라도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목적이면 비자 받으라고 되있구요
제 7조에서도 태국에 사증면제 대상은 그 국가 현행법령을 준수하라고 써있습니다

도데체 밑도끝도 없이 비자런이 합법이라며 당연한 권리인듯한 주장하는분들...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뮤즈 2014.05.09 19:41  
님 말씀이 맞습니다.위에 쓰신글 동감하고 인정합니다.
.
그런데 제가 말한 비자런은 교포들에게만 특정해서 지칭한 단어가 아니고
일반 관광객들을 다 포함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일반 관광객중에 90일 거의 채우고 인근국가로 여행갔다가 다시 태국으로 돌아와
머물며 출국하는 경우도 비자런으로 본다면 ...그건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다 봐야죠.

비자런이라는 말이 교포들이 거주연장책으로 만들어진 특수한 단어로 한정해야
하는것이었는데....그냥 통칭해서 말한 제 단어선택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것
갑습니다.
Robbine 2014.05.10 00:03  
지나가다 한 말씀 드리면..
부동산 투기도 그럼 불법이겠지요? 근데 다들 하고 있지요?
그래도 못잡지요? 왜 그럴까요?
저는 모투님 의도 이해는 되네요.
태국 지네들 법이 개판이라 비자런 맘에 안들어 걸러내고 싶다면 지네들 법을 재정비할 일이지,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한국인이면 다 심문하겠다는 좀 아닌거 같네요.
공심채 2014.05.10 05:00  
한국사람에 대한 전수 심사가 무한정 계속되지는 않겠죠. 그럴 인력도 없을 거고요. 일종의 집중단속기간이라고 보여집니다만.. 마치 프랑스 세일기간이 되면 프랑스에서 들어오는 비행기 승객들에 대해 수하물을 전수 조사하는 것처럼..
싸무이바람 2014.05.10 08:04  
이번일과 부동산투기가 무슨연관이있나요?
 
태국법이 개판이라는건 또 무슨소리인가요?

자꾸이상한 이야기하시는데. 한가지여쭤볼게요

무차별적으로 한국인만 걸러낸다는 정보의출처는어디입니까?

개인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인터넷에 올라오는 몇몇글보시고 그러시는겁니까?
Robbine 2014.05.10 20:38  
한국인만 걸러낸다고 사진에 나오네요.
이유는 비자런 하며 워크퍼밋 안받고 사는 이민자들 때문이든 아니든,
이유가 있을터인데,
한국사람이 전부 대상일 리는 없겠지요.
그렇다면 원하는 목적에 따라 맞는 대상만 가려 심문할 근거와 규칙이 서야 하는데
그냥 한국사람 싸잡아 심문한다고 하네요.

그럼 태국 법이 개판인게 아니고 뭘까요?

부동산 투기도 마찬가지죠.
투기 불법이지만 다 잡아내지 못하잖아요.

기본적인 상호 이해력도 안되면서 시끄럽게 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ㅇㅋ?
저 되게 바쁜 사람이라 친절한 설명은 여기까지~
소진짱 2014.05.09 19:59  
본인이 비자런으로 사업안하고 순수 관광만하신다면 직접가서따지시면됩니다.
좀그런말이지만 본인의 편의를위해서 우리같은 순수관광객들 팔지마세요
일반관광객중에 저런조치에대해서 불만같는분 소수일거같지않나요?
이번비자런때문에 고민했을땐 저같은 경우 그냥 캄보디아안갔어요 안가면그만인거니깐요
motu 2014.05.10 14:44  
소진짱님 우리같은 순수관광객 이라고 하시는 것은 좀 아닌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완전 100% 순수관광객이거든요.
그런데 전 님이 말씀하신 우리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