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보험 보상청구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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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 보상청구시 유의사항

Love Asia 2 402

1. 본인이 아프거나 다쳤을때

-> 무조건 진단서영수증을 받아와야 합니다. 나머지는 한국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이 두가지는 현지에서 꼭 가져와야 겠죠(기본중에 기본)

-> 병원비 지급은 되도록 신용카드로 하세요. 만약 태국에서 병원비로 3000밧을 냈다고 하면 보험회사에서는 송금환매도율로 계산해서 원화로 지급하기때문에 실제낸 금액보다 조금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로 계산하면 카드청구시 원화로 청구되니까 그것을 카피떠서 제출하면 카드에 청구된 금액 그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진단서발급비용과 응급수송비용은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구요

2. 휴대품을 도난당했을때

여행자보험을 들면서 여행자약관을 읽어보는 사람은 전혀 없더군요. 무조건 안나오는것에 대해 불만만 하고... 간단한 내용은 꼭 보고 청구합시다. 조금이라도 더 받아야죠 ^^

-> 반드시 현지에서 도난 레포트 를 받아오세요..

->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 1만원은 빼고 지급됩니다. 약관에 1만원빼고 준다고 나와있구요.(상위4개사 공통)

-> 손해액은 현재가치로 지급되기 때문에 잃어버린 물건의 감가상각계수×사용기간 = 공제금액이 되구요
현재시가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만큼 한 품목당 20만원 한도로 지급됩니다.

-> 이때 구입영수증이 없으면 75%만 지급되니까 되도록이면 구입관련 자료를 챙기는것이 좋겠죠 ^^

2 Comments
47번썽태우 2007.08.02 07:46  
  혹시 잘못해서 물건을 파손 하거나 상해를 입혔을 때에도 본의 아니게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를 렌트해서 사고가 났을때 오토바이 손해비용을 준다든지 하는 내용을 아시면 알려주세요..
ㅎㅎㅎ 2007.08.08 16:18  
  경찰서에 가서 사건경위서 작성 해서 받아야함. 수리내역서 영수증 받아서 한국와서 보험사에 청구하면 조사 후 보상 해 줍니다.
여행자 보험에 보면 배상책임 손해가 있습니다.
제일 높은 금액으로 보험 가입 시 최고 2천만원 일 겁니다.
보험사에서 현지에 사고 처리 해 주는 곳도 있으니깐. 연락처 있음 전화하면 알아서 처리해줌...
꼭 필요한거는 현지 경찰서에서 작성한 사고 경위서가 꼭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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