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질의] 여행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해외 현지 여행사에 송출객 여행비 미지급 관행에 대해

홈 > 커뮤니티 > 그냥암꺼나
그냥암꺼나
- 예의를 지켜주세요 / 여행관련 질문은 묻고답하기에 / 연애·태국인출입국관련 글 금지

- 국내외 정치사회(이슈,문제)등과 관련된 글은 정치/사회 게시판에 

그냥암꺼나2

[공정거래위원회 질의] 여행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해외 현지 여행사에 송출객 여행비 미지급 관행에 대해

달계 0 328

지난번 여행상품 개선에 관한 졸고를 관심있게 읽어준 회원님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특히 답글로 깊은 관심을 보여준 몇몇 회원님께는 다시 한 번 감사를 전합니다.

뜻있는 분들이 이미 시도해본 일인지는 모르지만, 저로서는 잘못된 여행문화를 바꾸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 그중 일부로 오늘 낮에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아래의 질의를 보내봤습니다.

또 한 번, 태사랑 회원님들의 생각도 들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풍 주의하세요!


-달계

............................................................................

여행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해외 현지 여행사에 송출객 여행비 미지급 관행에 대해


국내 여행사들의 해외여행 저가 패키지들이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대형 여행사들이 해외의 현지 여행사에 투어비(랜드비, 현지 여행비로 숙식, 관광에 드는 모든 비용)를 아예 지급하지 않거나, 턱없이 적은 금액만 지급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손해를 벌충하기 위해 현지 여행사들이 여행객을 대상으로 바가지쇼핑과 옵션 관광 유도를 위해 거짓말과 협박을 일삼는 게 벌써 20년 동안 바뀌지 않고 있는 한국인의 해외여행 풍경입니다.

이렇게 국내 송출 여행사들이 여행경비를 지급하지 않고 여행자들을 현지 여행사에 맡기는 것이 공정거래에 저촉되지 않는지요?

심지어, 중국과 태국의 경우, 현지 영세 여행사들이 국내의 송출 여행사에 속칭 인두세라는 것을 지급하면서까지 여행객들을 받아간다고 합니다. 이는 3박4일의 상품의 경우 15~40만원의 투어비를 랜드사에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랜드사가 관광객 1인당 2~5만원을 대형 여행사에 지급하고 데려감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랜드사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바가지쇼핑과 선택 관광을 유도하기 위해, 온갖 회유와 거짓말을 불사합니다.

여행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한국만큼 기형적이고 후진적인 나라가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같은 투어비 미지급 관행에 대해 여행사에 제재를 할 수 없는지요? 하다못해 신고가 들어올 경우, 조사를 한 후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조치를 하도록 문광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없는지요?

저가패키지 관련하여 이처럼 만연한 불공정 행위는 한국의 대외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것은 물론, 여행사와 관광객, 가이드, 현지인 모두 피폐케 합니다. 답글을 기다리겠습니다.

* 이 글은 다른 게시판에서 이곳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꼭 게시판 성격에 맞도록 글을 올려주세요. ^_^ (2007-08-02 16:38)
0 Comments
제목